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판탈출증 5/6/경추간판탈출증 6/7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2881 · 판정일: 2021-11-25

주문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간판탈출증 6/7’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 1. 주식회사 ○○에 입사 후 용접작업을 수행하던 중 경추통 등으로 2021. 7. 13.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8. 1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2.25.~2013.03.11.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3.03.12.~2013.03.13. ○○○○/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3.09.09.~2013.09.09. ○○○○○/ 경추통,경부 - 2015.06.18.~2015.06.24. ○○/ 경추의염좌 및 긴장 - 2016.08.25.~2021.07.29.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8.03.28.~2018.03.28. ○○/ 경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21.04.26.~2021.04.27.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좌 상지방사통 지속되어 정밀검사 및 경과관찰 요하며 보존적 가료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07.14. 엠알에서 신청 상병 모두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조선소에서 용접작업 등을 약 14년 동안 수행함. 주로 목을 숙이거나 위보기 자세로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13.) 기준 만 43세(신장 179cm/체중 64㎏/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 1.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용접 업무를 약 1년 7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직업력(용접 약 12년 5개월) - 1995년 ○○○○○/ 자동차 부품 생산 - 1995.09.01. ~ 1996.10.06. ㈜○○/ 기계설비 - 1997.10.23. ~ 2000.03.15. ㈜□□□/ 장비설비 - 2000 ~ 2001년 ○○○○○/ 바닥시공 보조 - 2003.09.04. ~ 2004.03.26. ◇◇◇◇/ 자동차 부품 생산 - 2004.07.26. ~ 2005.01.03. ○○(주)○○/ 기계설비 - 2005.03.04. ~ 2005.03.12.(일용일수 8일) □□/ 용접 - 2005.07.01. ~ 2006.08.08.(1년 1개월) ㈜○○○○○/ 용접 - 2006.08.26. ~ 2006.11.26.(3개월) △△/ 용접 - 2006.12.01. ~ 2006.12.08.(8일) □□/ 용접 - 2007.03.02. ~ 2007.03.12.(11일) ○○○○○주식회사/ 용접 - 2007.08.17. ~ 2007.08.23.(일용일수 7일) ◇◇/ 용접 - 2007.10.09. ~ 2007.11.30.(약 2개월) ㈜♡♡/ 용접 - 2008.01.01. ~ 2008.09.30.(9개월) △△/ 용접 - 2008.10.02. ~ 2008.12.31. ㈜○○/ 장비설비 - 2009.02.02. ~ 2009.02.28.(일용일수 18일) ♧♧/ 용접 - 2009.05.01. ~ 2010.12.31.(1년 8개월) ◇◇/ 용접 - 2011.01.01. ~ 2014.10.12.(3년 9개월) 주식회사 ♧♧/ 용접 - 2014.11.03. ~ 2014.11.12.(10일) ☆☆/ 용접 - 2014.11.18. ~ 2014.11.29.(일용일수 9일) 주식회사 ♧♧/ 용접 - 2014.12.01. ~ 2015.08.13.(8개월) 주식회사 ♧♧/ 용접 - 2015.09.04. ~ 2015.10.11.(1개월) 주식회사 ♤♤/ 용접 - 2015.10.23. ~ 2017.11.29.(2년 1개월) ♡♡/ 용접 - 2018.03.07. ~ 2018.03.28.(22일) ㈜♧♧/ 용접 - 2018.04.25. ~ 2019.10.31.(1년 6개월) ㈜○○○○○/ 용접 - 2019.12.06. ~ 2019.12.31.(26일) ○○/ 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관련내용 가) 신청인의 진술에 의한 주요 작업자세 및 작업비중 - 작업내용 : 용접작업 - 작업자세 *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은 자세로 작업 * 서 있는 자세나 서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작업 * 협소한 작업공간 등에서 고개를 숙이거나 젖힌 상태에서 작업 * 어깨 위 손을 올린자세에서 작업하거나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에서 작업 * 목을 좌우로 회전하거나 꺾인 상태에서 작업 나) 사업장 제출 자료에 의한 주요 작업자세 및 작업비중 - 작업내용 : 용접작업 - 작업자세 * 앉은 자세로 작업하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 * 위보기 앉는 자세로 작업하거나 서서 작업 * 아래보기 용접시 목을 앞으로 숙인 자세로 작업 * 어깨 위 손을 올린 자세로 작업하거나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작업 2)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신청 상병 부위 부담 정도(신청인 진술) - 용접작업시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은 자세로 작업하고, 서 있는 자세나 서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작업하며, 어깨 위 손을 올린자세에서 작업하거나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에서 작업하며, 목을 좌우로 회전하거나 꺾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협소한 작업공간 등에서 고개를 숙이거나 젖힌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여 목 부위에 부담 발생함. 나) 신청 상병 부위 부담 작업(사업장 제출 자료) - 용접작업시 앉은 자세로 작업하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고, 위보기 앉는 자세로 작업하거나 서서 작업하며, 아래보기 용접시 목을 앞으로 숙인 자세로 작업하고, 어깨 위 손을 올린자세로 작업하거나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작업함. 3)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 신청인 진술 : 용접기 약 10kg, 용접봉 등 0.5kg - 사업장 확인 : 휴대용 용접기 4.5kg, 와이어 12.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신청인의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요인(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여부 및 운동/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5/6’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5년 이후 약 14년간 조선소 용접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중량물 취급, 목의 굴곡과 신전 등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여 목 부위 누적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6/7’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6/7’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