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부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좌측 슬관절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844 · 판정일: 2021-11-17

주문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부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1. 13.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택배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2021. 7. 23. 배송을 위해 계단을 오르던 중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자 ○○○○○ 경유하고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13.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하루 평균 180~200가구, 300개 이상 배송하며 과도한 업무량과 로우탑차 사용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23.) 이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 및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 - 내원 일자 : 2021. 7. 25. - 상환 내원 3~4일 전부터 지속적인 Lt knee discomfort 주소로 내원함, Trauma(-), 무릎에 뻐근한 양상으로 걷다가 갑자기 심해질 때 있음 나) □□□ - 내원 일자 : 2021. 8. 9. - C.C : Lt.knee painful mild swelling - P.I : 약 한달전부터 일을하고 난 뒤 증상 발현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X-ray 및 MRI 검사상 상기 병명 진단되어 2021.08.11 관절경을 이용한 부분 반월상 연골 절제술, 부분 활액막 절제술 수술 시행후 안정 및 치료 시행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상병 인지되나 기존 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1년 9개월동안 물품배송업무를 수행함. 배송작업시 중량물을 들고 이동하는 작업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경우가 있으나 작업기간과 무릎의 자세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23.) 기준 만 45세(신장 170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 주식회사에 2019. 11. 13.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8개월간 배송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 경력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2. 1.~2017. 8. 31. (약 7개월) ㈜□□ / 영업직 - 2014. 1. 1.~2017. 2. 1. (약 3년 1개월) ㈜○○ / 영업직 - 2013. 8. 1.~2014. 1. 1. (약 5개월) ㈜□□ / 영업직 - 2010. 4. 12.~2013. 8. 1. (약 3년 4개월) ㈜△△△△△ / 영업직 - 2008. 4. 1.~2010. 4. 11. (약 2년) ㈜□□ / 영업직 - 2008. 1. 7.~2008. 4. 1. (약 3개월) ㈜◇◇◇ / 영업직 - 2002. 10. 7.~2003. 4. 30. (약 6개월) ㈜☆☆ / 자재업무 - 2001. 12. 1.~2002. 10. 1. (약 10개월) ○○○○○ - 2001. 7. 20.~2001. 9. 15. (약 2개월) ♡♡♡♡(주) - 2001. 1. 3.~2001. 3. 20. (약 2개월) ㈜♧♧ - 2000. 6. 20.~2000. 8. 19. (약 2개월) ㈜♧♧♧♧ - 1999. 2. 23.~1999. 8. 13. (약 6개월) ○○(주) ※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수행한 업무는 사무직으로 신체부담업무 아니었다고 신청인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택배 배송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할당된 물품을 ○○(로우탑차)에 적재하여 배송한 후 복귀하여 반품물품 등 뒷정리하는 업무를 수행 - 적재 및 배송업무 약 90%, 뒷정리 약 10% (배송업무 중 운전의 비율은 20%정도) - 1일 평균 160가구에 300개 정도를 배송 2) 작업 자세 - 배송업무 중 걷거나 계단 등 오르내리기 : 하루평균 6시간(9시간×90%×80%) 정도 - 5층 이하는 계단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중량물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림 (하루 평균 200계단(왕복 400계단) 정도 오르내리며, 도보로 이동하는 정도는 하루평균 25,000걸음(10km정도) 정도라고 신청인 진술함) - 수시로 탑차를 오르내리고, 탑차 내에서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걷는 작업 3) 취급 중량물 - 인력으로 취급하는 물품은 20kg 전후(가벼운 경우는 여러개 같이 취급)이며, 그 이상의 무게는 카트를 사용하여 작업함 - 하루평균 중량물 취급은 3시간(9시간×90%×80%×1/2) 정도 4) 기타 신청인 주장 신체 부담 업무 - 배송물품이 불규칙한 모양이 많아 취급하는데 불편하였고, 업무 특성상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수시로 발생하지만 비교적 경미해서 치료받은 적은 없고, 업무시 사용하는 로우탑차의 천정 높이가 낮아 배송물품을 취급할 때 무릎을 구부리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되었다고 신청인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2021. 7. 23. 발생한 재해가 2021. 8. 9.에 보고되어 업무와의 관련을 확인할 수 없음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과거 사고 이력 : 2018년 교통사고로 목부위 치료받은 이력 있음 - 취미 : 낚시 (연 2~3회 낚시 동호회 활동)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부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주식회사에서 약 1년 8개월간 택배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무릎을 굽히거나 중량물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무릎 부위 신체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근무 기간이 짧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