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공통신근 부분파열/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880 · 판정일: 2021-11-1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공통신근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3.11. ○○○○○ 사내하청업체에 영업기사로 입사해 6년간 운전직으로 근무하다가 2019.06.01.부 생산직에 배치되어 주간2교대로 자동차부품 라인조립 작업을 수행하면서 숙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가락, 손, 팔꿈치 등이 반복작업에 노출되었고, 심한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자동차부품 조립업무를 반복 작업하면서 부적절한 작업자세, 진동공구 사용,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가) 2021.06.17. ○○ 초진기록지 - 상기환자 외상력 없이 약 3~4MA부터 C.C.발생하였음. LMC에서 x-ray, US상 외측상과염 소견으로 Lt injec 3회(마지막 주사: 1wks ago), Rt injec 5-6회(마지막 주사: 1MA) 후 크게 호전 없었음. F/E 위해 본원 외래 경유하여 수술적 치료 위해 입원함.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8.18. ○○, 상세불명의관절증,아래팔 - 2019.07.25.~2020.06.04.(17일) ○○○○, 기타근통,아래팔, 관절통,아래팔 - 2019.07.29.~2019.09.16.(14일)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 기타관절의 원발성관절증,아래팔 - 2019.08.22.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아래팔 - 2020.08.05. ○○, 외측상과염 - 2020.12.09.~2020.12.28.(7일) □□, 외측상과염 - 2020.12.30.~2021.01.08.(2일) △△, 기타이차성관절증,아래팔 - 2021.05.04.~2021.06.11.(2일) □□, 외측상과염 - 2021.06.14.~2021.06.17.(2일) ○○, 외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주관절 외측 상과염, 공통신근 부분 파열, 외측 측부인대 파열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부품 조립업무를 2년 1개월 정도 수행함. 상기업무는 팔꿈치 부담작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4.) 기준 만 50세(신장 165cm/체중 62㎏/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1.1.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부품라인조립 약 6개월 근무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20.01.01.~2020.12.31.(1년), (주)○○, 자동차부품 라인조립 - 2019.06.01.~2019.12.31.(7개월), (주)○○○○, 자동차부품 라인조립 - 2017.03.01.~2019.05.31.(2년 3개월), (주)□□□□□, 자동차부분품 납품(운전) - 2013.11.01.~2017.02.28.(3년 4개월), (주)△△△, 자동차부분품 납품(운전) - 2012.08.01.~2013.05.17.(약 10개월), □□, 자동차부분품 납품(운전) - 2008.08.01.~2010.05.31.(1년 10개월), □□, 자동차부분품 납품(운전) - 2001.09.01.~2002.06.15.(약 10개월), ◇◇◇◇(주), 금속열처리 가공작업 - 2000.11.01.~2000.11.30.(1개월), (주)△△, 금속열처리 가공작업 - 1999.12.20.~2000.03.31.(약 3개월), ☆☆☆☆(주), 금속열처리 가공작업 - 1997.06.16.~1999.12.15.(2년 6개월), ○○○○○(주), 제조 검사작업 - 1996.06.21.~1997.02.28.(약 8개월), ○○○○○주식회사, 금속열처리 가공작업 - 1996.06.03.~1996.06.18.(약 1개월), (주)♧♧♧♧, 금속열처리 가공작업 - 1996.04.10.~1996.05.16.(약 1개월), ○○○○○(주)○○, 금속열처리 가공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부품 라인조립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가) 캐리어 장착 - 작업내용 : 적재된 캐리어(3.5kg)를 들어 2m 가량 운반해 지그에 장착한 뒤 브라켓과 캡을 조립하고 임팩트로 볼트 2개 체결함. - 신청인 주장 부담작업 내용 : 캐리어를 옮길 때 팔꿈치를 굽힌 상태에서 중량물(3.5kg) 부담이 발생하며, 임팩트 사용으로 진동이 발생함. 나) 쿨링모듈 조립 - 작업내용 : 적재된 쿨링모듈(12.8kg)을 들어서 1m 가량 운반해 지그에 장착한 뒤 호스를 조립하고 펜치로 클램프를 조임. - 신청인 주장 부담작업 내용 : 쿨링모듈을 옮길 때 팔꿈치를 굽힌 상태에서 중량물(12.8kg) 부담이 발생함. 다) 쿨링모듈 장착 - 작업내용 : 이전 공정에서 조립된 쿨링모듈을 들어서 30cm 가량 운반해 캐리어에 장착한 후 임팩트로 볼트 8개 체결함. - 신청인 주장 부담작업 내용 : 쿨링모듈을 옮길 때 팔꿈치를 굽힌 상태에서 중량물(12.8kg) 부담이 발생하며, 임팩트 사용으로 진동이 발생함. 라) 범퍼빔 조립 - 작업내용 : 적재된 범퍼빔(8.6kg)을 들어서 6m 가량 운반해 지그에 장착한 후 임팩트로 볼트 3개 이상(사양에 따라 체결개수 상이하며 최소 3개) 체결하고, 조립된 범퍼빔을 다시 들어 1m 가량 운반해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음. - 신청인 주장 부담작업 내용 : 적재된 범퍼빔을 옮길 때 중량물 부담(8.6kg)이 발생하며, 임팩트 사용으로 진동이 발생함. 마) 범퍼빔 장착 - 작업내용 : 조립된 범퍼빔(8.6kg)을 들어서 2m 가량 운반해 캐리어에 장착한 후 임팩트로 볼트 2개 체결함, - 신청인 주장 부담작업 내용 : 적재된 범퍼빔을 옮길 때 중량물 부담(8.6kg)이 발생하며, 임팩트 사용으로 진동이 발생함. 바) 라이트 장착 - 작업내용 : 적재된 라이트 2개(각각 3kg, 5kg)를 들어서 2m 가량 운반해 캐리어에 장착한 후 임팩트로 볼트 7개 체결함. - 신청인 주장 부담작업 내용 : 적재된 라이트를 옮길 때 중량물 부담(각각 3kg, 5kg)이 발생하며, 임팩트 사용으로 진동이 발생함. 특히 윗부분에 볼트를 체결할 때는 팔을 높이 든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임팩트를 사용하는 자세가 발생해 불안정함. - 특이사항 : 좌우 각각 별도의 공정으로 취급함. 사) 와이어링 장착 - 작업내용 : 캐리어에 와이어링 뭉치를 장착함. - 신청인 주장 부담작업 내용 : 와이어링 체결 시 힘을 주어 클립에 꽂아야 함. - 특이사항 : 좌우 각각 별도의 공정으로 취급함. 아) 혼 및 와이어링 장착 - 작업내용 : 캐리어 하단 양쪽에 혼 장착 후 볼트 2개 체결하고, 캐리어 상단에 커버 장착 후 볼트 2개 체결함. 이후 와이어링 뭉치를 장착함. - 신청인 주장 부담작업 내용 : 임팩트 사용으로 진동이 발생하며, 와이어링 체결 시 힘을 주어 클립에 꽂아야 함. 자) 인터쿨러 장착 - 작업내용 : 적재된 라디에이터와 인터쿨러를 작업대로 운반한 뒤 인터쿨러를 장착하고 임팩트로 볼트 1개 체결함. 이후 조립된 라디에이터를 다시 운반해 적재함. - 특이사항 : 라인작업이 아니므로 정해진 시간 및 작업량 내에서 탄력적 작업수행 가능함. 2) 작업량 - 상기 공정 포함 총 17개 공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시간 단위 교대근무 수행함. - 모든 공정의 작업량은 시간당 45개로 동일함. - 종합하면, 한 개의 공정을을 평균적으로 1주일 2시간(90개)씩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공통신근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에서 자동차부품라인조립 업무 수행하였고, 작업중 중량물을 취급하고 팔의 굴곡과 신전, 임팩트 조작등으로 팔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