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건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상완이두건장두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골증식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건 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삼각근 부분파열/좌측 상완이두건장두 부분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우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좌측 슬관절염/제2~3경추 후종인대골화증/제6/7경추 추간판돌출증/제4/5경추 신경공협착증/제1/2요추 추간판돌출증/제3/4요추 척추협착증/제4/5요추 척추협착증/제5요추/1천추 추간판탈출증/제5/6경추 추간판돌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860
· 판정일: 2021-11-2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상완이두건장두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골증식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건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삼각근 부분파열, 좌측 상완이두건장두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제2~3경추 후종인대골화증, 제5/6경추 추간판돌출증, 제6/7경추 추간판돌출증, 제4/5경추 신경공협착증, 제1/2요추 추간판돌출증, 제3/4요추 척추협착증, 제4/5요추 척추협착증, 제5요추/1천추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6년 이후 정유업체 관련 협력사에서 제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9.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정유회사, 플랜트 설비와 관련된 업을 행하는 여러 회사에서 제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다한 중량물의 취급하고,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수술을 요함.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1986년이후 약 28년이상 정유업체 관련 협력업체에서 제관업무에 종사해 온 근무경력 확인됨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파열 및 관절염,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 확인됨
- 신청인의 주요 작업내용은 철판용접작업, 철판절단작업, 마감 그라인더 사상작업 등으로 파악됨. 철판부위를 자르고 구멍을 뚫는 작업과 철판용접작업, 그라인더 사상작업 등에서 장시간 무릎을 쪼그린 작업자세부담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철판을 돌려가면서 산소절단기와 핸드드릴로 구멍을 내거나 체인블록, 레바블록을 당기거나 오함마로 때려가면서 철판위치를 맞추는 작업, 용접기를 장시간 들어올린 자세에서의 용접작업, 손망치로 용접슬러거를 제거하고 그라인더 사상작업을 진행하는 작업에서 장시간 어깨의 과도한 힘, 어깨거상 등의 자세부담, 국소진동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 무거운 철판 취급과정에서의 중량물 취급부담 및 장시간 쪼그린 자세에서의 절단, 용접, 사상 작업 과정에서의 허리 자세부담 등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파악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7.) 기준 만 61세(신장 171cm/체중 68㎏/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신청인은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1986년부터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28 년 8개월간 제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21.04.13 ~ 2021.06.01(약 1개월 19일) (주)○○
- 2020.12.01 ~ 2021.04.11(약 4개월 10일) ○○
- 2019.05.24 ~ 2019.07.01(약 1개월 7일) □□□□□
- 2018.06 ( 7일 ) △△△△
- 2017.11.01 ~ 2019.02.25(약 1년 3개월 24일) ○○
- 2017.09 ( 7일 ) (주)○○
- 2015.07.01 ~ 2017.11.01(약 2년 4개월 ) □□
- 2015.06 ( 2일 ) □□
- 2014.05.01 ~ 2015.06.30 (약 1년 2개월 ) ○○
- 2013.10.01 ~ 2014.03.11(약 5개월 10일) 주식회사◇◇◇◇◇
- 2013.04.29 ~ 2013.10.01(약 5개월 2일) ◇◇◇◇◇
- 2012.08.05 ~ 2013.03.01(약 6개월 24일) 주식회사 ☆☆
- 2012.05.03 ~ 2012.08.09(약 3개월 6일) (주)♤♤
- 2012.03.19 ~ 2012.04.25(약 1개월 6일) 주식회사 ☆☆
- 2012.03( 23일 ) ♡♡♡♡
- 2012.01.01 ~ 2012.02.29(약 2개월) (주)♤♤
- 2011.04.01 ~ 2011.12.31(약 9개월) ♤♤
- 2009.08.02 ~ 2011.02.06(약 1년 6개월 4일) □□
- 2009.02( 128일 ) ○○○○○
- 2008.02.19 ~ 2008.12.06 (약 9개월 17일) ○○○○○
- 2007.08.01 ~ 2008.02.12(약 6개월 11일) □□□□
- 2004.03.01 ~ 2007.07.10(약 3년 4개월 9일) 주식회사○○○○○
- 2003.01.22 ~ 2004.02.29(약 1년 1개월 7일) ♧♧♧♧(주)
- 2002.04.25 ~ 2002.08.16(약 4개월) ♧♧♧♧♧
- 2000.10.05 ~ 2002.01.13 (약 1년 3개월 8일) (주)○○ ○○○
- 2000.03.27 ~ 2000.10.05 (약 6개월 8일) ○○○○○
- 1989.06.01 ~ 1997.02.06(약 7년 8개월 5일) 주식회사 ○○○○○
- 1989.06.01 ~ 1989.10.05 (약 4개월 4일) ○○○○○(주)
- 1988.02.27 ~ 1988.04.08 (약 1개월 12일) ♧♧♧♧♧
- 1986.01.01 ~ 1988.02.25 (약 2년 1개월 24일) (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절단작업 : 1.5시간 (18.75%)
가) 작업내용 : 녹슨 철판 부위에 산소절단기와 핸드드릴을 이용하여 절단 및 구멍 뚫기 작업
나) 작업자세
- 선 자세(60%) : 우측어깨 굴곡(약 90°~110°이하), 좌측어깨 굴곡(약 70°~80°이하), 허리 중립자세, 목 중립자세, 목 측방꺽임(약 10°~20°이하), 정적인 자세(정적자세 1분이상/회), 국소진동, 양측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없음
- 쪼그린 자세(40%) :우측어깨 굴곡(약 20°~30°이하), 좌측어깨 굴곡(약 45°~60°이하), 허리 전방 굴곡 (약 20°이하),목 굴곡(약 20°이하), 목 측방 꺽임(약 10°~20°이하), 정적인 자세(정적자세 1분이상/회), 국소진동, 양측무릎 쪼그리기(약 30분 이내)
다) 작업량 : 4~5개
라) 사용하는 도구의 무게 : 산소절단기(50kg) 핸드드릴(1kg), 철판소재(블록) 70~80kg
마) 1인 철판소재 들기횟수 및 누적중량 : 4회, 4 x 17.5~20kg(철판소재) = 70~80kg
바) 걷기(2km) : 미만(총 이동거리(100m)) - 약 150보
2) 용접작업 : 5시간(62.5%), 작업인원 : 1~2명
가) 작업내용 : 절단작업이 끝나고 우함마, 체인블록 등을 이용하여 철판의 위치를 서로 맞추고 용접기를 이용하여 가 용접 및 자재(패드)를 들어 올려 철판에 용접 작업
나) 작업자세
- 선자세(20%) : 우측어깨 굴곡(약 90°~160°이하), 좌측어깨 굴곡(약 10°~90°이하), 허리 전방 굴곡(약 10°~15°이하), 목 굴곡(약 10°이하), 목 측방꺽임(약 10°~20°이하), 양측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없음
- 쪼그린자세(70%) : 양측어깨 굴곡(약 45°~60°이하), 허리 전방 굴곡(약 20°~30°이하), 허리 측방 굴곡(약 10°~20°이하), 목 굴곡(약 20°이하), 목 측방꺽임(약 10°~20°이하), 양측무릎 쪼그리기(약 3시간 30분 이내)
- 자세비율 : 쪼그린 자세 (70%), 선 자세 (20%), 그 외 자세 (10%)
다) 작업비중 : 아래보기(40%), 수평보기(40%), 위보기(20%)
라) 작업량(일)
- Co2용접와이어(15kg/1롤-2.5~3kg/일) - 작업량 (90%)
- 아크용접봉(10~20개) - 작업량 (10%)
마) 소요시간(1회) : 약 10분
바) 반복성(분) : 4회 이상/분
사) 사용하는 도구 및 자재 무게 : 우함마(5kg), 체인블록, 레바블록(1t-12kg, 2t-22kg), 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5kg), 용접케이블(90kg), 자재(패드(30kg))
아) 사용도구(피더기, 용접와이어, 레바블록(1t)), 자재(패드) 들기횟수 및 누적중량
- 40회, 40 x 37kg(피더기, 용접와이어, 레바블록(1t)) = 1,480kg
- 40회, 40 x 30kg(패드) = 1,200kg
자) 걷기(4km) : 이상(총 이동거리(20,000보 x 0.45(1보) = 9,000m))
3) 마감 작업 : 1.5시간 (18.75%)
가) 작업내용 : 손망치를 이용하여 테크 용접을 한 부위에 남은 용접 슬러그를 제거하고 슬러그 제거 작업이 끝나면 해당 부위에 그라인더로 다듬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쪼그리기 자세(60%) : 양측어깨 굴곡(30°~40°이하), 허리 전방 굴곡(약 20°~30°이하), 정적인 자세, 국소진동
- 선 자세(30%) - 국소진동, 목 굴곡(약 45°~90°이하), 쪼그려 앉은 자세 →약 1시간 이내, 무릎을 바닥에 지탱한 자세→ 약 30분 이하
다) 작업비율 : 손망치(20%), 그라인더(80%), 그라인더 -5회 이내/일 작업소요 시간 5~10분/개
라) 사용하는 도구의 무게 : 손망치(1kg), 4인지 그라인더(1.65kg), 7인지 그라인더(7.45kg)
마) 걷기(2km) : 미만(총 이동거리(100m)) - 약 150보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 재해일자 : 2019. 5. 27.(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명 :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 장해등급 : 제11급 제5호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라. 진료기록 등(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1.29~2011.11.30 S836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011.11.26~2011.11.27 M5446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 2012.11.02 M0641염증성다발관절병증어깨부분 □□
- 2012.12.30 M79118기타근통어깨부분 M5456요통요추부 △△
- 2013.03.14~2013.03.21 M502기타경추간판전위 M6261근육긴장어깨부분 □□
- 2013.03.15~2013.03.20 S434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S134경추의염좌및긴장 □□
- 2013.03.22~2013.03.30 M5412신경뿌리병증경부 S434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2013.04.25 S134경추의염좌및긴장 □□
- 2013.07.30~2013.11.01 M502기타경추간판전위 ○○○○
- 2013.07.31~2013.08.03 M5412신경뿌리병증경부 S134경추의염좌및긴장 □□
- 2013.08.12 M5459요통상세불명의부위 M759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2013.11.17~2013.12.29 M750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2014.01.19~2014.02.09 M750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M5456요통요추부 ◇◇◇
- 2014.05.25~2015.07.05 M751회전근개증후군 M5456요통요추부 ◇◇◇
- 2015.01.28 U303항강 M759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2015.09.04~2016.01.20 S836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015.09.20 M5420경추통척추의여러부위 M5456요통요추부 ◇◇◇
- 2015.10.21 S3350요추의염좌및긴장 M751회전근개증후군 ◇◇◇
- 2015.10.23 S3350요추의염좌및긴장 S336천장관절의염좌및긴장 ☆☆
- 2016.02.21~2016.02.23 M2496상세불명의관절장애아래다리 M6261근육긴장어깨부분 ◇◇◇
- 2016.02.23 S836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M2556관절통아래다리 □□
- 2016.02.26~2016.03.05 S836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016.04.14~2016.01.06 M6261근육긴장어깨부분 M5456요통요추부 ○○
- 2016.05.11~2016.05.13 M759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2016.05.23~2016.10.17 M750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M179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2016.08.11~2016.11.18 M5423경추통경흉추부 M5437좌골신경통요천부 □□
- 2016.11.07 I109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M6796윤활막및힘줄의상세불명장애아래다리 △△△△△
- 2016.12.04~2017.07.23 M179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2017.01.05 M1391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M4882기타명시된척추병증경부 ◇◇
- 2017.01.31~2017.05.23 M4720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척추의여러부위 M170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7.02.09 S3350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7.04.10~2017.06.26 M6212근육의기타파열(비외상성)위팔 ○○
- 2017.06.12 G579다리의상세불명단일신경병증 M759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2017.06.29~2017.10.10 M171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7.08.09~2018.03.06 S4608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S434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2017.11.04 M5456요통요추부 ○○
- 2017.12.04 M5449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의부위 ☆☆
- 2017.12.06 M5416신경뿌리병증요천부 M5456요통요추부 ☆☆
- 2018.02.25 S233흉추의염좌및긴장 M7796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아래다리 ◇◇◇
- 2018.03.21~2018.08.03 M5416신경뿌리병증요추부 M4806척추협착요추부 ☆☆
- 2018.03.27 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2018.04.28 M759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2018.07.01~2018.10.28 M5456요통요추부 ◇◇◇
- 2018.10.06 M7131가타윤활낭염어깨부분 M6281근육긴장어깨부분 ○○
- 2018.11.09~2020.11.09 M6161근육긴장어깨부분 M6268근육긴장기타부분 ○○
- 2019.01.08~2019.01.30 M7966사지의통증아래다리 M5456요통요추부 ○○
- 2019.05.13~2020.01.10 M6596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M170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9.06.14~2020.02.04 S3350요추의염좌및긴장 M6261근육긴장어깨부분 ○○
- 2019.11.07 M751회전근개증후군 ◇◇
- 2019.12.02 M5422경추통경부 △△△
- 2020.02.04~2020.04.06 M6261근육긴장어깨부분 M5456요통요추부 ○○
- 2020.02.04 M171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M2331기타반달연골장애내측반달연골 ♤♤♤
- 2020.02.29~2020.03.13 M171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M2546관절의삼출액아래다리 ☆☆
- 2020.05.07~2021.03.18 M4806척추협착요추부 M4807척추협착요천부 M750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2020.09.25 M5446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 2020.11.26~2020.12.04 M50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M5422경추통경부 ○○○○○
- 2020.12.17~2021.05.01 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M50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 2021.01.15 S336천장관절의염좌및긴장 S335요추염좌및긴장 ☆☆
- 2021.03.03~2021.04.22 S434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2021.04.17 M759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2021.04.23 S400어깨및위팔의타박상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상완이두건장두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골증식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건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삼각근 부분파열, 좌측 상완이두건장두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과 관련하여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6년부터 다수의 기계장치공사업체에서 약 28년 이상 제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철판 절단, 용접, 사상 작업 내용 상 어깨의 과도한 힘, 쪼그린 자세, 어깨 거상 등의 부적절한 자세, 국소진동 등 상병 부위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확인되며, 신체부담업무 수행 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어깨 및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제2~3경추 후종인대골화증, 제5/6경추 추간판돌출증, 제6/7경추 추간판돌출증, 제4/5경추 신경공협착증, 제1/2요추 추간판돌출증, 제3/4요추 척추협착증, 제4/5요추 척추협착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 증가 등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3) 신청 상병 ‘제5요추/1천추 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의 작업내용과 직업력에서 허리 부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상완이두건장두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골증식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건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삼각근 부분파열, 좌측 상완이두건장두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제2~3경추 후종인대골화증, 제5/6경추 추간판돌출증, 제6/7경추 추간판돌출증, 제4/5경추 신경공협착증, 제1/2요추 추간판돌출증, 제3/4요추 척추협착증, 제4/5요추 척추협착증, 제5요추/1천추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