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주관절 내측 상과염/좌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870
· 판정일: 2021-11-12
주문
신청 상병 ‘좌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 7. 4. ~ 2021. 6. 30. 기간 ○○○○○주식회사 소속으로 조선소 내 정수기, 제빙기 청소 및 점검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팔 부위의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31.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 특성 상 정수기, 제빙기에 쇳가루 등 녹이 많고, 오염물질 및 먼지가 많아 매일 수세미, 빗자루, 걸레 등 이용하여 정수기, 제빙기 녹 제거를 위해 손과 팔의 힘으로 문지르고 닦고 쓸고, 거레를 비틀어 짜는 동작을 반복해서 많이 하여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보니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06.18.~2021.07.19.(3회) ○○○, 외측상과염, 내측상과염
- 2017.08.19.~2017.10.28.(4회) □□□, 외측상과염, 내측상과염
- 2018.06.21.~2018.06.30.(5회) ○○, 외측상과염
- 2018.07.06.~2018.09.28.(9회) ○○○○, 외측상과염, 내측상과염
- 2019.01.02.~2019.01.10.(5회) ○○○, 외측상과염
- 2019.01.19.~2020.02.29.(14회) ○○○, 내측상과염
- 2020.04.11.~2020.04.18.(4회) □□□, 내측상과염
- 2020.05.01. ○○○, 내측상과염
- 2020.05.06.~2021.01.23.(12회) □, 내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망.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내의 정수기 청소 및 점검업무를 약 15년간 수행함. 약 30대정도의 정수기 및 제빙기를 청소하는 작업을 하면서 분진 등을 닦아내는 작업을 매일 수작업으로 반복함. 업무 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15.) 기준 만 60세(신장 169cm/체중 53㎏/양손잡이)의 여성으로, 2006. 7. 4. ~ 2021. 6. 30. 기간 약 15년간 ○○○○○주식회사에서 정수기 관리 기사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전체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1. 3. 1.~2001. 10. 1. ○○ / 급식조리사
- 2001. 10. 17.~2004. 2. 28. ○○ / 급식조리사
- 2005. 3. 25.~2006. 7. 1. ○○○○○ / 급식조리사
- 2006. 7. 4.~2021. 6. 30. ○○○○○주식회사 / 정수기관리기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정수기, 제빙기 청소 작업
- 정수기 전체를 물걸레로 겉면의 머지를 닦아내고 수세미를 문질러서 외부에 발생된 녹과 각종 부착물 등을 제거한 후 음용수 꼭지와 물받이에 붙어있는 쇳가루와 녹을 닦아내고 물로 씻은 후 한 쪽 팔로 정수기를 밀어 넘겨 세워 그 상태로 몸을 구부려서 정수기 하부와 하우스바닥에 있는 녹 찌꺼기와 쇳가루 먼지, 담배꽁초, 종이컵과 각종 쓰레기를 청소하고 빗자루와 대야를 이용해서 물로 씻어 낸 다음 걸레를 빨아서 정수기 전체의 물기를 닦음
- 매일 제빙기 포함해서 30대 청소
2) 작업자세
- 선자세의 작업: 조선소 현장의 먼지와 쉿가루에 오염된 정수기와 제빙기의 상부 덮개와 양쪽측면의 청소작업 시
- 구부린자세의 작업: 정수기의 음용수 꼭지와 물받이의 녹제거 청소아래부분 청소 및 제빙기의 얼음 저장고 내부청소 시
- 팔로 정수기를 밀고 몸을 구부려서 작업: 정수기하우스 바닥청소와 바닥배수구 청소 시
3) 작업도구
- 현장용 정수기와 제빙기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되어있어 작업장의 쇳가루와 기타 분진들이 날아와서 많은 녹을 발생되어 있어 녹제거와 분진청소작업을 하기 위해 걸레, 수세미, 헤라, 빗자루, 칫솔, 물대야 와 물통 등 이용하여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함.
4) 간헐작업
- 정수기 담수통 내부청수작업: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서 전체 정수기(현장용, 사무실용) 400대의 담수통을 4명이 2인 1조로 주 2회를 일일 조당 7~8대씩 2개월간 수행
- 정수기 필터 교체작업: 매3개월마다 4명이 2인1조로 주2회 일일 조당 30대씩 약 1개월간 작업. 1년 1회 하우스 페인트(도색) 작업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조선소 내의 정수기, 제빙기 청소 및 점검 업무를 약 15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업무의 부담 정도가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하루 약 30대 정도의 정수기를 청소하면서 손목과 팔꿈치의 회전 동작, 굴곡과 신전 등 반복적인 팔과 손목의 사용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해당 부위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