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골관절증/우측 슬관절 골괴사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875
· 판정일: 2021-11-1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골관절증, 우측 슬관절 골괴사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7년 6월부터 자동차차체부품 제조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제조공정의 한부분인 용접공정에서 일어선 자세로 용접홀더를 들고 용접하는 작업과 자동차라인에서 제품을 올려주고 내려주는 작업을 주로 하였으며, 오른쪽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린 상태에서(자세) 반복적으로 업무수행으로 무릎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오랜기간 신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자세로 무릎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9. 2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05.02 ○○, 근근막통증증후군, 아래다리
- 2020.04.03 ○○○, 관절통,아래다리
- 2020.06.16 ○○○, 관절통,아래다리
- 2020.08.13 ○○, 무릎의기타윤활낭염
- 2020.11.05 ○○, 무릎의기타윤활낭염
- 2020.11.16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11.26. ~2021.03.22(11회) □, 무릎의기타내부장애,기타무릎구조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우측 무릎 동통을 주소로 21.06.03. 본원 내원한 환자로서 우측 슬관절 방사선 및 MRI촬영 판독소견상 위 상병 인지되어 21.06.25.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반치환술 시행 후 안정가료 및 대증치료 중이고 추후 증상 호전되면 기능회복을 위한 단계적인 추가처치가 요하나 슬관절의 기능회복이 우려되고 동통 잔존할 수도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 및 방사선 사진, MRI 검토상 신청상병 인지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 약 34년간 자동차 부품 조립공장에서 일하심. 자동화 공정으로 서서 다니면서 부품을 걸어주고 빼내는 작업을 실시함. 중량물취급 또는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땅에 대는 작업, 또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 등 슬관절에 부하를 주는 작업은 관찰되지 않음.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간헐적으로 체중의 중심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발생하여, 슬관절의 부하는 종합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3.) 기준 만 59세(신장 173cm/체중 73㎏/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7.6.4. ㈜○○○○○
○○에 입사하여 자동차 반제품 조립 업무 약 34년 수행한 것으로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 반제품 조립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반제품조립 : 8시간(100%)
가) 작업내용 : 자동차 반제품(도어)을 지그에 올려주고 산업용 로봇을 이용하여 완성된 반제품을 취출하여 보관
나) 작업자세 : 제조라인에서 일어선 자세로 작업
다) 취급물품 및 무게: 자동차 차체(문짝), 작업제품 평균중량 7.32kg
라) 작업량: 휴직 전 1개월 평균 일작업량 172개
마) 작업시간 : 1일 8시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업무중 재해 발생 사실은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여가 및 취미활동 : 축구, 족구, 배구, 탁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골관절증, 우측 슬관절 골괴사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에서 자동차반제품 조립업무 약 34년간 수행하였고, 오랜기간 무릎 부위 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고,
조사내용 확인 결과 자동화 공정에서 서서 다니면서 부품을 걸어주고 빼내는 작업을 수행하여 무릎 부위 부담자세는 많지 않으며,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골괴사증’의 발병 원인은 특발성이나 약물 유발성, 알콜과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인 점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