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이차성 불안정 인대장애/우측 족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족관절 윤활막염/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이차성 불안정 인대장애/좌측 제3수지 윤활막염/좌측 제3수지 방아쇠수지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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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2846
· 판정일: 2021-11-1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이차성 불안정 인대장애, 우측 족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족관절 윤활막염,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이차성 불안정 인대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상병 ‘좌측 제3수지 윤활막염, 좌측 제3수지 방아쇠수지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5. 10.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주간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손가락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1. 8. 10.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년 전 근무 중 발목 부위를 삐끗한 적이 있고, 최근사업장에서는 부품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작업하다보니 손가락과 발목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10. 3. (1회) ○○○○ / 무릎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1. 5. 29. (1회) □□□□ /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수상 후 본원 외래 내원하여, 일반방사선 및 초음파, MRI 촬영 후 검사 상 상병 확진되어, 2021. 6. 8. 인대재건술(좌측족관절), 2021. 6. 15. 용수지술, 2021. 6. 21. 관절경적 활액막염 제거술 및 연골성형술, 발목인대 재건술, 골극 제거술(우측족관절) 시행하였음. 현재 수상부 통증 및 운동제한 나타나는 상태이며, 기 신청기간 창상치료 및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요법 통한 경과 관찰 요하며, 추후 경과지연 및 합병증, 미발현증 병발 시 재평가 요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21년 5월 10일 이후, 3주간(주 5일 근무, 총 15일 근무/6일 휴무) 자동차부품 조립작업을 수행하였고, 과거에는 2016년 이후 LED 스크류교체 1년 4개월 (재직증명서/본인주장, 2012년 이후 5년 2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자동차 기어부품 조립 시 왼쪽 손목의 꺾임/새끼방향 꺾임, 손가락으로 쥐기/잡기/접촉, 강한 힘 사용,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발목의 경우 1분 이상 정적 자세유지가 발생하고, 과거 조명 스크류 작업 시 좌측 손의 손가락 쥐기 잡기/강한 힘 사용, 반복동작, 발목의 경우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등이 관찰되어, 좌측 손/수지의 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비우세손으로 우세 손보다 업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업무수행기간이 짧아서 누적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양측 발목의 업무부담은 낮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제3수지 방아쇠수지증후군 및 윤활막염’과 ‘우측 족관절, 충돌증후군 및 윤활막염’의 소견은 확인되나, ‘양측 족관절의 불안정’을 인지할만한 객관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고, 손 부위는 상세불명의 관절염으로 2021년 5월 29일, 발목부위 염좌로 2020년10월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좌측 제3수지 방아쇠수지증후군 및 윤활막염’의 경우 과거 조명기구 조립 작업은 현재 상병 발생시점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관련성이 낮으며, 최종사업장에서는 업무기간이 3주로 짧고, 우세손과 비교하여 비우세손인 좌측 제3수지에 누적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하루 10시간 이상 강도가 높은 작업부담에 대한 개인 감수성 평가의 어려움과 기타 업무 외 다른 일상생활 요인을 배제를 위한 자료의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조명기구조립/자동차 기어부품 조립 작업 시 발목부위 부담은 매우 낮으므로 확인된 상병‘우측 족관절, 충돌증후군 및 윤활막염’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 기준 만 52세(신장 159cm, 체중 48㎏,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21. 5. 10.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주간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2. 6. 22.~2017. 8. 12. (약 5년 2개월) □□□□ / LED스크류 교체
- 2017. 11. 1.~2018. 9. 29. (약 11개월) △△△△ / 사무직(경리)
- 2020. 1. 1.~2020. 12. 25. (약 1년) 주식회사◇◇◇ / 납땜
- 2021. 3. 11.~2021. 4. 23. (약 1개월) ☆☆☆☆(주) / 마스킹
- 2021. 5. 10.~재해일. (약 3주) ㈜○○○○○ / 자동차 부품 조립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자동차 부품 조립(운반)
- 자동차 부품(디프케이스)에 부품을 끼워넣고, 양 손으로 디프케이스를 운반 함
- 작업자세 : 손목의 꺾임 20-30°,새끼방향 꺾임 20°,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분당 4회 이상
- 작업도구 : 쇠망치(0.25kg)
- 작업량 : 시간당 약 150개, 1일 약 1500개
- 중량물 : 디프케이스 2.3~2.95kg, 부품 0.1~0.25kg
2) 자동차 부품 조립(운반)
- 자동라인에 끼워진 자동차 부품(디프케이스)에 각각의 부품을 넣은 후 쇠망치(0.25kg)로 치고 고정시킴
- 작업자세 : 손목의 꺾임 10-20°, 새끼방향 꺾임 20-30°-분당 4회 이상
- 작업도구 : 쇠망치(0.25kg)
- 작업량 : 시간당 약 18개, 1일 약 180개
- 중량물 : 부품 0.1~0.25kg
3) LED스크류 교체
- LED조명에 아크릴판을 씌워서 고정하기 위해 드라이버로 박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 손목의 옆 꺾임 새끼방향 5-10°-분당 4회 이상
- 작업량 : 약 300~400개/일, 약 10~40회/개
- 중량물 : LED 전구 약 (4~5kg)
다. 기타 조사내용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이차성 불안정 인대장애,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이차성 불안정 인대장애’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고, 상병 ‘우측 족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족관절 윤활막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소속으로 약 3주간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전에는 납땜, LED스크류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시 발목 부위 부담 자세가 확인되지 않아 족관절 부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제3수지 윤활막염, 좌측 제3수지 방아쇠수지증후군’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상병 부위가 우세손이 아니며, 근무기간도 짧아 손가락 부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는 참석위원의 소수 의견이 있으나, 업무 시 망치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부품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양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신청 상병은 짧은 기간에도 발병이 가능하므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이차성 불안정 인대장애, 우측 족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족관절 윤활막염,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이차성 불안정 인대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상병 ‘좌측 제3수지 윤활막염, 좌측 제3수지 방아쇠수지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