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867 · 판정일: 2021-11-18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1.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내 여자 락커룸 청소 및 수건세탁 업무 종사하던 중 좌측 엉치 통증 지속되어 2021. 7. 10.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내 여자 락커룸 청소 및 수건세탁 업무 종사하면서 무거운 수건을 수레에 실고 오르막길을 하루 5~6회 운반하는 등 업무로 인하여 허리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7. 6.~2012. 7. 20.(11회) M511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 - 2013. 3. 7.~2013. 7. 27.(6회) S3350요추의 염좌 및 긴장, M511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 - 2013. 10. 1.~2014. 5. 26.(64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 장애 / ○○○○ - 2015. 7. 4.~ 2015. 7. 15.(4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 장애 / ○○○○ - 2015. 9. 30.~2019. 8. 23.(78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 ○○○ - 2020. 1. 10.~2020. 5. 8.(16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 - 2020. 8. 3.~2020. 8. 13.(10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 장애 / ○○○○(2020. 8. 3. 요추 MRI 촬영) - 2021. 1. 5.~2021. 6. 25.(29회) M511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좌측 엉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2021. 7. 29. 실시한 요추부 제반검사(MRI 포함)에서 진단명 인지되어 증상 호전 위해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이며 호전 없을 시 수술(디스크 제거술)이 필요한 상태임.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근로복지공단 □□) 소견 - 객관적인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업체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 내 여자 락커룸 청소 및 수건세탁 업무를 2021.01.01.~2021.07.25.까지 약 6개월간 하고 있으며 이전에도 □□□□□에서 동일한 업무에 2년 6개월간 종사한 이력 있음. - 작업은 청소작업과 세탁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루 누적중량물 취급량은 330kg, 신체부담점수는 청소 3점, 수건세탁 4점. □□□□□에서의 업무는 요추부담이 크지 않았으나 현 업체에서는 세탁실의 위치가 경사지를 가로질러 가야하는 등의 업무 부담이 컸다고 주장함. - 건강보험 수진 내역상 2012년 이후 수차례 요통진료 이력 보임. 현 업체 일하기 전인 2020년 8월에 촬영한 MRI검사에서도 이미 요추 4-5번 디스크 돌출 소견 관찰됨. - 본원 다학제 회의에서는 술전 영상(2021. 7. 29. ○○○○ 요추부 MRI)소견상 신청 상병 인지됨. - 따라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신청인은 다학회의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고, □□□□□내 여자 락커룸 청소 및 수건세탁 업무 총 약 6개월간 종사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내역에서 2012년 이후 수차례 요통진료 소견으로 진료 받은 기록 있으며 현 업체 종사 이전 MRI검사에서 L4-5번 디스크 돌출 소견 보였고 체중은 정상에 해당되고, 허리에 부담이 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이상의 사항들을 종합하면 확인된 상병은 주식회사 ○○○○○ 입사 전부터 있던 기저질환으로 보이며 업무의 강도와 종사기간을 고려 시 확인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다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10.) 기준 만 60세 여성(신장 156cm/체중 53㎏/오른손잡이)으로, 주식회사 ○○○○○에 2021. 1. 1. 입사하여 ○○○○○에서 재해일까지 약 6개월간 청소 및 수건 세탁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속사업장 입사 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7. 19.~2019. 12. 31.(약 2년 6개월) / 주식회사 △△△△△ / 청소, 세탁 - 2020. 1. 20.~2020. 1. 30.(약 7일) / ○○○ / 돌봄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사업장 내 시설 청소 및 수건 세탁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청소 작업 : 4.5시간(69.23%) - 작업내용 : 락커실(파우더룸) 및 탕에서 밀대 등을 이용하여 청소를 하고, 일부 젖은 수건을 보관통에 담아주는 작업. - 소요시간(1일) : 락커실 등 2.5시간, 탕 1시간, 고객응대 및 정리 1시간 - 작업자세 : 허리굴곡 20~45°1.5시간, 회전:10°이하, 꺾임:10°이하 - 정적 자세(1분 이상) : 없음 - 반복 동작 : 2회 이상/분당 - 공구의 무게 : 밀대, 걸레 2) 세탁 작업 : 2시간(30.77%) - 작업내용 : 젖은 수건이 담긴 비닐봉지를 손수레에 실고 세탁실까지 끌고 가서 젖은 수건을 세탁기에 넣어 세탁을 하고, 건조기에 넣어 건조시킨 후 꺼내서 비닐봉지에 담아 손수레에 실고 파우더룸에 내려와 수건을 정리하는 작업. - 소요시간(1회) : 자동세탁(30분), 자동건조(30분), 세탁실 운반(3분), 세탁기에 투입(1분), 세탁기에서 꺼냄(1분), 파우더실 운반(3분), 수건정리(30분) - 세탁량(1일) : 240장을 세탁실까지 운반하며 비닐봉지 무게 10kg로 총 3회가량 운반하여 30kg, 파우더실까지 운반 시 비닐봉지 무게 150kg)을 2회 운반하여 300kg - 작업자세 : 45도 경사(30m), 평탄지역(20m) 허리굴곡 20~45°(0.5시간) -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 반복 동작 : 2회이상/분당 - 공구의 종류 : 손수레, 세탁기, 건조기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 내 여자 락카실 청소 및 수건세탁 업무를 하고 있으며, 2021년 7월 24일 대표에게 전화해 몸이 아파 출근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으며, 입사 전에도 허리 디스크 치료를 받았다고 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약 3년가량 골프장 내 목욕시설의 청소, 수건 운반 및 세탁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신청인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세탁물 운반 시 허리 부위의 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강도가 높지 않고 업무 수행기간이 길지 않아 업무로 인한 누적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수진내역에서 업무 수행 전부터 허리 부위 치료이력이 확인되는 등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