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의 파열 , 견관절 , 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855 · 판정일: 2021-11-17

주문

신청 상병‘회전근개의 파열, 견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 등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2020. 7. 30.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7년 4개월 간 아파트 청소원, 사무실 청소원으로 청소도구 준비, 운반, 계단 및 바닥 쓸기, 대걸레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어깨와 팔꿈치가 들리는 작업, 과도한 힘 등 어깨 부위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5. 6.) 이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0. 7. 30. - Lt. shoulder pain, 좌측 어깨가 너무 아픔, 들어올릴 때 아픔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6. 29.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4. 12. 31.~2015. 2. 27. (약 16회) □□□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5. 5. 29. ○○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위팔 - 2015. 6. 2.~2015. 8. 22. (약 9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5. 12. 23.~2019. 9. 9. (약 18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6. 5. 31.~2016. 8. 2. (약 7회) ○○ / 근육긴장,어깨부분,사지의통증,위팔 - 2017. 8. 30.~2017. 9. 15. (약 2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8. 8. 6.~2018. 8. 7. (약 2회) △△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9. 6. 5.~2019. 6. 7. (약 2회) ◇◇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20. 1. 9.~2020. 1. 10. (약 2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20. 2. 4.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 4. 25. □□□ / 회전근개증후군 - 2020. 5. 6. □□□ /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기 환자 상기진단하에 본원 정형외과에서 2020년 8월 11일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하 감압술 및 성형술 시행받은 분으로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아파트에서 청소업무를 약 7년 4개월 동안 수행함. 주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어깨거상자세나 중량물 취급은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5. 6.) 기준 만 65세(신장 148cm, 체중 47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신청 사업장 ○○○○○(주) ○○○○에 2006. 6. 1. 입사하여 근무종료일 2013. 7. 1.까지 약 7년 1개월간 청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4. 9. 20.~2004. 12. 21. (약 3개월) ○○(주) / 청소 업무 - 2005. 2. 1.~2005. 2. 28. (약 22일) ○○○○○ - 2004. 12. 1.~2004. 12. 31. (약 26일) ㈜○○○○○ ※ 청소 업무 총 직력은 약 7년 4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청소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아파트 통로 계단 및 바닥, 창틀 청소 가) 작업 내용 - 15층 건물, 7통로를 전담하여 하루 총 105층의 계단 및 바닥청소를 수행함. 손걸레를 사용하여 창틀닦기를 수행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어깨를 사용하는 자세 - 대걸레 사용 시 계단작업의 특성 상 어깨의 내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함 - 손걸레 사용 시 아파트 창틀 청소에서 팔을 앞으로 올리는 자세가 발생함 → 따라서 어깨의 외전과 내전이 동시에 발생함 다) 작업 도구 - 손걸레, 대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라) 작업 시간 및 비중 - 1일 5시간(70%) 2) 쓰레기, 재활용 작업 가) 작업 내용 - 아파트 통로 내 쓰레기와 외부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작업을 수행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재활용 작업을 위해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쓰레기 운반을 위해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하는 자세 - 작업 과정에서 쓰레기장까지 별도의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맨몸으로 중량물(최대 약 20kg)을 취급함 다) 작업 도구(무게) - 대걸레, 손걸레 라) 작업 시간 및 비중 - 1일 1시간(15%) 3) 주차장 청소 가) 작업 내용 - 대걸레와 손걸레를 이용하여 주차장 정지대 청소를 수행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대걸레 사용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어깨의 굴곡과 신전이 동시에 발생) - 주차장 정지대청소 시 손걸레를 이용할 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다) 작업 도구(무게) - 대걸레, 손걸레 라) 작업 시간 및 비중 - 1일 1시간(15%)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담당업무가 분리수거, 계단청소, 주차장 청소 등 재해자에게 큰 무리가 없는 업무라 사료됨 - 무거운 물건은 재해자가 분리하거나 나누어서 이동 가능했으며, 평상시에 이에 대한 교육도 실시함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회전근개의 파열, 견관절, 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 등에서 약 7년 4개월간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팔을 거상하거나 회전하는 자세가 발생하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최종 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 진단일까지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