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좌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849 · 판정일: 2021-11-2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좌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5. 1. ㈜○○에 입사하여 아파트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부위 통증을 느껴 2021. 5. 4.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8. 1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고 창문을 닦거나 바닥을 쓰는 등 무릎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8. 19.~2011. 12. 12.(7회) ○ 외 1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등 - 2012. 1. 6.~2012. 10. 16.(7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3. 12. 24.(1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4. 1. 14.~2014. 11 .24.(5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 1. 7.~2015. 12. 24.(23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등 - 2016. 3. 30.~2016. 11. 29.(18회) □□ 외 2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등 - 2017. 2. 3.~2017. 12. 15.(14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등 - 2018. 1. 23.~2018. 8. 24.(11회) □□ 외 1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 2. 15.~2019. 12. 16.(12회) ○○ 외 1 / 기타근통, 아래다리 등 - 2020. 1. 8.~2020. 12. 10.(27회) △△△ 외 1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등 - 2021. 1. 19.~2021. 4. 29.(7회) △△△ 외 1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1. 5. 4. ○○ 의무기록 - 양무릎 아프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2021. 5. 4. 좌측 견관절부 동통 및 운동제한, 양측 슬관절부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MRI촬영 및 이학적 소견상 상기병명으로 진단됨 - 2021. 5. 11. 좌측 견관절 수술(견봉 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 복원술(일차봉합술))시행하였으며, 현재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경과관찰 시행중임 2) 업무관련성 평가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은 2002년도부터 건물 및 아파트 청소원으로 약 19년간 종사하면서, 일의 특성 상 매일 같이 계단을 오르내리며 창문을 닦거나 바닥을 쓰는 등 반복된 작업을 하다보니, 어깨와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2년 6월 이후 병원(13년6개월)/아파트(4년2개월) 환경미화 직업력 약 17년 8개월이 조사됨 - 병원/아파트 청소업무 중 어깨 위 손을 올리거나 허리 굽혀 팔을 뻗는 자세, 어깨굴곡/회전의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 무릎 꿇거나 쪼그리려 바닥청소/화단청소, 계단오르내리기, 걷기 등 어깨 및 무릎 부담 작업이 확인됨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양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의 소견이 확인됨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양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은 장기간 병원/아파트 환경미화로 무릎부위 부담작업과 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4.) 기준 만 63세(신장 150cm / 체중 56kg /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18. 5. 1. ㈜○○에 입사하여 약 2년 6개월(산재요양이력 약 6개월 제외)간 아파트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2. 6. 22.~2015. 4. 17.(약 12년 10개월) ○○○○○ / 병원 환경미화 - 2015. 7. 15.~2015. 7. 23.(8일) ㈜△△△△(○○○○) / 아파트 환경미화 - 2016. 4. 25.~2016. 12. 10.(약 8개월) ㈜○○ / 병원 환경미화 - 2017. 3. 7.~2018. 5. 1.(약 1년 2개월) △△△주식회사 / 아파트 환경미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환경미화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아파트 환경미화 가) 작업내용 - 아파트 단지 내 계단, 유리창, 화단 등을 쓸거나 닦으며 청소하는 작업 - 작업비중: 밀대걸레 3~4시간 빗자루, 쓰레받이 2시간~2시간 30분, 손걸레 1시간~1시간 30분, 헤라(화단정리) 30분 - 2~3달에 2~3일 제초작업 있을 경우 4시간 정도 화단청소 수행함 - 분리수거 주 1회 2~3시간 작업 수행함 - 1일 8시간 작업 나) 취급물품 - 빗자루 0.3kg, 밀대걸레 0.7kg, 손걸레 0.1kg, 쓰레받이 0.4kg, 헤라 0.1kg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1시간~1시간 30분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 작업 시 오르내리기 700~900걸음, 걷기 2~4km 등 확인됨 2) 병원 환경미화 가) 작업내용 - 병원 내 계단, 화장실, 유리창 등을 쓸거나 닦으며 청소하는 작업 - 분리수거 주 1회 2~3시간 작업 수행함 - 1일 8시간 작업 나) 취급물품 - 빗자루 0.3kg, 밀대걸레 0.7kg, 손걸레 0.1kg, 쓰레받이 0.4kg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2시간~2시간 30분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 작업 시 오르내리기 300~400걸음, 걷기 2km 미만 등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오래전부터 앓아온 개인 지병으로 생각됨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1998. 4. 22.(업무상 재해-승인) - 승인상병: 천미골분쇄골절.두피열창.다발성좌상 - 요양기간: 1998. 4. 23.~1999. 6. 22.(입원 122일, 통원 304일 / 총 426일) 나) 2018. 11. 15.(업무상 재해-승인) - 승인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요양기간: 2018. 11. 15.~2019. 5. 14.(입원 17일, 통원 164일 / 총 181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좌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아파트 및 병원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 꿇은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누적된 무릎부위 신체부담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