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848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 상병‘우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수년간 지게차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지게차 톤백 적재 작업 중 리프트 기어 작동 시 과도한 힘의 사용에 따른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한의원, 통증의학의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8. 12.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수년간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외래진료기록부(2021. 6. 23. ○○○○) - 중장비 레버를 너무 했더니 오른팔이 아프로 찌릿하고 땡겨요 - Rt. ssc p. tear, 충격파힐트 + 도수치료 1세션 - ssnb with axillary n. block, b. with sono guided 2) 진료기록지(2021. 7. 2. ○○) - rt sholder pain for 1wk - 6. 23. 지게차 운전중 suddon pain dev - (이하 주소 생략) sono 인대 파열 + SSC partial tear, need MRI, tommorrow 결과 나.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3.)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1. 7. 8.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한 자로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경과관찰 요하리라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 상 신청 상병 인지되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사료제조업체에서 지게차운전업무 등을 9년 3개월 동안 수행함 - 지게차 운전 시 어깨 거상자세 및 힘이 들어가는 작업이 적고, 하부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면서 벽면 및 천장에 붙은 사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거상자세가 있으나 빈도가 많지 않아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23.) 기준 만 56세 남성(신장 169cm/체중 63㎏/오른손잡이)으로, 도정 및 제분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2018. 9.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 10개월 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소속사업장 입사 전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5. 7. 1.~1997. 3. 2. (약 1년 8개월) ㈜○○ - 1998. 3. 9.~1999. 8. 20. (약 1년 5개월) □□ - 2000. 8. 23.~2001. 8. 13. (약 1년) △△ - 2002. 9. 24.~2010. 3. 23. (약 7년 6개월) ㈜□□□□, CNC선반 볼트 너트 가공 - 2010. 3. 25.~2011. 7. 10. (약 1년 4개월) ㈜△△△△△, 품질관리팀 선급작업 및 인버티드 앵글 - 2011. 8. 9.~2011. 11. 30. (약 4개월) ㈜◇◇◇◇◇, 지게차 자재 입출고 - 2011. 12. 1.~2012. 5. 31. (약 6개월) ☆☆☆☆, 간장박스 입출고 - 2012. 6. 11.~2018. 8. 31. (약 6년 3개월) ㈜○○○○○, 지게차 운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지게차 운전,톤백 매듭, 기타 등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지게차 운전업무 - 작업내용 : 지게차에 앉은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기어를 조작하여 원료를 적재, 이동, 상하차 등의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 신청인의 우세손은 오른쪽이고, 작동에 필요한 기어가 오른쪽에 있으므로 오른쪽 팔의 사용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나, 기어의 위치가 아래쪽 하단에 위치하고 있어 거상작업은 거의 없고, 기어 조작 시 과도한 힘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다만, 리프트 작동이 불량인 경우 팔 전체에 과도한 힘을 주거나 일부 거상상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각도가 크지는 않지만 어깨부위 외전 상태에서 기어를 조작하는 것으로 확인됨) 나) 톤백 매듭작업 - 작업내용 : 빈 사료포대의 매듭을 묶는 작업 - 작업자세 : 양손을 사용하고 어깨부위 굴곡 확인되나 운동 각도가 크지 않고, 과도한 힘을 주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분당 4회 이상 반복작업에 해당되지 않고, 정적자세에도 해당되지 않음 - 작업량 : 1일 평균 100개 다) 건물 내부 청소 - 작업내용 : 지하, 지상 및 7층까지의 건물 내부에 달라붙은 찌꺼기를 떼어내는 작업 - 작업자세 : 벽면에 달라붙은 동물사료를 떼어내기 위해 힘을 주어서 쓸어야 하는데, 벽면의 위쪽을 작업할 때 오버헤드 자세와 일자사다리에서 한손으로 버티면서 다른 한손은 뻗어서 작업할 때 어깨각도 90도 이상의 거상자세 확인되지만 작업비율상 그 빈도가 적은 것으로 확인됨(우세손이 오른쪽인 것을 감안하면 오른쪽에 부담이 더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작업량 : 1일 평균 2회 라) 폐사료통 청소 및 점검 - 작업내용 : 1톤(바퀴달린 쇠통) 정도의 폐사료통을 열어서 보거나 비우는 작업 - 작업자세 : 달라붙은 사료를 떼어내기 위해 곡괭이질을 하거나 오함마로 사료통을 치게 되어 어깨와 팔 전체에 진동이 발생하는 상태 확인되나 작업비율 상 그 횟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주로 양손으로 함마질을 하게 되어 우세손의 영향 적은 것으로 판단됨) - 작업량 : 1일 평균 최소 1회~5회 미만 - 중량물 : 오함마(5~10kg) 마) 재고파악 업무 - 작업내용 : 2~3단으로 쌓인 백더미를 잡고 올라가서 개수를 파악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재고 파악 시 인력으로 백더미에 올라가므로 올라갈 때 팔을 거상한 상태애서 힘을 주는 상태 확인되지만 그 빈도가 적은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2012. 12. 19.~2013. 7. 13. (입원39일, 통원153일, 총 192일)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우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신청인은 약 9년 10개월 동안 지게차 운전, 약 2년 10개월 동안 폐사료통 및 건물 내부 청소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시 하부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면서 벽면 및 천장에 붙은 사료를 제거하고 오함마로 사료통을 치는 과정에서 어깨 부위의 진동이 발생하나 빈도가 높지 않고 지게차 운전 시 어깨거상자세가 거의 없어 업무 전체적으로 어깨부위의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