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864
· 판정일: 2021-11-1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7. 14.부터 재해일인 2021. 7. 1.까지 기간 중 약 4년 10개월간 요양병원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 등 어깨부위 부담업무를 장기간 반복하여 작업하면서 어깨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7. 1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병원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로 인하여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으며, 2021. 5. 25. 작업 중 10리터 무게의 청소용 소독물을 옮기다가 뚝하는 느낌이 들며 통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08.08.~2016.08.16.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2016.08.17.~2016.08.22.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 ○○○○○
- 2016.12.26.~2017.09.07.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2019.05.21.~2019.07.10. 어깨의충격증후군 ○○○○○
- 2020.05.25.~2020.12.14.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2021.07.01. 우측 견관절부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MRI 촬영 및 이학적 소견상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2021.07.05. 우측 견관절 수술(회전근개 파열 봉합술)시행하였으며, 현재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경과 관찰 시행중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신청인의 연령과 어깨부위 상병의 진료병력/시기 등을 고려할 때, 확인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및 충격증후군”은 기저질환의 가능성이 높으며, 4년10개월 동안의 병원 환경미화 작업으로 신체부담 업무는 확인되나, 누적 부담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1.) 기준 만 66세(신장 160cm, 체중 50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16. 7. 14.부터 재해일까지 약 4년 10개월간 요양병원의 환경미화원으로 병원 내 계단 및 화장실 등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요양병원 내 계단 및 화장실 등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병원 환경미화업무 91.67% : 5시간 30분
① 작업내용 : 병원 내 계단, 화장실, 유리창 등을 쓸거나 닦으며 청소하는 작업
② 작업자세 : 우측 어깨굴곡 0~60° , 우측 어깨외전 0~80° , 우측 어깨내전 0~10°
우측 어깨회외전 0~20° , 우측 어깨회내전 0~20°
③ 사용공구 : 빗자루 0.3kg, 밀대걸레 0.7kg, 손걸레 0.1kg, 쓰레받이 0.4kg
④ 작업비중 : 밀대걸레 3~4시간, 빗자루, 쓰레받이 1시간~1시간 30분, 손걸레 2시간 ~ 2시간 30분
⑤ 반복동작 : 4회이상/1분(빗자루, 밀대걸레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동작)
2) 쓰레기 분리수거업무 8.33% : 30분
① 작업내용 : 쓰레기통을 수거하여 한 곳에 모은 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가서 분류하여 정리하는 작업
② 작업자세 : 우측 어깨굴곡 0~90°, 우측 어깨외전 0~40°, 우측 어깨내전 0~10°
③ 중량물 : 쓰레기봉투 20~30kg (작업량 쓰레기봉투 1개~2개 / 하루)
④ 반복동작 : 4회이상/1분(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류하는 동작)
다. 기타 참고사항
1) 보험가입자 의견 : 확인불가
2) 산재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사업자등록 이력 : 1997. 4. 25. ~ 2010. 6. 23. (약 13년 2개월) 약 13평 정도의 소형마트 운영, 신청인은 중량물 작업은 배우자가 수행하고 신청인은 주로 캐셔를 담당했다고 주장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작업과정에서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일부 확인되기는 하나, 신청인의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 작업강도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으로 인한 자연경과적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