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관절연골의 찢김/우측 무릎관절증/좌측 무릎관절연골의 찢김/좌측 무릎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868 · 판정일: 2021-11-1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무릎관절연골의 찢김, 우측 무릎관절증, 좌측 무릎관절연골의 찢김, 좌측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제조현장의 가공 설비에서 기계의 점검, 보수 및 가공, 아이템의 세팅 등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도중 무릎에 하중이 실리게 되어 부담 작업의 누적으로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6. 9.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 시 높은 판 위로 오르내리는 작업 및 장시간 쪼그려 앉은 채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무릎에 부담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6. 19. 아래다리 관절통 / □□□□ - 2020. 11. 28∼2020. 12. 23. 무릎뼈힘줄염 / ○○○ (3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3. 4. ○○○ 간호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5개월 전부터 상기증상 있어 타 병원 치료하면서 지켜보다 며칠 전부터 통증 심해져 본원 외래통행 입원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 양측 슬관절부 통증으로 본원내원한 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검사 결과상 상기상병 진단하에 2021. 03. 05. 수술적가료(우측 슬관절 관절내시경적 연골성형술, 활막절제술) 시행 후 가료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 상 신청 상병 인지되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금속가공업체에서 6년 8개월간 기계가공 및 조정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을 쪼그려 앉은 자세로 1-5분간 지속하는 작업을 일일 평균 50회 정도이고, 70cm정도 높이의 작업대를 일일 150회 정도 오르내리고, 일일 15000-20000정도 걷기 등의 작업을 반복하였고, 연령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33세 남성(178cm, 75kg, 오른손잡이)으로, 소속 사업장에 2017. 11. 6.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년 4개월간 기계 가공 및 조정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4. 7. 1.∼2017. 11. 6. ㈜○○○○○ / 기계가공, 세팅, 조정 (약 3년 4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기계 가공, 조정, 세팅 등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신청인의 신청 상병 관련 주장내용 - 작업 시 높은 판 위로 오르내리는 작업 및 장시간 쪼그려 앉은 채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무릎에 부담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2) 신청인의 작업내용 작업별 신체부담 정도 - 6년 8개월간 발주 받은 제품 개발위한 기계 가공, 조정, 세팅 등 수행하였고, 생산일자가 임박했을 때는 철야작업 수행 후 오전 기계조정까지 마친 뒤 퇴근하는 경우가 월 2회 가량 있음. - 기계들이 70cm 가량 높이의 작업대 위에 올려져있어 일평균 150회 가량 오르내리기를 함. - 일평균 20000보 걸음 걷는 것으로 확인됨.(만보기 상 출근 시 10000∼30000보 정도, 휴일 2000-3000보 정도로 확인됨) - 기계 조정을 위해 기계 안으로 들어가 툴 1개당 1분정도 쪼그려 앉은 채 조그셔틀을 이용하여 조정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기계마다 툴이 1개 인 기계도 있고, 10개인 기계도 있어 1∼10분 정도 쪼그려 앉는 작업을 50회 가량, 일 4시간 수행함. - 기계 내 바닥은 기름때가 있어 미끄럽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다리에 힘을 준 채 작업을 수행하여 무릎에 부담이 감. 3) 사업주 주장 - 재해자의 작업은 오르내리기와 쪼그려 앉기가 많아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함. 2) 산재요양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무릎관절연골의 찢김, 우측 무릎관절증, 좌측 무릎관절연골의 찢김, 좌측 무릎관절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등에서 기계가공 및 조정 작업을 약 6년 8개월간 수행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쪼그려 앉는 자세를 빈번하게 취하며, 작업대를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는 자세가 확인되어 무릎 부위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