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4 ,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845
· 판정일: 2021-11-04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0. 11. 30.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머시닝 센터 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28.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허리 부위에 무리를 주는 자세로 인해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6. 11. ○○○○○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요통, 좌측 엉치 하지 방사통, 근력저하
- P.I: 3개월, 요통, 좌측 엉치 하지 방사통, 근력저하, 타병원 보존치료 효과없다. 노무 활동 이후 증상이 악화되었다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10.22 ○○ - M5454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 2013.06.13. ○○○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06.14.~2013.06.17. □□□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2회)
- 2017.12.04. △△△△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12.06.~2017.12.13. ○○○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5회)
- 2020.04.27. ○○○ - M5450 요통, 척추의여러부위
- 2020.06.13. ○○ - M5447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천부
- 2021.03.06.~2021.03.13. ○○ - M4886 기타명시된척추병증, 요추부(2회)
- 2021.03.30.~2021.04.02. ○○○ -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2회)
- 2021.04.17.□□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1.04.24.~2021.05.15. □□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2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주소호 내원하여 제반 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되어 2021년 6월 22일 척추 수술(미세현미경하 관혈적 요추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은 자로 수술 후 안정가료와 재활운동을 요하리라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MRI상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 및 하방 이동 관찰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기계 금속가공 업무에 21년 정도 종사한 경력임. 제품무게가 5kg미만이며 자세요인도 많이 없으므로 허리 부담 내용이 적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1.) 기준 만 50세(신장 168cm/체중 6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0. 11. 30. ○○○○○(주)에 입사하여 비행기 부속품, 선박용 조명기구 부속품 작업 등의 업무를 약 20년 6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00.11.30. ∼ 재해일(약 20년 6개월) ○○○○○(주)
- 1995.01.01. ~ 1995.07.02. □□□□□(주)○○○ / 영업직
- 1991.07.22. ~ 1991.09.18. (주)△△△△ / 생산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원자재 운반(소요시간 5분)
- 파렛트 위에 적재되어 있는 원자재(3.5kg)를 필요한 수량(2~3개)만큼 허리를 숙여 손으로 들어 올려 대차로 옮기는 작업
- 적재 장소에서 기계설비대까지 2.5m정도 이동함
2) 기계 세팅(소요시간 3분, 1일 1회)
- 가공할 프로그램을 기계앞에 서서 입력시키는 작업
- 프로그램 입력 후 장비1 앞으로 이동해 모니터 화면으로 프로그램이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내용을 확인함
3) 치공구 세팅(소요시간 2분)
- 치공구에 가공할 원자재를 고정시키는 작업
- 원자재는 허리를 숙여 손으로 들어서 옮기며 기계설비대에서 치공구까지 이동거리는 1m 이내임
4) 원점 작업(소요시간 5분, 1일 1회)
- 원자재를 프로그램에 입력된 상태로 가공하기 위해 중심점을 잡는 작업
- 포탑으로 이용된 조이스틱을 서서 돌려가면서 보정작업을 함
5) 가공 작업(소요시간 2,400초)
- 프로그램 세팅대로 원자재 가공하는 작업
- 무인자동가공임
- 기계 작동하는 오류가 없는지 서서 지켜보며, 완성된 원자재는 허리를 숙여 손으로 들어 올려 대차로 옮김.(이동거리 1m, 2~3개)
- 원자재 무게 3.5kg 정도이나 가공 후 무게는 3kg정도임
6) 이동 및 적재(소요시간 5분)
- 대차로 옮긴 완성된 원자재를 다음공정을 위한 창고로 이동 후 적재하는 작업
- 기계설비대에서 적재 장소까지 2.5m정도 이동함
7) 기타 사항
- 기계세팅이 끝나면 원자재 가공을 위해 원자재 운반→치공구 세팅→가공작업→ 이동 및 적재 작업을 반복함
- 1일 최대 13회 정도 작업하며, 1회 20~30분 정도 소요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사유 : 신청인은 2000년~2005년까지 ♧♧♧♧♧몰딩 작업을 하였음. 2006년~2019년 ◇◇◇◇ 부속품을 가공 작업하였고, 가공품 원소재(0.14kg~25.2kg) 다양하게 취급 하였으며, 기계 가공 시 장비의 치공구에 원소재 로딩 후 장비는 2시간 30분 이상 자동 가공 작업을 함으로써 발병한 재해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 2019년 ◇◇◇◇ 부속품 생산 종료되어 공정이 없어진 상태이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선박용 조명등기구 부속품 가공작업을 하고 있으며, 가공품 원소재 중량은 3.5kg 이하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동작은 없으며, 수행하는 업무 중에는 재해 발생과 의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됨.
2)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약 20년 6개월간 금속가공기계를 세팅하고 원자재 운반, 가공작업, 이동 및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작업 자세, 작업 강도 및 작업 방법상 허리 부위의 신체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진료내역 및 일반적인 상병의 경과 등을 고려하였을 때 종합적으로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