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2-3 추간판탈출증/요추3-4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863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 상병 ‘요추2-3 추간판탈출증, 요추3-4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6. 3. 7. ○○○○(주)에 입사하여 마킹, 심출, 절단,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7. 15. 작업 중 허리 뜨끔하였고 지속적인 허리통증을 느껴 2020. 9. 25. ○○ 내원 및 2021. 4. 2.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1. 7. 1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부재를 매일 반복적으로 손으로 들고 파레트에 적치하는 작업 수행하면서 허리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9. 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5. 7.~2020. 8. 3.(3회) ○○○ /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0. 9. 25. 엠알에서 신청 상병 모두 인지됨
- 작업력 조사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업종에서 1998년부터 30년 이상 근무, 2012년부터 재해 시까지 소부재 운반작업 수행함
- 당시 10~20kg 중량물을 하루 300~400개 이동 운반함
- 허리를 굽한 상태에서 중량물 취급 확인됨
- 허리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이며 장기간 수행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9. 25.) 기준 만 50세(신장 177cm / 체중 75kg /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1986. 3. 7.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4년 7개월간 마킹, 심출, 절단,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6. 3. 7.~1991. 3. 10. 마킹, 심출
- 1991. 3. 11.~1995. 6. 30. 가스절단
- 1995. 7. 1.~2012. 6. 30. N/C 자동절단, 플라즈마 자동
- 2012. 7. 1.~2020. 9. 25. 소부재 운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마킹, 심출, 절단, 운반 등의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심출, 마킹작업
가) 작업내용
- 설계도면을 보고 철판에 소부재 현상을 설계하는 작업
- 줄자 석필 이용하여 철판에 그리는 작업
- 2인 1조 작업
- 1일 9시간 작업
나) 취급물품
- 마킹통, 콤파스, 석필, 마카펜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구부린 자세 50%, 앉은 자세 50% 확인됨
2) 가스절단 작업
가) 작업내용
- 철판운재 셋팅, 구부린 채 원형모양, 직선모양 가스절단 수행함
- 철판세팅 50%, 철판맞추는 작업 50%
- 1일 9시간 작업
나) 취급물품
- 수동절단기, 정화라이트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허리를 구부린 자세 확인됨
3) 자동절단 작업
가) 작업내용
- 부재번호 기입, 줄자로 치수 확인 수행함
- 1일 9시간 작업
나) 취급물품
- 플라즈마 자동절단기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앉은 자세 50%, 선 자세 30%, 구부린 자세 20% 확인됨
4) 소부재 운반 작업
가) 작업내용
- 강재 배열하고 절단(N/C절단) 및 운반하여 조립공장 이동
- 소부재선별 → 수작업 양손으로 들어 운반용 치구로 이동 → 크레인 이동 → 파레트 행선분리 적치 순으로 작업함
- 소부재 10~20kg 경우 수작업
- 1일 300~400개 이동운반
- 1회 운반거리 1m~2m
- 강재선별 1일 15%, 세미크레인 1일 40%, 소부재 선별 운반 적치 1일 45%
나) 취급물품
- 소부재, 세미크레인, 자석으로 된 치구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크레인 이동 작업 시 선 자세 확인됨
- 부재선별 파레트 적치 시 구부린 자세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내용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2-3 추간판탈출증, 요추3-4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34년 7개월간 마킹, 심출, 절단,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를 숙이는 자세, 비트는 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 및 중량물 취급을 장기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누적된 요추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