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869
· 판정일: 2021-11-18
주문
신청 상병‘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20년 입사하여 선박 정비, 보트 정비 및 수리, 소화전 이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년 11월 (이하 주소 생략) LNG선박에 승선하여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하였고 최근 6월 30일에 24시까지 업무를 수행하던 중 허리 통증이 심해져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3.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무거운 소화기를 들거나 메고 이동하는 작업과 뗏목 점검시 허리를 굽히고 접었다 폈다를 반복적으로 하였고 하루 작업시간이 길어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30.) 이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7. 6.
- C/C : 좌측 발가락 전체가 끝가지 저릿하고 힘이 안들어감,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더 심함, 앉아있기도 힘듦, 허리, 좌측 고관절부위 통증, 특히 허리부위는 누르면 엄청 아픔
- P/I : 예전부터 무거운거 드는 일하다가 허리가 안좋았는데 2개월 전부터 심해져 ○○○○, local에서 XR상 L4-5가 안좋다 소견 듣고 도수치료#4, 신경주사#2(마지막 2월)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5. 21. □□ / 요통, 요추부
- 2020. 11. 25.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20. 12. 10.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21. 6. 12.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인 요추부 통증 및 고관절 부위, 좌측 하지 통증을 주소로 타병원 경유 후 내원하신 분으로 시행한 방사선 및 이학적 검사 결과 상병명 소견 보여 신경차단술 등 시행하였으며 현재 요추부 보조기 착용중이며 증상 악화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재해자의 2021년 7월 6일 MRI에서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의 탈수변성, 골극형성과 같은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 확인됨
3)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요추제5-천추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이 확인됨
- 신청인이 주장하는 허리부담 작업 뗏목/보트점검 및 소화기설치점검 업무는 1년4개월의 매우 짧은 근무기간이었으나, 주66시간 근무하며 2.6톤~12.5톤의 중량물을 밀고당기거나 운반하는 강도가 상당히 높은 허리부담작업이었으며, 만28세인 신청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확인된 상병 “요추제5-천추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소견은 자연적 경과 이상의 진행/악화 소견으로,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됨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30.) 기준 만 29세(신장 184cm, 체중 9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20. 3. 2.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4개월간 점검(뗏목, 보트, 소화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 경력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 사업장 입사이전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8. 1.~2017. 8. 24. (약 11일) ○○○○○ ○○(일용근로)
- 2016. 11. 21.~2016. 11. 25. (약 5일) ㈜○○○○○(일용근로)
- 2016. 11. 12. ㈜△△△△△(일용근로)
- 2016. 10. 21.~2017. 1. 2. (약 12일) ㈜○○(일용근로)
- 2015. 1. 16.~2015. 3. 7. (약 2개월) ◇◇◇◇◇ / 주방보조
- 2014. 10. 3.~2014. 10. 4. (약 1일) ㈜○(☆☆☆☆☆ 내)
- 2013. 9. 5.~2013. 9. 26. (약 21일) ㈜♤♤♤♤
- 2013. 7. 22.~2013. 8. 9. (약 18일) ㈜♡♡♡ / 보안업체
- 2011. 1. 20.~2011. 3. 7. (약 1개월) ㈜□□□ / CNC가공
- 2010. 11. 8.~2011. 1. 7. (약 2개월) ㈜♧♧♧♧ / CNC가공
- 2010. 3. 8.~2010. 6. 29. (약 4개월) ○○(주)○○ / 휴대폰 조립
※ 신청인은 특별진찰 과정에서 ㈜○○○○○ 이전 사업장에서는 허리 부담이 없었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뗏목 작업, 보트 작업, 운전 작업, 소화기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뗏목 점검 작업
가) 작업 내용
- 뚜껑을 열고 제품을 편 다음 바람을 넣어 준다음 들어서 작업대에 올려놓고 검사를 한 다음 바람을 빼고 잡아서 끌어 접는 작업
나) 작업 자세
- 허리굴곡⇒20~45° 분당2회 이상의 반복동작 발생 (약 2.5시간)
다) 작업 시간 및 소요 시간
- 1일 작업 시간 : 5시간
- 1개당 소요 시간 : 15~30분
라) 1일 작업량
- 뗏목(75kg)×3개(2인)=225kg / 뗏목(125kg)×5개(2인)=625kg / 뗏목(180kg)×2개(3인)=360kg / 뗏목(280kg)×1개(3인)=280kg / 뗏목(500kg)×1개(4인)=500kg
2) 보트 정비 작업
가) 작업 내용
- 배안에서 기어박스와 핸들브레이크를 내려서 청소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허리굴곡⇒20~45° 분당2회 이상의 반복동작 발생 (30분)
다) 작업 시간 및 소요 시간
- 1일 작업 시간 : 1시간
- 1대당 소요 시간 : 30분
라) 1일 작업량
- 보트 2대
3) 운전 작업
가) 작업 내용
- 1톤차량을 운전하여 회사와 입항장소를 이동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허리굴곡:20°이하, 회전:10°이하, 꺾임:10°이하
다) 1일 작업 시간
- 1일 2시간
4) 소화기 작업
가) 작업 내용
- 선박이 입항하면 선박에 올라가 소화기를 들고 이동하여 1톤차량에 실고 이동하여 회사에 도착하여 소화기를 내려서 점검하고 점검이 끝나면 1톤차량에 실고 이동하여 내려서 선박으로 운반하여 내려놓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허리굴곡:20~45° 분당2회 이상의 반복동작 발생 (2시간)
다) 작업 시간 및 소요 시간
- 1일 작업 시간 : 3시간
- 1회 소요 시간 : 운반(1~2분), 정비(1~2분)
라) 1일 작업량
- 소화기(6kg)×30개×3회=540kg / 소화기(9kg)×30개×3회=810kg / 소화기(11kg)×20개×3회=660kg, / 소화기(22kg)×4개×3회=264kg / 소화기(45kg)×1개×3회=45kg
5) 신체부담작업
- 무릎꿇거나 쪼그린 자세, 허리굽혀 팔을 뻗은 자세, 허리굴곡/꺽임의 동시동작/반복동작, 중량물 밀기/당기기/운반(6~11kg*120회, 22~45kg*15회, 75~500 kg*21개)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작업 과정에서 허리 부위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 위원 소수의 의견도 있으나,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1년 4개월간 ㈜○○○○○에서 뗏목 점검, 보트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면서 중량물을 밀고 당기는 등 허리 부위 신체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근무 기간이 짧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명확한 재해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