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판 탈출(5/6)/좌측 손목터널 증후군/경추간판 탈출(6/7)/경추간판 탈출(7/흉추1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851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5/6),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경추간판탈출(6/7), 경추간판탈출(7/흉추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회사 내에서 사무용 가구(컨테이너)상하차를 하다가 2주전 어깨부터 손목에 힘이 빠져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8. 1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2.20.~2012.4.6.(통원15회) ○, 손목터널증후군, 신경뿌리병증, 경부
- 2014.7.14. ○○○○,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4.9.5.~2016.3.3.(통원6일) □□□□, 외측상과염, 내측상과염
- 2018.6.21. ○○, 손목터널증후군
- 2020.6.8.~2020.6.11.(통원3일) △△△, 경추통,경부, 사지의통증,아래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좌측 팔 힘빠짐 증상으로 내원하였음. 본원 MRI검사결과 경추간판탈출소견 있으며 향후 수술적 치료 필요할 수도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소견 : 근전도 검사상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확인되며, 업무력 조사후 판정위원회 상정요함
- 신경외과 소견 : 경추부MRI에서 제5/6, 6/7번 경추간 및 제7번 경추/제1번 흉추간에서 추간판탈출증 인지됨. 업무력 조사 후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사무가구 납품 및 시공작업 6년7개월 수행한 분으로 창고업무 50%, 현장납품시공 50%수행으로, 특히 목재상판등 이동시 어깨에 메고 머리로 지탱하는 작업자세로 경추부위 상당부담 작업수행함. 또한 시공시 전동툴 등 작업 및 손목굴곡작업 등으로 손목부담작업 수행함. 그러나 상병모두 2012년도 최초 진단되었고 현 사업장 2013년 입사로 기존 상병으로 판단됨. 기존 상병부 악화에 현사업장 업무작업자세 및 강도를평가하면 충분히 영향 줄 수 있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1.) 기준 만 52세(신장 165cm/체중 72㎏/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6.12.1.○○○○○에 입사하여 사무용가구 납품 및 설치 업무 약 4년 7개월간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98.10.1.~1999.9.1.(11개월) □□□□/ 제조
- 2013.8.1.~2015.8.23.(2년1개월)○○○○○/ 조립
- 2016.4.14.~2016.5.15.(1개월) △△△△△ / 보조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납품 및 설치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창고내 업무 (50%)
가) 작업비중 : 전체 작업에서 50%
나) 작업내용 : 물품입출고(40%), 원재료운반(30%), 조립셋팅(30%)
다) 취급물품 : 서랍, 의자, 소파, 캐비넷 등
라) 사용장비 및 공구 :
- 컨테이너 상하차시 : 지게차, 사다리차, 리프트기,
- 조립시 사용공구 : 드릴건, 드라이브
마) 세부작업내용
- 물품입출고(40%) : 제품이 컨테이너를 통해 입고되면 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컨테이너 안에 물건을 다 빼내고 4층짜리 창고에 정리함. 1~2층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물건을 올리고, 3~4층은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물건을 올리고 손으로 해당 물건을 들어서 정리함.
- 원재료운반(30%) : 조립할 물건을 조립장소까지 이동함. 2층은 리프트기를 이용하나, 3~4층 물건은 2층까지 옮겨서 리프트기를 이용하여 물건을 운반함.
- 조립셋팅(30%) : 드릴건 드라이브를 이용하여 사무용가구(캐비넷, 의자, 책상, 서랍 등 현장 시공시에 시간이 많이 소용되는 물건)를 조립함.
바) 신체부담작업 : 물건을 뺄 때 잡아당겨야해서 손목에 무리가 오고, 물건이 층층이 적재되어 있어 구부려서 제품을 꺼낼 때 목에 무리가 감. 제품을 이동시킬 때 살짝 기울여서 목으로 지탱하기 때문에 목에 무리가 됨.
2) 현장납품 시공 업무 (50%)
가) 작업비중 : 전체 작업에서 50%
나) 작업내용 : 원자재 운반(40%), 조립셋팅(40%), 배송(20%)
다) 취급물품 : 서랍, 의자, 소파, 캐비넷 등
라) 사용장비 및 공구 : 지게차, 드릴건, 드라이브
마) 세부작업내용 : 가구점에 납품(50%), 현장에 시공을 포함한 납품(50%)
시공을 요할 경우 현장마다 차이가 나지만 30분~2시간 정도 소요됨. 가구점에서 내려주는 제품도 보통 20~70kg이고 손으로 들기도 하고 매장에 있는 직원들 도움을 받기도 하고 현장작업시에는 끌고 갈수 없기 때문에 혼자 나갈 때 다른 직원들 요청하여 해당작업에 같이 수행함
바) 신체부담작업 : 물건을 뺄 때 잡아당겨야해서 손목에 무리가 오고, 물건이 층층이 적재되어 있어 구부려서 제품을 꺼낼 때 목에 무리가 감. 제품을 이동시킬 때 살짝 기울여서 목으로 지탱하기 때문에 목에 무리가 됨.
* 주문량등에 따라 차이가 많아 갯수로 산출할 수 없어 업무시간등의 비중으로 업무량 산출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05.12.29.
- 승인상병 : 우측 무지 원위지골 골절
- 요양기간 : 2005.12.30.~2006.2.25. (통원:58일)
나) 재해일자 : 2015.8.16. (업무상 질병 승인, 장해 14급)
- 승인상병 : 제2-3요추간 파열성 요추간판탈출증, 좌측
- 요양기간 : 2015.8.17.~2016.6.1.(입원:1일, 통원:283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5/6),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경추간판탈출(6/7), 경추간판탈출(7/흉추1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에서 사무용가구 납품 및 설치 업무 수행하였고, 작업중 가구 납품 및 목재상판 이동시 어깨에 매고 머리로 지탱하는 작업자세, 시공작업시 전동툴 사용 및 목재를 빼는 작업 등으로 목, 손 부위 부담작업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