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판탈출증 4/5/경추간판탈출증 5/6/경추간판탈출증 6/7/요추간판탈출증 3/4/요추간판탈출증 4/5/요추간판탈출증 5/S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865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4/5, 경추간판탈출증 5/6, 경추간판탈출증 6/7, 요추간판탈출증 3/4, 요추간판탈출증 4/5, 요추간판탈출증 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서 1984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용접 취부 사상(22년) 신호수, 샤클 체결 와이어작업(14년)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샤클의 크기가 커서 양손으로 들어올려 러그에 샤클을 채울 때 불안전한 자세로 채울 때가 많았고, 신속하게 와이어 교체 작업을 하기 위해 무리하게 1인 1조로 작업을 하면서 신체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08.22. □□□□, 요통,요추부 - 2019.12.20.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9.12.31.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상 병증 확인되어 보존적 가료중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6.8 경추 엠알에서 경추 4/5번간 우측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나 5/6,6/7번간은 인지되지 않으며, 요추 엠알에서는 신청상병 3/4,4/5,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지 않음.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남, 61)는 1984-2020.12.31까지 ○○에서 용접 및 취부, 사상(1984-2006), 신호수, 샤클 체결 와이어 작업(2006.4-2012.12.31)을 수행함. 샤클 체결/해체 및 와이어 작업시 주로 쪼그려 앉아 하는 작업,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이 많아 요추부담은 높으나 경추 부담은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7.) 기준 만 60세(신장 180cm/체중 70㎏/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4.5.14.~2020.12.31. ○○○○(주)에서 약 36년 8개월 근무하였으며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84.05.14.~2006.04.10.(약 21년 11개월) 해양조립부, 취부·사상·용접 업무 - 2006.04.11.~2020.12.31.(약 14년 8개월) 선거부, 샤클체결해체, 신호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취부, 사상, 용접, 샤클체결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사상·용접 업무 (약 21년 11개월, 요양기간 1년 7개월 포함) - 작업자세 : 무릎 쪼그리고 앉은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목과 허리를 숙인 자세, 사다리나 족장 위에서 중심 잡기 위해 무릎·다리·허리·목 부위에 힘을 주는 자세, 목·허리를 제끼고 비틀고 엎드리고 누운 자세로 작업 - 작업도구 : 레바블록, 체인블록, 파워쟉키, 치핑헤머, 햄머, 용접기, 그라인더, 절단기, 망치, 공구통 등 - 구체적인 작업내용 : 해양 철구조물 조립 및 설치작업, 선박 구조물 블록제작 취부 및 용접작업을 하고 검사준비 하기 위해 그라인더를 이용한 사상작업 - 에어호스(약20kg)를 1일 3회정도 어깨로 운반하고, 그라인더(약3.5kg) 사용하여 작업 시 진동있음 2) 샤클체결해체 작업 (약 14년 8개월) - 작업자세 : 선 자세, 무릎을 쪼그린 자세, 엎드린 자세, 양팔을 머리 위로 뻗은 자세, 서서 위를 반복적으로 쳐다보는 자세로 작업 - 작업도구 : 슬링와이어, 샤클, 무전기 등 - 구체적인 작업내용 : 샤클·와이어 교체작업 시 샤클과 와이어를 탈착시켜서 작업장에 들어서 20~50m 이동시키고 다시 해상크레인에 바닥에서 샤클·와이어를 들어올려 이동 설치하는 작업임 - 샤클체결/해체 및 와이어 작업은 상황에 따라 1인 또는 2인 1조로 병행작업하고 신호수 작업은 혼자서 작업함 - 120톤 샤클(약81kg), 85톤 샤클(약43.5kg), 55톤 샤클(약23.6kg), 1m와이어(약36kg), 1.5m와이어(약54kg), 2m와이어(약72kg), 6m와이어(약166kg), 15m와이어(약215kg)을 손으로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취급함 - 중량물을 많이 취급하고 장시간 높은 곳을 쳐다보면서 신호수 작업을 해야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본 건은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신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추추간판탈출증으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업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랍니다. - 2004년 이후 신호 및 정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재해자가 요구하는 목 부위에 대한 부담작업은 취부조립업무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됨.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1981.12.24. - 승인상병 : 우 하퇴부 다발성 열창 및 타방상 - 요양기간 : 1981.12.24.~1982.01.06. 나) 재해일자 : 1982.10.14 - 승인상병 : 화상 하퇴부. 우 - 요양기간 : 1982.10.14.~1982.11.17. 다) 재해일자 : 1990.1.4. - 승인상병 : 요추염좌 - 요양기간 : 1990.1.4.~1990.2.15. 라) 재해일자 : 1993.10.30. - 승인상병 : 우족 제1족지 원위지골절 - 요양기간 : 1993.11.1.~1994.02.06. 마) 재해일자 : 2002.6.18. (업무상 질병 승인, 장해 14급) - 승인상병 : 경추부 염좌, 제6/7경추간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추간판탈출증 - 불승인상병 : 제3/4,4/5요추간추간판탈출증 바) 재해일자 : 2020.12.29. - 불승인상병 :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상방관절순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상방관절순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 우측 슬관절 연골연화증, 좌측 슬관절 연골연화증,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4/5, 경추간판탈출증 5/6, 경추간판탈출증 6/7, 요추간판탈출증 3/4, 요추간판탈출증 4/5, 요추간판탈출증 5/S1’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취부, 사상, 용접 업무 약 22년, 샤클체결해체, 신호업무 약 14년 8개월간 수행하였고, 조선소에서 장기간의 작업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 확인 결과 입사후 취부, 사상, 용접 작업에서는 목, 허리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나, 최근 14년동안 신호수 업무 수행하여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부하는 높지 않다는 의견이고, 신청 상병은 인지되지 않으며 신체부담으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