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874
· 판정일: 2021-11-1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섬유제작회사에서 원단직조 및 검사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작업과정에서 쪼그려 앉는 자세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섬유제작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원단직조 및 검사작업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인하여 무릎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12.04.~2013.02.25.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무릎의기타윤활낭염 / ○○
- 2013.02.26.~2013.04.1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 □□□
- 2013.04.02.~2021.03.22. 무릎안의유리체, 무릎의기타내부장애, 내측곁인대 / ○○○○
- 2013.04.24.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3.04.26.~2021.03.19.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3.05.16.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 2013.05.20.~2013.05.24. 뼈의특발성무균괴사,아래다리, 상세불명의관절증,아래다리 / □□
- 2014.01.04.~2017.01.02.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 2014.04.18.~2014.10.1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4.11.12. 무릎안의유리체 / ○○○○
- 2015.05.20.~2017.10.21.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무릎의기타 / □
- 2017.04.10.~2017.05.11.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 2018.03.17.~2019.07.04.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 2020.03.27.~2020.10.05.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양측 슬관절부 통증 및 운동제한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영상자료 판독 및 이학적 소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상병부에 대해 2021.04.19.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2021.05.03.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후 술부 감염 예방 및 증상 호전을 위한 대증치료 중인 환자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특별진찰과정에서 신청인은 주로 선 자세로 일하며, 20대의 원단기계를 관리하기 위해 걸어서 걸어서 이동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진술함. 장시간 바닥에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를 지속하거나, 중량물 취급상태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진술함.
- 현장방문 조사결과 직조완료된 원사를 꺼내어 이동차에 담거나 원사봉을 들어서 직조기계위에 올려놓은 등의 작업이 있으나 전체적인 중량물 취급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됨. 개별 직조기계 밑 바닥으로 들어가서 바닥의 원사를 연결하는 작업, 직조기계 하단의 원사상태를 손이나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가 요구되나, 1개 기계당 5분 이내로 단시간에 한정되는 것으로 확인됨. 전체 직조기계 대상으로 합산시 1일 기준 총 1~1.5시간 이내로 산정됨.
- 무릎 퇴행성관절염의 주요 발병요인인 무릎관절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작업내용이나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중량물 취급작업은 관찰되지 않았음. 하루에 총 2시간이상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부담 충족요건에도 미달함. 전반적인 직업력 및 무릎부위 신체부담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되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6.) 기준 만 68세(신장 154cm/체중 49㎏/오른손잡이)여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1992. 4. 3.부터 2020. 12. 31.까지 기간 중 약 23년 7개월간 다수의 섬유제작회사에서 원단직조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상세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
- 2016.04.13.~2021.01.01. (약 4년 9개월) 주식회사 ○○○○○ / 원단직조
- 2015.02.01.~2016.03.01 (약 1년 1개월) □□□□ / 원단직조
- 2013.12.02.~2014.10.01 (약 10개월) △△△△ / 원단직조
- 2011.04.01.~2013.05.31 (약 2년 2개월) ◇◇◇◇ / 원단직조
- 2011.01.03.~2011.02.25 (약 2개월) ○○○○○ / 원단직조
- 2009.05.05.~2010.06.22 (약 1년 2개월) ◇◇◇◇ / 원단직조
- 2002.04.25.~2009.02.01. (약 6년 9개월) ♤♤♤♤ 주식회사 / 원단직조
- 2002.01.21.~2002.04.23 (약 3개월) ♡♡♡♡ / 원단직조
- 2001.09.01.~2002.01.21 (약 5개월) ○○ / 원단직조
- 2001.03.16.~2001.08.31 (약 5개월) ♧♧♧♧ / 원단직조
- 1998.04.01.~2001.03.16 (약 2년 11개월) ○○○○○(주) / 원단직조
- 1992.04.03.~1998.01.09 (약 5년 9개월) ♧♧♧♧ / 원단직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원단직조 및 검사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원단직조 작업 : 4시간 (50%)
가) 작업내용 : 자동 직조기계에서 원사를 육안 및 손으로 확인하거나, 완료된 원사를 꺼내어 구르마로 옮기거나, 원사봉을 들어서 직조기계 위에 올려놓고 바닥에 들어가서 바닥에 있는 원사를 연결 하는 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자세 : 선자세, 쪼그린 자세(1.5시간 이내), 무릎 비틀림, 정적인 자세
다)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원사봉 12kg ← 1인 또는 2인 들기, 완제품 원단 30kg, 구르마
라) 원사봉 들기 횟수 : 10회/일, 누적중량물 들기 무게 : 원사봉 120kg
마) 완제품 원단 꺼내어 구르마 옮기기(당기기) : 20회/일, 누적중량물 당기기 : 600kg
바) 오르내리기(계단) : 없음
사) 걷기 : 1km 이내
아) 이동거리 : 30m 이내
자) 쪼그리기 : 바닥에서 원사 연결작업 5~7분 x 10회 =50~70분 이내, 원사 구르마 옮기기 1분 x 20회 = 20분 이내
2) 검사확인 작업 : 2시간 이내 (25%)
가) 작업내용 : 직조기계 하단부위에 원사가 끊어졌는지, 소진이 되었는지를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서 손 또는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자세 : 허리굽힘, 쪼그린 자세(30분 이내), 정적인 자세
다) 작업빈도(횟수) : 3회
라) 검사 확인 소요시간 : 5분~10분
마) 오르내리기(계단) : 없음.
바) 걷기 : 1km 이내
사) 이동거리 : 30m 이내
3) 와인더 작업 : 2시간 이내 (25%)
가) 작업내용 : 쪼그려 앉아서 바닥에 있는 콘에 걸어 주거나, 선 자세에서 콘을 확인하여 작은 콘을 크게 만드는 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자세 : 허리굽힘, 쪼그린 자세(30분 이내), 선 자세, 정적인 자세
다) 콘 작업량 : 360개(30타임)← 12개/1타임
라) 콘 교체시 소요 시간 : 5초/개 → 12개/1타임x 5초 x 30타임→30분/일
마) 오르내리기(계단) : 없음.
바) 걷기 : 1km 이내
사) 이동거리 : 30m 이내
4) 연경 작업 : 8시간 (100%)
가) 작업내용 : 자가트 자동기계에서 흘러나오는 연사를 손으로 매듭을 짓거나, 칼로 자르는 업무를 수행함.
나) 작업자세 : 선 자세, 정적인 자세, 쪼그린 자세 : 없음
다) 콘 작업량 : 360개(30타임)← 12개/1타임
라) 작업빈도(횟수) : 2회/주
마) 오르내리기(계단) : 없음.
바) 걷기 : 1km 이내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작업과정에서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일부 확인되기는 하나,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작업동작, 작업강도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으로 인한 자연경과적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