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이단성골연골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884
· 판정일: 2021-11-12
주문
신청 상병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이단성골연골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8월경 다리가 무거워짐을 느꼈으며 일을 계속하다보니 다리가 계속 아파 2021년 1월경 ○○에서 MRI촬영을 하였으며 약물치료 중에도 통증 지속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8. 1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 중 계속 서 있는 것과 많이 걷는 것으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5. 4.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1회)
- 2016. 8. 19.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1회)
- 2016. 8. 30. 관절통(아래다리) / △△ (1회)
- 2016. 11. 10.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 ◇◇ (1회)
- 2019. 3. 28.∼2020. 8. 12. 관절의삼출액(아래다리) / ○○○ (5회)
- 2019. 4. 25.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1회)
- 2020. 1. 28.∼2020. 9. 5.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 ○○ (4회)
- 2020. 9. 19.∼2021. 1. 2.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3회)
2) 진료기록
- 2021. 1. 2. ○○ right knee pain persist
- 2021. 1. 16. ○○ right knee pain persist. MRI:P-F jt. cartilage defect, LM, MM deg, horizontal tear
- 2021. 7. 14. □□ right knee pain 점차악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슬부 압통, 부종.
2) 심의의뢰기관 재활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1. 16. 시행한 MRI에서 상병상태 확인됨. 작업력조사 필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12. 5. 21.~재해일 2021. 1. 16.(중간에 1개월 퇴사 후 재입사)까지 철근콘크리트 제조업체에서 임팩트조립과 인장기 조작업무를 주로 수행함. 주로 서서하는 작업으로 뛰어내리거나 쪼그려 앉아 하는 작업 등이 없어 무릎부담은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50세 남성(169cm, 73kg, 오른손잡이)으로, 소속 사업장에 2012. 5. 21. 상용직으로 입사하여 2016. 6. 30. 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다가 2016. 8. 16. 재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조립임팩트, 인장기 조작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4. 3. 1.∼1995. 3. 29. ○○○○ / 한복제조 (약 1년)
- 2004. 3. 3.∼2006. 12. 30. ○○ ㈜ 외 / 건설현장 (약 155일)
- 2007. 4. 2.∼2009. 5. 31. □□□□ / 자동차부품제조 (약 2년 2개월)
- 2009. 7. 20.∼2010. 2. 27. ○○ / 자동차부품제조 (약 7개월)
- 2010. 12. 1.∼2012. 5. 8. △△△△△ / 철판절단 (약 1년 5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기계 가공, 조정, 세팅 등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신청인의 신청 상병관련 주장내용
- 신청인은 2019년 8월경에 다리가 무거워짐을 느꼈으며 일을 계속 하다 보니 다리가 계속 아파 2021년 1월경 ○○에 내원하여 MRI촬영을 하였으며, 약물치료를 계속 해오던 중 통증이 계속 심해져 □□에 내원하여 수술하게 되었음.
- 신청인은 작업 중 계속 서 있는 것과 많이 걷는 것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2) 신청인의 작업내용 작업별 신체부담 정도
가) 현 사업장의 전체 공정과정: 투입 -> 조립 -> 인장 -> 양생-> 탈형 -> 마킹 -> 2차양생 -> 출하
나) 조립임팩트(2인1조): 1일 약 5시간~7시간
- 원료가 틀에 투입되면 크레인이 뚜껑을 덮고 뚜껑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임팩트로 조여주는 작업으로, 원재료가 투입된 몰드 위에 크레인이 뚜껑을 덮고 나면 일자로 형성된 체인위에 몰드가 이동할 때 제자리에 서서 임팩트로 볼트를 조여 뚜껑을 닫는 작업.
- 작업 자세: 가만히 서서 허리를 약간 숙인 상태로 수직으로 임팩트를 내리며 볼트를 조여줌. 임팩트(약 6kg)는 구조물에 매달려 있어 무게를 보조해주기 때문에 가볍게 내렸다 들었다가 가능함.
- 매일 150회 정도(1회 2~3분정도 작업)
다) 인장기 조작(1인 업무): 1일 약 1시간~3시간
- 제품에 인장력을 걸어주는 기계를 작동하는 작업(판넬버튼 누르기).
- 작업 자세: 서 있는 상태에서 기계 버튼 누름.
라) 파일 쌓기(신청인 주장 이전 작업내용)
- 서서 기계를 이용하여 파일을 쌓는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재해자는 직무가 무릎이나 발목 등 관절에 무리가 가는 직무가 아니고 입사 시부터 다리를 약간 저는 등의 무릎 질환이 있었고 직무배치 또한 재해자의 신체상황을 고려하여 신체에 부담되는 작업을 맡기지 않았음.
2) 산재요양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이단성골연골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최종 근무사업장에서 임팩트조립 및 인장기 조작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로 서서 작업을 하였고, 무릎을 쪼그리거나 굽힌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는 자세가 확인되지 않아 무릎 부위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