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879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 상병‘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0년이상 조선업 협력업체에서 취부작업을 종사하였고, 최근 약 3년간 건설현장 자재운반 작업을 수행해 오던 중 양측 어깨통증이 심해져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7. 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취부공으로(조선소 선박 블록의 협소한 장소에서 어깨를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어깨높이 이상으로 자주 들어올리는 작업, 중량물 사용 및 이동 중의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근무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10. 26. ~ 11. 2. 2회 ○○ : 섬유근통.어깨부분 - 2020. 11. 16. ~ 11. 24. 4회 ○○○○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20. 12. 7. ~ 2021. 1. 11. 4회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2) 2021. 2. 18. (의)○○ □□□□ 진료기록지 - C/C Both Shoulder pain - P/I 올릴 때 불편하다. onset : 4~5개월전. by : no traum - 양측 어깨 통증, 팔이 안올라간다. 외측으로 돌리면 아프다. - 보존적인 치료, ESWT, 연골주사 - 많이 답답.. 치료해도 차도가 없고.. 조선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본원에서 시행한 신체검진 및 영상의학적 검사상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진단받고 2021년 3월 8일 좌측 어깨 관절내시경하 견봉하 감압술, 견봉성형술 및 견봉하 점액낭 절제술, 관절낭 절제술, 2021년 3월 15일 우측 어깨 관절내시경하 견봉하 감압술, 견봉성형술 및 견봉하점액낭 절제술, 관절낭 절제술 시행받고 상처 소독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인 치료 시행 중으로 향후 지속적인 외래 추시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신청 상병 확인됨. - 조선업 선박취부작업 당시 함마, 체인블럭, 레버플러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금속부재 및 철판을 절단하고 다듬는 작업에서 어깨의 과도한 힘이 장시간 반복적으로 요구되었고, 위보기 및 수평보기 용접작업에서 장시간 어깨의 거상자세 부담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 최종 사업장에서 1일 평균 6시간 폐페인트용기를 양손으로 들어서 차량에 싣거나 폐기물장에 적재하는 작업과정에서 장시간 어깨의 일정한 힘이 반복적으로 요구되며, 부분적인 어깨 거상자세 부담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 전반적인 직업력 및 어깨의 신체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인정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18.) 기준 만 64세(신장 168cm, 체중 63kg,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에 2018. 11. 19. 입사하여 퇴사일(2020. 3. 31.)까지 약 1년 4개월 12일간 도장용 폐인트나 경화제를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9. 3. 1. ~ 2010. 7. 1. ○○ - 2018. 6. 7. ~ 2018. 8. 10. ○○ -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이력 2013. 5~11월 71일, 2015. 2~12월 288일, 2017. 4~12월 98일, 2018. 1~3월 56일 - 신청인 주장 과거력 o 2018.11.19.~2020.3.31.(1년 4개월),(주)○○,자재운반,국세청자료,급여입금내역 o 2018.06.07.~2018.08.10.( 2개월 ),○○,자재운반,가공,국세청,건강보험,고용보험, 급여입금내역 o 2018년 소득금액(2,408,000)(약 1개월),주식회사 ○○,취부,국세청 o 2018년 소득금액(2,165,950)(약 1개월),주식회사 □□,건설(보통인부),국세청,급 여입금내역 o 2018년 소득금액(3,177,700)(약 1개월),△△,취부,통장내역 o 2018년 소득금액(1,680,000)(약 0.5개월),○○(주),취부,국세청,급여입금내역 o 2017년 소득금액(15,607,000)( 약 4개월 ),주식회사 □□,건설(보통인부),국세청, 급여입금내역 o 2016년 소득금액(1,030,000)( 약 3개월 )□□,취부,국세청 o 2015.02.01.~2016.01.31.( 1년 ),(주)□□,건강보험,국세청,급여입금내역 o 2014년 소득금액(12,000,000)( 약 4개월 ),△△△△△,취부,국세청 o 2014년 소득금액(1,561,500)(약 0.5개월 ),(주)○○,취부,국세청 o 2013년 소득금액(1,300,000)(약 0.5개월 ),(주)◇◇,취부,국세청 o 2013년 소득금액(5,150,000)(약 1개월 ),(주)☆☆,취부,국세청 o 2013년 소득금액(2,100,000)(약 1개월 ),□□,건설(보통인부),국세청 o 2013년 소득금액(1,960,000)( 약 8개월 ),♤♤♤♤♤,건설(보통인부),국세청 o 2013년 소득금액(800,000)( 4일 ),(주)○○○○○,건설(보통인부),국세청 o 2013년 소득금액(540,000)( 3일 ),♧♧♧♧(주),건설(보통인부),국세청 o 2013년 소득금액(520,000)( 4일 ),♧♧♧♧♧주식회사,건설(보통인부),국세청 o 2013년 소득금액(280,000)( 2일 ),○○○○○,건설(보통인부),국세청 o 2013년 소득금액(250,000)( 2일 ),◇◇(주),건설(보통인부),국세청 o 2013년 소득금액(220,000)( 2일 ),♧♧♧♧,건설(보통인부),국세청 o 2013년 소득금액(220,000)( 2일 ),□□□□(주),건설(보통인부),국세청 o 2013년 소득금액(180,000)( 2일 ),(주)♧♧♧,건설(보통인부),국세청 o 2013년 소득금액(130,000)( 1일 ),주식회사 ♧♧,건설(보통인부),국세청 o 2013년 소득금액(100,000)( 1일 ),♧♧♧♧,건설(보통인부),국세청 o 2013년 소득금액(100,000)( 1일 ),주식회사△△,건설(보통인부),국세청 o 2013년 소득금액(100,000)( 1일 ),㈜♧♧♧♧♧,건설(보통인부),국세청 o 2013년 소득금액(100,000)( 1일 ),(주)◇◇◇◇,건설(보통인부),국세청 o 2013년 소득금액(100,000)( 1일 ),(주)○○○○○,건설(보통인부),국세청 o 2013년 소득금액(100,000)( 1일 ),주식회사 ♧♧♧♧♧,건설(보통인부),국세청 o 2013년 소득금액(8,000,000)( 2개월 ),(유)△△,취부,국세청 o 2013년 소득금액(420,000)( 4일 ),♧♧♧,건설(보통인부),국세청 o 2013년 소득금액(170,000)( 2일),☆☆(주),건설(보통인부),국세청 o 2012년12월~2013년 5월 소득금액(17,954,000)(약 5개월),(주)□□,취부,통장내역 o 2012년 소득금액(4,900,000)(약 2개월),♧♧♧♧♧,국세청 o 2011.10.01.~2013.07.01.( 1년 9개월),◇◇,취부,고용보험,국민연금 o 2009.03.01.~2011( 약 3년 2개월 ),○○,취부,국세청,4대보험자료 o 2008.03.03.~2008.04.30.(약 2개월 ),(주)♧♧♧♧(♧♧),건강보험,국세청 o 2007.01.01.~2007.12.31.( 약 6개월 ),㈜♧♧♧♧(♧♧),취부,건강보험,국세청 o 1988년 소득금액(5,510,000)( 약 3개월 ),♧♧♧♧,냉난방기설비,국세청 o 1983년 소득금액(3,880,000)( 약 2개월 ),♧♧♧♧,냉난방기설비,국세청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자재운반(2018. 11. 19. ~ 2020. 3. 31.)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1일 8시간 근무, 주 48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60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공급작업(2시간 25%) - 작업내용 : 자재창고에서 페인트류가 담긴 빠렛트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1톤 화물 차에 실어서 야드나 도장장에 공급하는 작업 -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1분이상 자세 유지, 반복성 좌측 : 견관절 굴곡 45°미만, 견관절 외전 10°~30° 우측 : 견관절 굴곡 45°미만 - 소요시간(1회) : 40분, 총 3회 공급 - 작업조건 : 창고에서 지게차로 차량이 싣고 야드나 도장장에 지게차를 이용하여 공급 - 취급총량(1일) : 3회 공급(지게차를 이용하여 공급) 4~6빠렛트(1빠렛트당 약 20L 정도의 페인트 50통 적재) - 물체의 무게 : 페인트류 - 공구의 무게 : 지게차 - 정적자세 : 1분이상 정적자세 있음(운전) ? 수거작업(6시간 75%) - 작업내용 : 야드나 도장장에서 사용한 폐페인트용기를 수거하여 폐기물장에 적재, 남은 페인트류를 드럼통에 수거하는 작업 -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1분이상 자세 유지, 반복성, 무거운 힘 좌측 : 견관절 굴곡 45°~90°, 견관절 외전 30°~45° 우측 : 견관절 굴곡 45°~90°, 견관절 외전 30°~45° - 소요시간(1회) : 약 50분, 총 7회 수거 - 작업조건 : 야드나 도장장에 사용한 폐페인트용기를 손으로 운반(한손에 1~2개, 양손으로 최대 4개 운반)하여 수거 - 취급총량(1일) : 평균 650Kg(550~900Kg, 7회 수거, 약 160회 반복) 빈 폐페인트용기 200~300개 x 2Kg = 400 ~ 600Kg 신너가 담기 용기 10 ~ 20개 x 15kg = 150 ~ 300Kg - 물체의 무게 : 1~3kg(빈 페인트용기), 15kg(페신너통, 신너가 3/4 정도 포함) - 공구의 무게 : 차량운반 - 정적자세 : 1분이상 정적자세 있음(운전) ○ 과거공정(신청인이 신체부담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취부공정)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1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60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운반 작업 : 2시간 (25%) - 작업내용 : 취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마, 야피스, 체인블럭 등 사용도구, 물체를 양손으로 들거나 한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맨 상태에서 평지, 사다리,계단을 올라서 작업 위치에 놓아두는 작업 - 작업자세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무거운 힘 좌측 : 견관절 굴곡 45° 이하° 우측 : 견관절 굴곡 45° 이하° - 작업량 : 취급총량(1일) 총 208.5Kg (2회 운반) 우마 (5~6㎏) x 2~3회 = 10 ~ 18Kg(평균 14Kg) 야피스 (1㎏) x 2~3회 = 2 ~ 3Kg(평균 2.5Kg) 체인블럭 (10.2㎏) x 2~3회 = 20.4 ~ 30.6Kg(평균 25.5Kg) 작키 (14㎏) x 2~3회 = 28 ~ 42Kg(평균 35Kg) 함마 (2~3㎏) x 2~3회 = 4 ~ 9Kg(평균 6.5Kg) 레버풀러 (8㎏) x 2~3회 = 16 ~ 24Kg(평균 20Kg) 절단기 (2㎏) x 2~3회 = 4 ~ 6Kg(평균 5Kg) 피더기 (25㎏, 와이어포함) x 2~3회 = 50 ~ 75Kg(평균 62.5Kg) 에어호스 (15㎏, 60m) x 2~3회 = 30 ~ 45Kg(평균 37.5Kg) - 공구의 무게 : 우마(5~6㎏), 야피스(1㎏), 체인블럭(10.2㎏), 작키(14㎏), 함마(2~3㎏), 레버풀러(8㎏), 절단기(2㎏), 에어호스(15㎏, 60m), 피더기(25㎏, 와이어포함), 와이어(15Kg) 등 - 운반거리 : 50~100m/회 * 2~3곳/일 = 100m ~ 300m (평균 200m/일) * 호스류 등은 어깨에 맨 상태로 운반 ? 취부용접 작업 : 6시간(75%) - 작업내용 : 금속부재 및 철판을 설계도면에 맞게 산소 절단하고 함마, 레버풀러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접합하기 전 위치, 모양을 맞추고 고정을 위하여 금속부재 및 철 판을 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누운자세/엎드린 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1분 이상 자세 유지, 반복성 좌측 : 견관절 굴곡 120°-130°, 견관절 외전 30°-45°,         우측 : 견관절 굴곡 120°-130°, 견관절 외전 30°-45° 견관절 내전 20°-30° - 소요시간 : 철판 부착를 위한 작업 (약 3.5시간 약 58%), 용접 (약 2.5시간, 약 42%) - 작업량 (1일) : 취급총량(1일) 평균 470Kg(371~568Kg) 와이어 15Kg x 1개 = 15Kg 가벼운 공구류(4종) 평균 2.75Kg x 평균 40~80회 = 110Kg ~ 220Kg 무거운 공구류(6종) 평균 14.5Kg x 평균 18~24회 = 261Kg ~ 348Kg ※ 가벼운공구 : 우마(5~6㎏), 야피스(1㎏), 함마(2~3㎏), 절단기(2㎏), 공구별 평균 10~20회 사용(평균무게:2.75Kg) ※ 무거운공구 : 체인블럭(10.2㎏), 작키(14㎏), 레버풀러(8㎏), 와이어(15Kg), 에어호스 (15㎏, 60m), 피더기(25kg, 와이어포함), 공구별 평균 3~4회 사용(평균무게:약 14.5Kg) - 공구의 무게 : 우마(5~6㎏), 야피스(1㎏), 체인블럭(10.2㎏), 작키(14㎏), 함마(2~3㎏), 레버풀러(8㎏), 절단기(2㎏), 에어호스(15㎏, 60m), 피더기(25㎏, 와이어포함), 와이어(15Kg) 등 - 공구의 진동 : 함마(철판의 위치교정시 함마를 이용하여 교정) - 정적자세 : 1분이상 정적자세 있음(용접시) - 반복동작 : 체인블럭이나 작키 작업시 반복작업 있음 다. 사업주 의견 2018년 11월 19일 입사 후 2020년 3월 31일 퇴사 시까지 어깨로 인한 어떠한 치료나 관련하여 회사에 의견을 제시한 적 없으며, 개인 사유로 자진 퇴사하여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라.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취부업무를 약 7년 8개월, 2013년 이후 건설현장 보총인부로 약 2년 5개월 근무하 이력과 자재운반 업무를 약 1년 4개월 수행한 직업력과 작업력이 확인되어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