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제3-4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제4-5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제7경추-제1흉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843 · 판정일: 2021-11-23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제3-4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7경추-제1흉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년도부터 조선소에서 용접, 사상, 취부 작업 약 23년, 선박 갑판원으로 약 4년,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건설장비 수리, 판금직종에 반복 작업 수행하며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7. 16.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연속 반복 동작으로 인해 신체 부담이 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6. 24. ○○○ 초진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Lt shoulder pain - P.I 내원 2개월 전부터 외상없이. 망치질 3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병명으로 회전근개 부분 파열증 견갑하근 파열은 완전 파열에 가까운 상태로 판단되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가) 정형외과: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상병(회전근개 부분파열과 충돌증후군) 인지되나 퇴행성 병변으로 인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나) 신경외과: 신청 상병 인지됨(경추 추간판 탈출 3/4, 4/5, 7/흉추1) 업무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용접, 취부, 사상업무 약 19년, 이후 건설기계 A/S업체에서 약 3년간 판금 및 용접업무를 수행함. 목을 숙이거나 비튼자세, 어깨거상자세, 진동공구, 망치질 등의 부담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55세 남성(176cm, 70kg)으로, 최종 근무사업장에 2018. 6. 25.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년간 판금보수 및 용접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5. 9. 1.∼2018. 4. 1. ㈜○○ / 용접, 취부, 사상 (약 22년 7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보면,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입사 전 조선소에서 용접, 취부 업무를 약 19년 1개월(산재요양기간 제외)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소속 사업장에서 수행한 판금보수 및 용접 작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판금보수 및 용접(약 3년) 1) 작업내용 - A/S가 필요한 건설기계를 수리(보수)하는 업무로서 이때 판금보수작업과 용접 및 사상작업을 수행함. 업무비율상 판금제작이 약 70%(5~6시간 정도), 용접 및 사상작업 약 30%정도(2~3시간 정도)라는 진술임. 2) 작업 자세 - 목: 업무의 상당부분 목을 앞으로 숙인 상태 및 좌우로 꺾거나 비튼 상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보수작업의 특성상 엎드리거나 누운 상태에서의 작업이 있어서 목을 뒤로 젖힌 상태도 확인되며, 숙이거나 젖힌 상태에서 비튼 상태도 확인됨. 1분 이상 정적자세나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에는 해당되지 않음. - 어깨: 우세손은 오른손이고, 업무 중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지만, 통상 용접 업무시 왼손으로 부재를 잡고 오른손으로 공구를 취급하므로 왼쪽 팔 부위 신체부담도 많은 것으로 확인됨. 또한, 최근 판금작업 시 망치질은 양손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다만, 그라인더 사용으로 인한 진동은 오른쪽에 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됨.(그라인더 사용 20%, 망치질 40%) 어깨로 운반(짊어지고)하는 상태 확인되고(작업 상황에 따라 30분~3시간이고, 하루 평균하면 1시간 정도라는 신청인 진술), 45도~90도 사이의 거상작업 확인됨.(업무비율상 20~30%정도라는 진술) 정적 및 반복 작업에는 해당하지 않음. 3) 중량물 - 주로 사용하는 공구는 망치(1kg), 오함마(5kg), 호스(30kg), 용접기(15kg), 그라인더(9kg) 등이고 그 외 인력으로 취급하는 부재의 무게가 20~30kg정도이며 중량물 취급정도는 하루 평균 20%정도. 4) 기타 - 소속사업장은 전국에 여러 지사가 있고, 신청인이 근무한 지사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는 있으나 해당업무는 혼자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으며, 2018년 6월 25일 당사에 입사하여 작업 도중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을 받았으나, 과거 직장 경력이 27년 정도로 당사 대비하여 상당히 길고 과거 업무로부터 누적되어 발생 된 질병이라 사료 됨. 2) 산재요양 이력 가) 재해일자 1997. 2. 17.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상병명: 요추간판탈출증 L3/4, 4/5, 5/S1 - 요양기간: 1997. 2. 19.∼1998. 2. 23. - 재요양: 2002. 1. 2.∼2002. 11. 5. / 2009. 6. 22.∼2010. 4. 30. 나) 재해일자 2011. 2. 21. (업무상 질병 승인) - 승인상병명: 요추2/3번 추간판탈출증 - 요양기간: 2011. 3. 4.∼2011. 12. 13.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약 19년 간 용접, 취부, 사상 작업하고 이후 3년간 판금 및 용접 업무 수행하였고, 작업 시 어깨 거상 자세나 진동공구 사용 등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적 요인 확인되며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제3-4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신청인의 업무 수행기간 및 작업 형태, 작업 자세 등을 고려할 때 신체 부담요인들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제7경추-제1흉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 상병 특성상 업무와의 관련성이 크지 않고, 신체 부담으로 인하여 발병 및 악화되기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제3-4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7경추-제1흉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