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876
· 판정일: 2021-12-01
주문
신청 상병“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입사하여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는 업무를 하면서 왼쪽 팔에 통증이 지속되어 2020.11.9.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회사 제품을 하차하여 등짐을 지거나 이동대차를 이용해 거래처 창고 입고 및 선입 선출 등의 작업으로 좌측 주관절 부위에 부담이 누적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015.03.18.) ○○,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외측상과염
-(2015.07.07.) ○○,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2015.05.23.~2015.07.31.) ○○○○, 외측상과염
-(2020.11.09.~2021.03.12.) ○○○, 외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으로 산재종결 후 같은 작업장에서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좌측 주관절 부위 통증 호소하여 병변유무 확인 차 MRI 촬영하였으며 상기병명 확인되었습니다. 보존적 치료를 원하는 상태로 추후 경과관찰 후 증상호전이 없을 시에는 수술적 가료도 요하는 상태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 확인되며, 하루일과중 5.5시간 음료배송업무에 종사하였고, 회사측 제출자료에 따르면 비수기 기준으로 하루 150개 정도의 박스를 운반한 것으로 파악됨.
- 현장방문조사결과 탑차에 진열된 음료박스제품을 팔꿈치를 굽힌 채 양팔로 꺼내는 동작, 등짐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제품이 떨어지지 않게 양팔을 뒤로 하여 고정하는 동작 또는 핸드 트레이어에 박스제품을 양손으로 담거나 꺼내는 동작 등에서 팔꿈치의 과도한 힘과 자세부담이 반복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제품박스는 별도의
손잡이가 없고, 전체적인 랩 포장이 없이 병마개 상단에 차례차례 걸쳐놓은 상태로 운반과정에서의 불안정한 자세부담이 가중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인 직업력 및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6세, 남성으로 신청인의 4대 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한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1.07.01.~2020.11.09. ○○○○○ ○○, 음료상자 거래처 납품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8.5시간/일, 5일/주
- 출퇴근 시간: 08:30~17:30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운전작업) 전체 근무시간 중 1.5시간으로 17.64% 차지하며, 제품 배송 운전
- (운반작업) 전체 근무시간 중 5.5시간으로 64.7% 차지하며, 제품 배송 전 검수, 사업장 지점 도착 후 이동대차로 실어 옮기거나 등에 지지하여 옮겨 놓고, 제품 진열 작업
① 소요시간: 배송, 입고, 적재(약 4시간), 진열(약 1.5시간)
② 작업자세: 상단 제품검수, 운반 및 진열과전에서 목 신전 10~20°(약 2시간 이내)
③ 취급물품 및 무게: 7~22kg/박스 (커피캔 약 8kg/박스, 콜라 1.5L 약 20kg/박스)
④ 작업량: 콜라 1.5L 기준(약 175박스/일) 또는 캔 1박스 기준(약 200박스/일) 외
- (검수 작업) 전체근무시간 중 1.5시간으로, 17.64% 차지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2) 과거 산재 승인 이력
- 업무상사고: (2003.05.13.) 요부염좌 및 항강증, (2003.08.27.)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뇌진탕증,다발성 안면부 열상, (2008.01.03.) 요추부 염좌
- 업무상질병: (2015.03.18.)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2016.05.28.) 6-7 경추간판 탈출증, 신경뿌리병증 동반, 우측 (2016.07.29.)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3) 과거 산재 업무상 질병 불승인 이력
-(2016.05.28.) 5요추-천추간판 섬유륜 병변, 5요추/천추간판 추간판 탈출증(하지방사통), 좌측
-(2016.07.29.) 견관절 극상건 건염 양측,견관절 상부와순 병병(SLAP병변 type 1/3) 양측
4) 재해일자별 산재승인 요양기간
-(2003.5.13.) 2003.5.15.~2003.8.6.(총 84일), 요부염좌 및 항강증
-(2003.8.27.) 2003.8.29.~2004.1.29.(총 154일), 경추부 염좌,요추부 염좌,뇌진탕증,다발성 안면부 열상
-(2008.1.3.) 2008.1.3.~2008.3.31.(총 89일) 요추부 염좌
-(2015.3.18.) 2015.3.15.~2015.9.30.(총 133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2016.5.28.) 2016.5.28.~2017.1.14.(총 232일) 6-7 경추간판 탈출증, 신경뿌리병증 동반, 우측
-(2016.7.29.) 2016.7.29.~2017.11.2.(총 293일)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주)○○에서 음료상자 거래처 납품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 상병“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상병인지된다는 소견이며, 음료 상자를 꺼내는 동작, 핸드트레이에 적재하는 동작에서 팔꿈치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