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871
· 판정일: 2021-11-1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 7. 1.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6년 5개월간 ATM기계 관리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무릎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1. 1. 8.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약 30년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등의 부담 자세가 많았으며, 현재 소속사업장 입사 후에는 매일 ATM기 30개 정도를 관리하면서 무릎 부위 부담이 많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3. 9. (1회) ○○○○○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3. 6. 22. (9회) □□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3. 7. 10. (24회) ○ / 무릎뼈 힘줄염 등
- 2013. 9. 3. (1회) □□□ /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6. 3. 31. (2회) ○○○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20. 10. 31. (1회) △△△△△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 12. 18. (2회) ◇◇◇ / 무릎의 기타내부장애 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좌측 슬관절 MRI상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 관찰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장기간 조선소 일을 수행 후 2021. 1. 8.좌측 슬관절 MRI 영상에서 퇴행성의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상병을 신청하였으며 재해자의 연령으로 보아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기존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남, 70세)는 2014. 7. 1-2020. 12. 31까지 ○○ 내의 ATM 30여대에 돈을 넣고 수리 하는 업무를 수행함. 이전에는 1980. 5-2009. 12. 30까지 ○○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함. ATM관리업무는 하루 2시간 가량 ATM기를 앞으로 당기고 돈을 넣는 작업 동안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하고, 이전의 용접 작업 기간을 고려하면 무릎부담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18.) 기준 만 70세(신장 160cm, 체중 60㎏,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14. 7. 1.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6년 5개월간 ATM 기계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0. 5. 7.~2009. 12. 31. (약 29년 5개월) ○○○○(주) / 용접 및 용접반장업무
- 2011. 5. 1.~2012. 10. 17. (약 1년 6개월) ○○○○○ /
- 2012. 10. 6.~2014. 7. 5. (약 1년 7개월) ○○○○○주식회사 /
- 2014. 7. 7.~2020. 12. 31. (약 6년 5개월) ○○○○(주)○○○○○ / ATM기계관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 및 용접반장 업무 (1980. 5. 7. ~ 2009. 12. 31.)
- 용접 업무 약 5년, 용접반장업무 약 15년, 용접검사 반장 업무 약 10년
- 용접 업무 : 용접 도구를 사용하여 철판(블록)을 용접하는 작업
- 용접반장 업무 : 용접 업무는 동일하고, 관리업무 약 30%, 현장 작업 약 70%비중으로 수행함
- 용접 업무 : 검사관과 동행하여 선박을 돌아다니면서 용접상태를 체크함
- 작업자세 : 선 자세 1일 2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 1일 4시간, 기마자세 1일 0.5시간, 엎드리거나 누운자세 1일 1시간 등
- 작업도구 :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2.5kg), 맨(2kg), 그라인더 7’(3.3kg), 망치(1kg), 공구보관용함, 치핑해머, 몽키, 용접자켓, 연마석, 니퍼, 에어호스, 용접케이블 등
2) ATM기계 관리 업무 (2014. 7. 1. ~ 2020. 12. 31.)
- 조선소 내에 있는 ATM기계에 돈을 채워 넣거나 수리를 위해 빼내고 넣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 ATM기기 약 30대, 한 대당 돈통(약 5~10kg) 개수 4개
*간헐적으로 매정 물품 배송, 사무실 및 매점 설비 보수 등의 업무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양측 하퇴부 타박상 (승인)
- 재해일자 : 1980. 6. 30.
나) 요부 염좌, 요추 신경근 병변 (승인)
- 재해일자 : 1990. 5. 15.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경미하게 상병 인지되고, 연령대비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약 6년 5개월간 ATM기계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과거 약 29년 이상 용접, 용접반장, 용접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수행한 용접 등의 업무에서는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는 등의 부담자세가 확인되고, 최근 수행한 ATM관리 업무에서도 무릎 부위 부담이 일부 확인되어 무릎 부위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참석위원의 소수 의견이 있으나, 용접, 용접반장, 용접 검사등의 업무에서는 무릎 부위 부담이 일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퇴직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그 부담의 정도가 상당히 완화되었으며, 최근 수행한 ATM기계 관리 업무는 무릎 부위 부담의 강도나 낮고, 그 부담 작업의 빈도도 적어 무릎 부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