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간 척추협착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854
· 판정일: 2021-11-23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척추협착’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구내식당에서 조리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요추의 통증과 하지방사통 등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7. 14.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조식, 중식, 석식의 급식수가 많아 대량으로 모든 일을 하였고, 허리를 많이 사용하고 연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5. 1.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7. 9. 28. 요통(요추부) / ○○○○○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4. 16. □□□ 외래초진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P/I LBP. 오래됐다. both leg radiating pain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과도한 업무와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의 업무가 누적되어 왔던 것으로 보아 퇴행성 변화가 심해져 상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동안 반복되는 통증과 치료를 반복한 바,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4. 17. 엠알에서 요추 4/5 극외측 추간판탈출증(우측) 및 협착증 인지되며,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음. 작업력 조사 요함.
3)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신청인은 다학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중 요추 제4-5번간 척추협착 확인되고, 급식조리사 업무에 21년 3개월간 종사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내역에서 2015년 이래 2차례 요통진료 소견으로 진료 받은 기록 있으며 체중은 정상에 해당되고, 허리에 부담이 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이상의 사항들을 종합하면 장기간 조리원 업무에서의 허리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확인된 상병은 요추 제4-5번간 척추협착증이며 일반적으로 협착증 자체는 연령 등 비직업적 요인과 상관관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확인상병은 신청인의 기저상병으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59세 여성(160cm, 52kg, 오른손잡이)으로, 최종 근무사업장 포함하여 2001. 2. 5.부터 조리원으로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1. 2. 5.∼2002. 12. 31. ○○○○○ 주식회사 (약 1년 11개월)
- 2003. 1. 1.∼2021. 2. 28. □□□□□ (약 18년 2개월)
- 2021. 3. 1.∼2021. 6. 30. ○○○○○ 주식회사 (약 4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리원으로 전처리, 조리, 배식, 마무리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처리 작업 : 1시간(12.5%)
- 검수된 음식재료를 작업대에 운반하고, 당근 등을 조리대 앞에서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잘라주는 작업(허리굴곡:20~45도, 회전:10도 이하, 꺾임:10도 이하).
가) 소요시간(1일) : 운반(10분), 칼작업(50분)
나) 작업량(1일, 2인) : 김치(20kg)×9박스=180kg, 양파(20kg)×5망=100kg, 무(15kg)×5박스=75kg, 나물류(10kg)×10박스=100kg, 당근(10kg)×4박스=40kg, 양배추(10kg)×8박스=80kg
다) 작업자세 : 운반⇒허리굴곡:20~45도(5분 내외), 칼작업⇒허리굴곡:20~45도(5분 내외)
라) 정적 자세(1분 이상) : 없음
마) 반복 동작 : 2회 이상/분당
바) 공구의 무게 : 칼(0.3kg)
2) 조리 작업(데침, 무침, 볶음, 튀김, 구이/부침) : 3시간(37.5%)
- 삽을 이용하여 데치고, 삽을 이용하여 고기를 볶아주고, 거름망을 이용하여 튀겨 주고, 구이나 부침 등은 뒤집개를 이용하여 부쳐주고, 두 손을 사용하여 나물 등을 무쳐주는 작업과 면을 삶고 들어 올리고 건지는 작업(허리굴곡:20~45도, 회전:10도이하, 꺽임:10~30도).
가) 소요시간(1일) : 데치기(40분), 볶음(40분), 튀김(40분), 부침(30분), 무침(10분),분식(20분)
나) 작업량(1일, 2인) : 데치기(10kg)×7회=70kg, 볶음(30kg)×6회=180kg, 튀김(5kg)×30회=150kg, 부침(10kg)×6회=60kg, 무침(10kg)×8회=80kg, 분식(20kg)×15회=300kg
다) 작업 자세 : 허리굴곡⇒20~45도(60분)
라) 정적 자세(1분 이상) : 없음
마) 반복 동작 : 2회 이상/분당
바) 공구의 무게 : 조리삽(1.5kg), 아미채(0.35kg), 뒤집개(0.2kg), 후라이팬(2kg), 거품기(0.4kg), 거름망(1kg), 조리삽(1.5kg), 바가지(0.5kg), 주걱(0.5kg), 집게(0.15kg)
3) 배식작업 : 1.5시간(18.75%)
- 조리한 음식을 바트에 옮겨 담아 이동 후 배식대에 셋팅하고, 국류는 냄비를 이용하여 국솥으로 옮겨 담고 이동하여 배식구에서 국자를 이용하여 국을 그릇에 담아 배식하여 주는 작업(허리굴곡:20~45도, 회전:10도 이하, 꺽임:10도 이하).
가) 소요시간(일) : 운반(10분), 국배식(60분 이상)
나) 작업량((1일, 2인)
- 배식통에 국담기(국포함:2.1kg)×10회×30통=630kg
- 국배식(국포함:0.8kg)×2,000회=1,600kg
- 바트(조리음식 포함:7kg)×100회=700kg
다) 작업 자세 : 허리굴곡⇒20~45도(10분 내외)
라) 정적 자세(1분 이상) : 없음
마) 반복 동작(2회이상/분당) : 없음
바) 공구의 무게 : 국자(0.31kg), 냄비국자(0.31kg), 국그릇(0.16kg), 냄비(0.8kg)
4) 마무리 작업 : 2.5시간(31.25%)
- 식판을 세척조에서 애벌세척한 후 세척기에 꽂아 투입하고 세척이 완료되면 건조기에 넣어(12개씩 포개서) 건조 후 빼내서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작업 및 사용한 그릇류 및 조리도구를 세척조에서 수세미를 활용하여 씻어주는 작업과 식탁을 행주로 닦아주고, 홀 바닥은 밀대로 닦아주며, 배수로, 조리장 바닥을 수세미로 청소하는 작업(허리굴곡:20~45도, 회전:10~30도, 꺾임:10~30도).
가) 소요시간(일) : 세척(90분), 청소(60분)
나) 세척량(1일, 3명)
- 식판(0.45kg)×2000개=900kg, 밥솥(6.7kg)×40개=268kg
- 조리삽(1.5kg)×3개=4.5kg, 스텐바트(1.2kg)×40개=48kg
- 이동국솥(2.3kg)×9개=20.7kg, 스텐대야(2.2kg)개=22kg, 스텐소쿠리(1.7kg)×20개=34kg
다) 청소량(1일, 3명) : 식탁(500석), 홀 바닥, 삿갓
라) 작업 자세 : 세척⇒허리굴곡:20~45도(60분), 청소⇒허리굴곡:20~45도(40분)
마) 정적 자세(1분 이상) : 없음
바) 반복 동작 : 2회 이상/분당
사) 공구의 무게
- 칼(0.3kg), 소쿠리(0.5kg), 식판(0.45kg), 밥솥(6.7kg), 국자(0.35kg), 국그릇(0.16kg), 밥그릇(0.12kg), 냄비(0.8kg), 조리삽(1.5kg), 삼지창(1.5kg), 아미채(0.4kg), 뒤집개(0.2kg), 거품기(0.4kg), 거름망(1kg), 바가지(0.5kg), 주걱(0.05kg), 대주걱(0.5kg), 후라이팬(2kg), 이동국솥(2.3kg), 스텐소쿠리(1.7kg), 컵(0.05kg), 집게(0.15kg), 스텐대야(2.2kg), 냄비(0.8kg), 스텐바트(1.2kg), 수저(0.20kg), 수세미(0.10kg), 밀대(1.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신청한 재해경위에 대하여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2021년 6월 30일 만 60세 정년퇴직한 분으로 재직당시 신청 상병에 대해 별도의 보고 사실이 없음.
2) 산재요양 이력
- 재해일 2018. 8. 9. (업무상질병 승인)
- 승인(추가)상병명: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 견관절회전근개부분파열, 좌 회전근개 증후군, 좌 어깨의 충격증후군
- 요양기간: 2018. 8. 9.∼2019. 12. 31.
- 재요양: 2021. 6. 11.∼2021. 12. 14.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사업체 구내 식당에서 조리업무 수행하였고, 작업 형태나 작업 자세 등을 고려할 때 허리의 굴곡과 신전이 자주 발생하고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등 허리 부위의 부담 요인이 확인되며,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의 업무 수행기간 및 작업 형태, 작업 자세 등을 고려할 때 신체 부담요인들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척추협착’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 상병은 신체 부담으로 인하여 발병 및 악화되기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척추협착’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