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 탈출증(L5/S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852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년 이후 조선소에서 관리직(마킹) 업무를 수행해오다 선별/취부 업무로 보직 변경 후 2021년 1월 중순 인근 병원에서 치료하며 통증 있음에도 회사 여건상 대체업무를 수행해 줄 인력 부족과 본인 가족생계를 위해 주말에도 계속해서 반복 근무를 하였고, 2월 초 업무 도중 엉치뼈부터 다리 왼쪽으로 엄청난 허리통증 느껴 2021. 3. 5.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5. 1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08.07.~2021.04.01.까지 조선소의 인력 축소된 환경에서 과도한 노동력을 요구하는 선별, 취부 작업을 하면서 허리통증이 심해졌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10-22 M4316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
- 2019-03-11~2019-03-13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M2555관절통골반부분및대퇴 ○○
- 2021-01-16~2021-01-27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M2555관절통골반부분및대퇴 ○○
- 2021-02-24 M5449 좌골신경통을 동반한요통상세불명의부위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요통 및 우엉치통으로 타병원(○ - (이하 주소 생략) 소재)에서 보존적 치료하였으나 증상호전 없어 본원에 내원하여 2021.04.09. 요추 제5번/천추간 추간판 절제술 및 감압술 시행 후 가료중인 분으로,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며 계속적인 경과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는 2021년 1월 2일~2021년 1월 15일(재해발생일)까지 약 13일 동안 선별/취부관련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자재 선별작업 중 허리굽혀 팔을 뻗고, 허리 전방굴곡/꺾임의 반복동작 및 중량물(25kg*480회)을 밀고 당기며 운반하기, 취부관련 작업 중 무릎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허리 굽혀 팔을 뻗고 허리굴곡/꺾임의 반복동작 등 신체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재해발생일 까지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됨.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L5/S1)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요추부 MRI(2021.04.08.)상 “요추L5-천추S1간 협부결손형 척추전방전위증 및 그로 인한 추간공 협착”이 관찰되며, 작업중지 3개월 후인 다학제 당일 MRI(2021.07.13.) 영상과 비교할 때, “L5-S1 척추전방 전위 악화”소견이 있음. 기타 과거 허리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4년 10월과, 2019년 3월에 진료내역이 있음.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인지되지 않았으며, 자재선별 및 취부관련 작업 중 허리 부담작업은 확인되나 신청인의 주장하는 8개월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확인된 상병 “요추L5-천추S1간 협부결손형 척추전방전위증 및 그로 인한 추간공 협착”(작업 중지 후 3개월 동안 악화)은 기저질환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5.) 기준 만 33세(신장 173cm/체중 8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1. 1. 2. ㈜○○○○○에 입사하여 선체부 LPG선과에서 선별 및 취부 업무를 약 2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직업력 [관리직(마킹) 약 1년 8개월]
- 2020.06.01.~2020.07.30.(2개월) ○○/ 관리직(마킹)
- 2016.07.01.~2016.07.28.(24일) 주식회사□□□□□/ 관리직(마킹)
- 2016.05.25.~2016.05.31.(7일) 주식회사□□□□□/ 관리직(마킹)
- 2012.07.01.~2012.09.30.(3개월) ○○주식회사/ 관리직(마킹)
- 2012 01.01.~2012.03.20.(2개월 2일) ㈜△△△△△
○○ 외1/ 관리직(마킹)
- 2011.03.02.~2011.12.20.(2개월) 주식회사△△△△△ 외2/ 관리직(마킹)
- 2009.04.01.~2010.01.01.(9개월) ○○ 외 1/ 관리직(마킹)
※ 신청인은 2020.08.07.~2021.04.01. 8개월 동안 조선소의 인력 축소된 환경에서 과도한 노동력을 요구하는 선별, 취부 작업을 하면서 허리통증이 심해졌다고 주장 하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월급통장 내역 확인 시 2021년 1~3월 급여내용만 확인됨.
※ ○○○○○ 이전의 사업장들은 관리직으로 마킹업무 수행하여 허리부담은 없었다고 신청인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재 선별 및 취부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선별 작업 : 10시간(76.9%)
- 크레인이 앵글 묶음을 작업장소에 운반해 주면 부재명(A,B,C,D) 별로 바닥에 들어서 선별하고, 선별한 앵글을 들고 이동하여 취부하는 장소에 운반하는 작업 (허리굴곡:20~45°, 회전:10°이하, 꺽임:10~30°)
가) 소요시간(1일) : 선별(4시간), 운반(6시간)
나) 작업량(1일) : 선별⇒앵글(25kg)×240개=6,000kg
운반⇒앵글(25kg)×240개=6,000kg
다) 작업자세 : 선별⇒허리굴곡:20~45°(30분 내외)
운반⇒허리굴곡:20~45°(30분 내외)
라) 정적 자세(1분 이상) : 없음
마) 반복 동작 : 2회 이상/분당
바) 물체의 무게 : 앵글(25kg)
사) 이동거리 : 평균 10m 이내
2) 취부 작업 : 3시간(23.1%)
- 주판에 론지를 붙이는 작업으로 망치로 교정하면서 용접피더기로 테그를 놓아주는 작업 (허리굴곡:20~45°, 회전:10°이하, 꺽임:10~30°)
가) 소요시간(1일) : 망치(2시간), 취부(1시간)
나) 작업자세 : 망치⇒허리굴곡:20~45°(40분)
취부⇒허리굴곡:20~45°(50분)
다) 정적 자세(1분 이상) : 없음
라) 반복 동작 : 2회 이상/분당
마) 공구의 무게 : 망치(3kg), 용접고대(0.03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사업장 폐업으로 확인불가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운동 및 취미생활 등
- 요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L5/S1)’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20.08.07.~2021.04.01.까지 조선소의 인력 축소된 환경에서 과도한 노동력을 요구하는 선별, 취부 작업을 하면서 허리통증이 심해졌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21년 1월부터 재해일까지 약 2개월간 부재 선별 및 취부작업을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해당 업무는 허리부담이 높은 작업이나 근무기간이 짧아 누적된 허리 부위 신체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상병 또한 인지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