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 원반모양반달연골 , 외측반달연골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873 · 판정일: 2021-11-1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무릎 원반모양반달연골, 외측반달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1. 1. ㈜○○○○○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년 7개월간 통신케이블 설치 및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무릎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별다른 진료 없이 계속 근무하였고, 상태의 호전이 없어 2021. 8. 3.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약 20년간 케이블 설치,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신주나 담벼락을 오르내리고,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다보니 무릎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9. 26. (2회) □□□□□ / 다리의 연조직염 - 2014. 5. 22. (1회) △△ / 무릎뼈의 연골연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병명 진단 하에 A/S saucerization for discoid LM 요하는 상태이며, 술 후 경과에 따른 치료 등 요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상병 인지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약 20년간 케이블 설치,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업무 중 종종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작업하게 되며, 전신주 오르내리기, 옥상 및 담벼락 오르내리기, 중량물 취급 등 무릎부담 업무요인 확인됩니다. 전체적인 무릎부담 작업 동작과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발생과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와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8. 3.) 기준 만 48세(신장 184cm, 체중 79㎏,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18. 1. 1.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년 7개월간 통신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5. 7. 1.~2003. 9. 30. (약 7년 7개월) ㈜△△△△△ 등 / 통신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 - 2007. 9. 10.~2007. 9. 26. (약 1개월) ㈜○○ / 조선기자재 용접 - 2008. 3. 1.~2008. 8. 8. (약 5개월) ◇◇◇◇◇ / 통신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 - 2008. 8. 14.~2008. 10. 31. (약 3개월) ㈜○○○○○ / 조선기자재 용접 - 2009. 4. 1.~2018. 1. 31. (약 6년 10개월) ㈜♤♤♤♤♤ / 통신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통신케이블 설치 - 주택, 아파트, 상가 등을 방문하여 방송케이블 또는 인터넷 통신선을 설치하는 작업 - 옥상, 전봇대, 외벽, 배선반 등에서 통신선을 설치장소 공간 내부로 인입 후 내부에서 장비 부착 작업 수행 - 작업자세 : 다리 오르기, 담벼락에 한 발로 버티며 서는 자세, 무릎 꿇고 앉는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좁은 공간을 기어가는 자세 등 - 작업도구 : 케이블 1롤 10kg, 공구가방 3kg, 드릴공구 4kg, 통신장비 3kg 등 - 작업량 : 설치업무는 60분당 1건, AS업무는 30분당 1건 배정. *하루 평균 약 13~15곳 방문 다. 기타 조사내용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무릎 원반모양반달연골, 외측반달연골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경미하게 상병 인지되고, 선천적 기형으로 인한 파열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 등 소속으로 약 18년간 통신케이블 설치 및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시 전신주, 담벼락 등을 오르내리거나 쪼그려 앉는 등의 부담자세가 확인되어 무릎 부위 부담은 일부 있으나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선천적 요인에 의한 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