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4-L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5-S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872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 상병‘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4-L5),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 가열조리실에서 밥, 소스, 야채를 로터리 기계안에 넣고 혼합이 되면 로터리 기계안에서 다시 꺼내 바트에 쌓아 올리는 일은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2021. 5. 13. 14시 20분경 밥을 들다가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이 발생했고 통증이 지속되어 2021. 5. 14.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5. 17.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7년 10월부터 ○○○○○에서 재료운반, 볶음솥 조리, 로터리공정, 냉각기공정 작업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수행하고,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진료기록 (○○○○) 2021. 5. 14. - 최근 무리하고 나서 허리통증, 식품회사근무, 허리를 많이 쓴다. - 하루 전 무거운 물건 들고 나른다. 금일 허리 숙이면 허벅지 찌릿하다. - 하루 전 아주 심한 송곳으로 찌르는듯한 통증, 보행 시 엉치부위 빠질듯 - L MRI L4-5 HNP, L5-S1 IDD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7. 2.~2012. 7. 23. (4회) □□ M511 신경뿌리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3. 3. 21.~2013. 7. 13. (20회) ○○○○○ M511 신경뿌리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5. 4. 11.~2015. 4. 25. (2회) ○○○ M5456 요통, 요추부 - 2016. 1. 9.~2016. 1. 30. (6회) ○○○○ M5456 요통, 요추부 - 2016. 6. 25.~2016. 8. 6. (7회)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 3. 9.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 8. 21.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 9. 19.~2019. 3. 12. (12회) △△ M519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2020. 11. 20.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내원 하루 전 작업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난 후 허리 통증이 심해져 내원하신 분으로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신청병명이 확인되어 입원을 통한 안정가료 및 통원치료를 통한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를 필요로 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자문의 소견 -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며 퇴행성병변으로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요함 - 제4-5요추간에는 추간판탈출증 인지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소견 - 식료품 가공업체에서 서서 긴 주걱으로 식료품을 저으면서 볶는 작업과 17~18kg정도의 식재료를 1일 40회 정도 옮기는 작업을 약 5년간 수행함 - 신청인의 작업을 요추부의 굴곡/신전과 좌우 비틀림 및 중량물 취급이 혼재되어 요추부의 부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3.) 기준 만 30세 남성(신장 171cm/체중 77㎏/오른손잡이)으로, 사업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서 2019. 1. 1.부터 재해일까지 약 2년 4개월간 식품생산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소속사업장 입사 전 근무기간별 근무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4. 1.~2010. 8. 24. (약 5개월) △△△△, CNC작업 - 2010. 9. 1.~2013. 3. 31. (약 2년 7개월) (주)◇◇◇◇◇, CNC작업 - 2013. 10. 7.~2014. 3. 15. (약 5개월) (주)○○, CNC작업 - 2014. 9. 22.~2014. 10. 18. (약 1개월) ○○, 밥솥 조립생산라인 - 2015. 4. 1.~2015. 12. 31. (약 9개월) (주)○○○○○(○○○○), 식료품제조 - 2016. 1. 1.~2016. 4. 17. (약 4개월) 주식회사○○○○○(○○○○), 식료품제조 - 2016. 5. 16.~2016. 5. 31. (약 1개월) 주식회사♡♡♡♡♡, 지게차운반 - 2016. 7. 1.~2017. 8. 16. (약 1년 2개월) (주)♧♧♧♧ ○○, 소시지 생산 - 2017. 10. 1.~2018. 12. 31. (약 1년 3개월) 주식회사○○○○○(○○○○), 식료품제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식품생산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볶음솥 작업 - 작업내용: 재료(야채, 양념, 고기 등)를 볶음솥에 넣어 가열조리하고 긴 주걱으로 팔, 어깨를 써서 계속 저어 조리, 조리가 완료되면 바트에 담아내면 허리를 숙여 들어올려 바튀에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작업 - 작업자세: 볶음솥, 로터리 앞에 선자세, 허리 숙이는 자세, 구부린 자세 - 취급물품 및 무게: 밥 17~18kg(1일 약 40회 취급), 식재료 1~20kg(사업주 주장 - 식재료 0.5kg~15kg) - 작업시간 : 1일 8시간 2) 로터리 작업 - 작업내용 : 재료(야채, 양념, 밥)를 숙여서 들어 올려 로터리 기계에 넣어 혼합을 하고 완료되면 허리 숙여 기계 안에 들어가 양팔로 내용물을 바트에 담아내고 뒤에 있는 바퀴에 허리 틀어 들면서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작업 - 작업자세 : 볶음솥, 로터리 앞에 선자세, 허리 숙이는 자세, 구부린 자세 - 취급물품 및 무게 : 밥 17~18kg(1일 약 40회 취급), 식재료 1~20kg(사업주 주장 - 식재료 0.5kg~15kg) - 작업시간 : 1일 8시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특이사항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4-L5),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5-S1)’은 의무기록 및 MRI 등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약 5년 9개월 동안 식품생산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식료품 가공 시 긴 주걱으로 식료품을 저으면서 볶고, 17~18kg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허리 부위의 부담이 확인되나 업무 수행기간이 길지 않아 신체 부담으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