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862
· 판정일: 2021-11-18
주문
신청 상병‘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회사현장(35bay)에서 크레인으로 데크를 꼽기 위하여 클램프(10ton짜리 4EA)를 사용하여 허리와 무릎을 구부려 작업을 하던 중 무릎과 허리가 저려와서 2021. 6. 26.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생산량 증대를 위한 반복적이고 무리한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 부위 부담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 1. 30.~2021. 2. 10. (4회) ○○ / 척추협착,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20. 7. 14. (1회) □□□□□ /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 2020. 6. 23. (1회) ○○○ / 요통, 요추부
- 2018. 12. 10.~2018. 12. 31. (2회) ○○○ / 요통, 요추부
- 2017. 4. 3.~2017. 4. 15. (3회) □□ / 요통, 요추부
- 2017. 3. 15. (1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 3. 28. (1회) △△△△ / 요통, 요추부
- 2015. 2. 25. (1회) ○○ / 요통, 요추부
- 2014. 10. 21.~2015. 7. 3. (4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등
- 2014. 3. 4.~2014. 3. 5. (2회) □ /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 2013. 2. 18.~2013. 2. 23. (3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 요추부
- 2012. 6. 26.~2012. 7. 2. (4회)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2012. 4. 21.~2012. 8. 25. (2회) ◇◇◇◇◇ /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방사선 검사 상 상기 진단명 진단받아 치료중이신분으로 상기간동안 요양 필요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6. 26. 엠알에서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은 인지되나 3/4번간은 인지되지 않으며 작업력 조사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10년 8개월동안 절단업무, 2년간 운반업무를 수행함. 허리 굽힌 자세, 10KG정도의 중량물취급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업무관련성 평가 :'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26.) 기준 만 49세(신장 167cm, 체중 77㎏,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서 약 1년 6개월간 운반(크레인 운전/신호/예인줄 작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9. 6. 19.~2021. 6. 26. ㈜○○ / 운반(크레인 운전/신호/예인줄 작업) 업무 (약 1년 6개월)
- 2017. 3. 1.~2019. 6. 11. □□ / 절단 업무 (약 1년 6개월)
- 2014. 12. 9.~2017. 2. 28. △△ / 절단, 크레인 운전 업무 (약 2년 2개월)
- 2007. 10. 11.~2014. 10. 27. ㈜◇◇ / 절단, 크레인 운전 업무 (약 7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크레인 운전 (2007. 10. 11.~2020. 7. 3.)
- 작업내용: 부재 반출 위한 크레인을 운전하는 작업으로 리모콘을 조작하면서 따라 걷기 때문에 이동량이 많고, 스키드 위 반출부재를 옮기기 위한 샤클(클램프)을 체결하기 위해 허리를 숙여야 하며, 운반용 스퀴드 구동을 위해 샤클(클램프) 체결 후 하루(10~12회) 약 150m 정도의 거리를 왕복 작업한다. 또한 아웃트 부재, 파렛트 반출작업 위해 허리 숙여 클램프 및 샤클 체결 후 반복반출작업 수행함
- 작업자세 및 비중: ① 크레인 리모컨을 메고 걷기 [1일 25,000~28,000걸음(18km)]
② 허리숙인자세(1일 클램프 체결위해 허리숙임)
- 작업도구: 와이어, 클램프
- 수행 작업명 및 비중: 스퀴드 위 부재반출 ( 1일 작업시간 3시간, 30%), 아웃트 부재 턴오버 및 반출 ( 1일 작업시간 1시간, 30%), 각 부재 및 파레트, 클램프 체결 후 반출 (1일 작업시간 4시간, 40%)
- 업무비중: 5~6시간, 70%
2) 예인줄 (운반) 작업 (2019. 6. 19~2020. 7. 3.)
- 작업내용: 블록 반출 시 예인줄을 블록에 체결하여 캐리어 상차 위치를 조정하거나 크레인의 와이어 움직임에 의한 블록 반동을 줄이는 작업. 스퀴드 정반위 부재를 예인줄을 체결하여 약 400~500m 잡아당기며 작업하고, 파렛트 부재를 허리 숙여(10분당 4회) 예인줄 체결 및 클램프 체결 후 잡아 당겨가며 작업함. 중량물 부재를 정렬하기 위해 잡아 당겨가며 작업함.
- 작업자세 및 비중: ① 예인줄 잡고 이동 (1일 약 4시간, 50%) ② 예인줄 또는 중량물 부재를 잡아당김 (1일 약 4시간, 50%)
- 작업도구: 클램프, 예인줄(로프)
- 수행 작업명 및 비중: 스퀴드 부재 예인줄 체결작업 (1일 약 2시간, 25%), 파레트 부재 예인줄 체결작업 (1일 약 4시간, 50%), 중량물 부재 예인줄 체결작업 (1일 약 2시간, 25%)
- 업무비중: 3~4시간, 30~40%
3) 절단 작업 (2007. 10. 11.~2019. 6. 11)
- 작업내용: 형강앵글을 절단하는 작업
- 작업자세: 가스호스를 끌어와 반자동 절단기에 연결하고 절단기를 잡고 절단하거나, 수마킹을 위해 쪼그려 앉아 작업함. 또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아 작업했으며 1일 걸음수는 약 12,000걸음, 약 9km정도임. 1분 이상 정적자세, 무릎 또는 발목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 자세가 발생하며,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 장기간 중량물의 취급 및 무릎의 부담자세의 지속이 있음.
- 작업도구: BA-150 반자동 절단기, 가스 호스
※ SAW(자동용접) 보조 및 견습, 운반 작업 (2021. 1. 1.~2021. 6.)
- 작업내용: 마그네트 크레인으로 철판을 나란히 놓으면 SAW용접기를 이용하여 두 철판을 붙이는 작업 및 데크를 크레인을 이용하며 이동하기 위해 크레인 와이어에 달려있는 클램프를 데크에 체결하는 작업
- 작업자세: (자동용접 작업) SAW작업자 옆에서 지켜보면서 견습함, 서거나 구부린 자세로 지켜봄
(운반 작업): 데크를 크레인 이용하여 이동하기 위하여 크레인 와이어에 달려있는 클램프를 데크에 체결하는 작업
- 작업도구: SAW용접기, 그라인더, 클램프 등
- 업무비중: 자동용접 작업 ( 8시간, 97%), 운반 작업 ( 6개월 기간 중 총 3회 8시간, 3%)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20. 7. 3. (업무상 질병)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인정), 좌측 슬관절 관절염 (불인정)
- 요양기간: 2020. 7. 6.~2021. 12. 31. (입원 36일, 통원 325일)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소속으로 12년간 절단업무, 크레인운전,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허리의 굴곡 및 신전, 비틀림 등의 허리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신체부담 업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 상병‘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