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850
· 판정일: 2021-11-18
주문
신청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7. 1.부터 재해일인 2021. 6. 25.까지 ○○㈜에서 현장소장 및 유로폼 운반 업무를 담당하였고, 여러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2021. 6. 25. 10시경 사무실에서 집기를 옮기던 중 어깨를 뜨끔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1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다수 건설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9.11.~2011.10.13. 어깨의충격증후군 / ○○○
- 2011.10.31.~2011.11.28.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 2012.08.31. 어깨의충격증후군 . ○○
- 2012.09.05.~2012.11.09.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충격증후군 / ○○○
- 2012.09.24. 어깨의열린상처 / ○
- 2014.09.04. 외측상과염,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 2019.09.17.~2019.10.01.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 2020.03.09.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 2020.05.11. 경추통경부, 관절통어깨부분 / □□□
- 2020.12.19.~2021.06.04. 회전근개증후군 / ○○
- 2021.03.16.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 2021.04.14.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 2021.05.31.~2021.06.02. 기타근통어깨부분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좌측 견관절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정밀검사 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으로 2021.08.11 좌측 견관절 견봉성형술, 회전근개 봉합술, 원위쇄골 절제술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재활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2년5월 이후 2021년 6월까지, 현장소장/운반 경력 약 15년 2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운반 작업시 어깨 위 손 올리거나 허리 굽혀 팔을 뻗은 자세로 어깨 굴곡/신전/외전의 반복동작 및 강한 힘의 사용, 어깨 접촉, 중량물(12.8~ 19kg*67~100개)들기/내리기, 아래팔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 등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됨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충격증후군, 견봉쇄골 관절염”은 장기간 건축자재 운반으로 어깨 부위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되며, 재해정황상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또한 업무관련으로 추정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25.) 기준 만 63세(신장 174cm/체중 63㎏/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신청인은 2002년 5월부터 재해일까지 약 16년 1개월 정도 현장소장 및 운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세부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
- 2008.01.07.~2021.06.25. (약 13년 5개월) ○○(주) / 현장감독, 운반작업
- 2007.04.20.~2008.01.07. (약 8개월) ㈜○○ / 현장감독, 운반작업
- 2002.05.08.~2004.05.06. (약 2년) ○○(주) / 현장감독, 운반작업
(일용근로내역)
- 2013.12.14.~2013.12.22. (4일) (사업명 생략)
- 2018.02.19.~2018.11.13. (18일) (사업명 생략)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건설업 관련 운반작업 및 현장소장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반작업 : 1시간 30분(18.75%) - 작업인원 : 2~3명
가) 유로폼 운반 : 4시간(50%)
① 작업내용 : 거푸집을 설치할 장소에 양손으로 유로폼 1개씩 들고 이동하여 설치 장소 바닥에 놓거나, 유로폼을 윗층(바다치기)으로 이동시킬 때에는 아래층 작업자가 허리를 굽혀 팔을 어깨 위로 뻗어서 윗 층으로 올려주면 다른 작업자는 윗층에서 서거나 허리를 굽혀 아랫방향에서 올려주는 유로폼을 잡아당기는 업무
② 작업자세 : 좌측 어깨 굴곡(45~70°), 어깨신전(10~15°), 어깨 외전 (20~30°이내) ⇒ 부담작업시간 (3시간 이내)
③ 이동거리 : 10m 이내
④ 작업량(일) : 유로폼 400장/일 (400장/2~3명=133~200장/인)
⑤ 반복성(분) : 없음.
⑥ 정적자세(분) : 없음.
* 운반작업 : 누적운반 무게 (2,453.8~3,676kg)
들기횟수 : 67~100회/일
유로폼 19kgx100~150장=1,900~2,850kg, 17kgx30~40장=510~680kg, 14.6kgx3~10장=43.8~146kg.
2) 현장관리작업 : 4시간(50%)
- 현장 공사작업 진척상황 및 인원 등 관리하는 작업으로 근골격계부담 유해요인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사업자등록 이력 :
? 1994.04.25.~1994.12.31. (약 8개월) □□□□, 유리판매업
? 2008.11.03.~2017.11.09. (약 9년) 부동산업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장기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로폼 운반 등 일부 중량물 취급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어깨 부위 업무부담이 높은 것으로 보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위원 소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은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운반작업을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신청 상병은 비직업적 요인으로도 흔하게 발병하는 질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으로 인한 자연경과적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