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3-4번간 척추관협착증/경추 5-6번간 추간판돌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866 · 판정일: 2021-11-25

주문

신청 상병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3-4번간 척추관협착증, 경추 5-6번간 추간판돌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0년부터 조선소에서 약 41년간 종사하며 매일같이 반복된 작업을 하면서 온몸에 통증이 있어 사내 의무실에서 치료받으며 일하다였으나 목과 허리의 통증이 점차 심해져 2021. 2. 2.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6. 1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45년 동안 조선소에 근무하며 작업환경의 특성상 무거운 중량물의 취급과 공간이 좁고 복잡한 구조로 인하여 잦은 충돌과 불안정한 자세 등으로 목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많이 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가) 2021.02.02. ○○ 경과기록지 - 왼팔, 왼다리가 찌릿찌릿하고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 팔보다 다리가 더 저린다. - 통증은 20년 전 시작, 2003년 쯤 일하다 다쳤다 함.(용접 일) 나) 2019.11.22. ○○ 외래기록지 - C/C) 경추통증, 양쪽팔~손저림(Lt>Rt) LBP, 좌측다리 저림 - P/I) 10년 넘게 허리는 아파왔다. 일주일전 MRI 척추관 협착증 4/5번. 기침할 때 통증. 3년 전부터 경추는 뻣뻣하면서 아프다. 아플 때는 부항떴다. 일주일 전 MRI 추간공협착증 C3/4/5/6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02.11. ○○/ 요통 요추부, 경추통 경부 - 2019.11.13.~2019.11.30.(2일)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 경부, 척추협착 요추부 - 2019.11.22. ○○/ 척추협착 요추부, 경추통 척추의여러부위 - 2019.12.09. ○○○○○/ 척추협착 요추부 - 2019.12.11.~2020.01.16.(31일) ○○○○○/ 기타경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경추통증, 양쪽팔~손저림(Lt>Rt) LBP, 좌측다리 저림증상으로 내원, 단순엑스선 및 MRI검사 소견상 상기병명 관찰되었으며, 보존적 치료를 통한 경과관찰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이 의학적으로 인지되며 신청 상병은 퇴행성 또는 기존의 질병으로 보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확인을 위하여 작업력 조사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남, 59)는 ○○에서 1986년 3월 ~ 재해일(2020.02.02.)까지 용접 및 장비수리, 정비 업무를 수행함. 주로 쪼그려 앉아 아래 위를 보며 하는 작업으로 목 및 요추부담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2.) 기준 만 59세(신장 164cm/체중 6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6. 3. 2. ○○(주)에 입사하여 용접, 장비 수리 및 정비 등의 업무를 약 34년 11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 2006.08.21.~2021.02.02. 약 14년 5개월, ○○(주)□□□□□, 장비 수리 및 정비 - 2004.05.28.~2006.08.20. 약 2년 3개월, ○○(주)□□□□□, 용접 - 1999.01.01.~2004.05.27. 약 5년 5개월, ○○○○(주), 기계가공 - 1986.03.02.~1998.12.31. 약 12년 10개월, ○○(주)□□□□□, 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 장비 수리 및 정비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기계 장비 수리 및 정비 업무 가) 작업자세 - 선 자세 및 허리를 숙이거나 허리를 굽혀서 들어올려 장비 및 물품을 싣고 이동 - 허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린 자세 또는 선 자세로 용접·장비정비 작업 - 머리를 들어 위를 보거나 밑으로 내려다보며 작업 - 전동 지게차 운전하여 장비 및 물품 이동 및 하역 나) 작업도구 : 전동 지게차, 해머 망치, 스페너, 유압쟈키, 그라인더, 드릴, 드라이버, 임팩트, 용접기, 파이프 렌치, 가스절단기, 테스터기, 라쳇, 빠루, 각종 특수 공구 및 지그류 다) 구체적인 작업내용 - 창고 입고 장비를 전동대차로 정비고로 하역 이동하며, 지게차 부족 시 손으로 직접 끌거나 밀어서 이동함 - 각종 장비로 가스절단, 용접, 장비 분해 조립으로 볼트너트 조임, 각종 지그 설치 및 해체, 판금작업, 각종 장비류 정비 작업 등을 수행함 - 호선에서 돌발적으로 수리 요청이 들어오면 각종 장비류 분해, 조립, 수리 작업 등을 수행함 - 각종 정비 작업 시 약 5~30kg의 공구 및 지그류를 상시 취급하여 작업 - 전동 지게차를 1일 1~2시간 가량 직접 운전함 2) 용접 업무 가) 작업자세 - 허리를 구부린 자세, 쪼그린 자세, 선 자세, 머리를 들어 위를 보거나 밑으로 내려다 보며 작업 나) 작업도구 : 와이어 피더기, 헤머 망치, 용접기, 가스절단기, 스페너, 유압쟈키, 그라인더, 드릴, 드라이버, 임팩트, 파이프 렌치, 테스터기, 라쳇, 빠루, 각종 특수 공구 및 지그류 다) 구체적인 작업내용 - 와이어 피더기 설치, 붙박이 백킹제 설치, 주변 인화물질 확인, 개선부 용접 실시, 필렛 용접 실시 - 용접 작업, 가스 절단 작업, 각종 지그 설치 및 해체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 동일 작업장 및 동일 직종으로 근무 중인 대부분의 동료 작업자들과 달리 질환 발생하였으나 질병발생원인 확인 불가.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요인(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여부 및 운동/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1986. 3. 2. ○○(주)에 입사하여 용접, 장비 수리 및 정비 등의 업무를 약 34년 11개월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허리의 굴곡/신전 등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여 허리 부위 누적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3-4번간 척추관협착증, 경추 5-6번간 추간판돌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해당 상병의 특성 상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