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853 · 판정일: 2021-11-1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12. 3. ○○○○○에 입사하여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차량에 탑승시키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여 팔에 많은 무리가 있었고 생활실 내부 청소와 생활실 외부의 넓은 거실청소 및 워커바퀴까지 닦는 일을 혼자 계속 도맡아 하면서 몸이 많이 악화되어 주간보호센터에서 요양원으로 이주하였고, 전신마비 등 보행이 힘든 어르신들의 보행을 돕고 화분이나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을 수시로 해왔고, 큰 솥에 식재료를 삶아 옮기는 일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목욕업무도 종종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2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반복 동작, 부자연스러운 자세, 과도한 힘,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4. 17.~2020. 9. 14.(9회) ○○ / 회전근개증후군, 혈청검사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부분 - 2019. 5. 1.~2019. 12. 26.(41회)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20. 10. 10.~2020. 12. 11.(6회) ○○ / 회전근개증후군, 혈청검사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부분 - 2021. 3. 24.~2021. 4. 27.(4회) □□□□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손상 - 2021. 1. 12.~2021. 3. 22.(6회) ○○ /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회전근개 복원술을 요합니다.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 소견 요약 가) 신청 상병이 모두 확인됨 나) 비직업적 발병요인이 확인되지 않음 다) 다음의 업무상 부담 작업이 확인됨. (1) 역학적 인과관계가 확인된 요인(반복성, 부담자세) - 부담자세 : 청소작업, 이동보조, 목욕 및 개인위생 보조 작업 (2) 우측 어깨의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 - 청소작업에서 일부 확인되나 5분 미만임 (3) 우측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청소작업, 이동보조, 목욕 및 개인위생 보조 작업 라) 상기 작업의 양-반응관계가 인정됨. 마)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현재 상병의 과거 치료 경력이 배제되며, 근무기간과 상병 치료기간이 일치함. 바) 결론 :‘M751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의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9.) 기준 만 50세 여성(신장 168cm/체중 76㎏/오른손잡이)으로, 요양보호시설인 ○○○○○에 2018. 12. 3.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 4개월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7. 5.~2017. 11. 2.(약 1년 4개월) / ㈜○○○○○ / 영업직 - 2009. 12. 1.~2011. 4. 17.(약 1년 5개월) / ㈜○○○○○ / 판매원 - 2008. 6. 18.~2009. 10. 29.(약 1년 4개월) / ◇◇주식회사 / 판매원 - 2008. 4. 10.~2008. 5. 21.(약 2개월) / ☆☆☆☆(주)마트사업본부 / 판매원 - 2007. 10. 8.~2007. 12. 9.(약 2개월) / ○○ - 2007. 2. 12.~2007. 9. 30.(약 8개월) / 주식회사♤♤♤ / 제조 관련 생산직 - 2014. 4. 29.~2014. 4. 30., 2014. 5. 8.~2014 5. 9. , 2014. 8. 7.(일용근무 일수 : 5일) / 주식회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요양보호 대상자의 이동 및 개인위생 보조, 청소, 프로그램 보조 등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담당업무 - 치매·거동이 불편한 요양보호 대상자를 인지·정서 지원, 생활 보조 등을 하는 작업 2) 1일 업무흐름도 - 08:30~10:30 / 이동 보조 및 기초 작업 / 시설 이용자를 센터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 보조하는 작업, 센터 도착 후 혈압, 체온 측정, 복용 중인 약 등을 드실 수 있도록 관리 후 특이사항 공유 및 일정 회의 후 서류 작업을 수행함 - 10:30~11:30 / 청소 작업, 프로그램 보조 / 프로그램 진행자 1명이 생활실 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신청인은 거실 청소 또는 진행 보조 작업을 수행함, 거실 청소의 경우 2명이 작업을 수행하며 1층 거실은 약 25평 정도임 신청인의 경우 프로그램 진행을 수행하지 않았음 - 11:30~12:00 / 이동 보조 / 프로그램 종료 후 화장실 등을 이동하는 경우 이동을 보조하는 작업을 수행함. 평균 2명의 시설 이용자의 이동을 보조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주변에서 지켜보는 작업 부축이 필요한 시설 이용자의 경우 2018년 6명, 2020년 1명~2명으로 확인됨 - 12:00~12:40 / 개인위생 관리, 이동 보조, 청소 작업 / 식사 후 양치질 당번 화장실 1명, 어르신 이동 도움 1명, 식판 식기류 정리 설거지 당번 1명, 생활관 내에서 어르신 안전사고 관찰과 보조 당번 1명, 생활실 청소 1명으로 작업이 배정됨 신청인의 경우 주로 청소 위주로 작업을 수행하였음을 주장 - 12:40~14:00 / 식사 및 서류 작업 / 2명씩 교대로 식사하며 남은 2명의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이용자 돌봄 작업을 수행함 식사 후 요양일지 입력 등 서류 작업을 수행함 - 14:00~15:00 / 프로그램 보조 / 오후 프로그램 진행자 1명을 도와 프로그램 전산 입력, 이동 보조 작업을 수행함. 부축이 필요한 시설 이용자의 경우 2018년 6명, 2020년 1명~2명으로 확인됨 - 15:00~16:00 / 이동 보조 / 오후 간식, 간식 후 화장실 이동 보조, 생활관 청소 작업을 수행함 - 16:00~18:00 / 이동 보조 / 오후 업무 마감 후 안전을 위하여 생활관 담당 1명, 현관 담당 1명, 차량 이동 보조 2명이 배치되며 신청인의 경우 주로 차량 이동 보조 작업을 수행함을 주장 3) 세부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등 가) 청소 작업 (1일 작업 기준 약 2시간 30분 내외) - 작업내용 : 각 생활관, 1층 거실 등을 빗자루와 밀대를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1층 거실 약 25평) 화장실 청소의 경우 당번이 정해져 있어 4명이 돌아가며 1주에 1회~2회 청소를 수행함. 거실 청소의 경우 1주에 2회~3회, 2인이 당번이 되어 청소를 수행함. 생활실의 경우 매일 청소를 수행함. - 작업 자세 : 우측 어깨·위팔 부위 굴곡(70°~11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55°~65°), 어깨 외(바깥)회전(25°~30°), 어깨 내(안쪽)회전(30°~35°) 상태로 반복하여 빗자루, 밀대 등으로 청소하는 작업 - 사용 도구 : 청소기, 물걸레 등 나) 목욕 및 개인위생 보조 (1개월 작업 기준 약 1시간~2시간 내외) - 업무내용 : 시설 이용자 4명이 1주 평균 1회 목욕을 보조받는 중이며 정해진 순번제로 요양보호사의 경우 돌아가며 월 1회 목욕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자세 : 우측 어깨·위팔 부위 굴곡(60°~90°), 외전(10°~30°) 상태로 요양보호 대상자 목욕을 보조하는 작업 - 사용 도구 : 샤워기, 샤워 타월 등 세면도구 다) 이동 보조 (1일 작업 기준 약 4시간 내외) - 업무내용 : 이동 보조의 경우 오전 시설 이용자 자택에서 센터로 1회 9명~10명, 오후 시설에서 시설 이용자 자택으로 1회 9명~10명을 차량에 태워 이동하는 작업, 시설 내 화장실, 프로그램 참석 등 이동 보조 인당 평균 5회, 1인당 1일 기준 15명을 담당하였음을 주장하여 총 55회 정도 시설 이용자가 이동 중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자세 : 우측 어깨·위팔 부위 굴곡(50°~85°), 신전(10°~15°), 외전(20°~30°) 상태로 요양보호 대상자 이동 시 보조하는 작업 - 사용 도구 : 휠체어 등 라) 프로그램 보조 및 서류 작업 (1일 작업 기준 30분 내외) - 업무내용 : 신청인의 경우 프로그램 진행은 하지 않으며 보조 작업을 수행함. 보조 작업의 경우 시설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돌봄 등의 작업. 작업 중 여유시간을 이용하여 요양일지 입력 등 서류 작업을 수행. 4) 기타 사항 - 상병 진단일 기준 요양보호사 5명, 사회복지사 2명, 요양보호 대상자 14명~15명 - 2018년 12월의 경우 시설 이용자가 20명~23명이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2019년부터 계속해서 인원이 줄어 13명~14명이 시설을 이용하였음,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의 인원수는 변경되지 않음 - ○○○○○의 경우 주간보호시설로 요양시설과는 달리 대부분의 시설 이용자는 체위 변경, 탈의, 식사, 이동이 스스로 가능한 분들이며 2018년 기준 6명, 2020년 2021년 기준 1명이 전체 시설 이용자 중 관리를 필요로 하는 중증 요양보호 대상자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약 2년 4개월간 주간요양보호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요양 보호대상자의 이동 보조, 시설 생활관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중 상지에 힘을 주거나 팔을 벌리는 자세, 거상 자세가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업무 수행기간이 길지 않고 부담업무의 강도나 빈도를 볼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