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1-2번(파열성)/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3-4번/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2-3번/요추부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886
· 판정일: 2021-11-12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1-2번(파열성),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2-3번,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 2. 20. 자동차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트림조립, 화이날조립, OK수정작업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1. 6. 3. 07:30경 웨스트몰딩 및 도어단차 수정 작업 중 숙여서 일어나는 도중에 허리가 삐끗하는 느낌과 통증이 발생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8.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에 허리 부위에 무리를 주는 자세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10.08.~2013.10.09.(2회)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4.03.27.~2014.03.28.(2회)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03.29.~2014.03.29.(1회)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6.08.22.~2016.08.22.(1회) ○○[요추의염좌및긴장/요통,요추부]
- 2017.04.21.~2017.04.21.(1회) ○○[요추의염좌및긴장/요통,요추부]
- 2018.11.06.~2018.11.08.(2회) ○○
□□[요통,요추부]
- 2018.11.20.~2018.11.20.(1회) ○○[요추의염좌및긴장/요통,요추부]
- 2019.10.21.~2019.10.22.(2회) ○○
□□[요통,요추부]
- 2020.06.06.~2020.06.13.(2회)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1.04.09.~2021.04.06.(1회) ○○[요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2021년 6월 8일 요추부 동통으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내원 당일 시행한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는 검사, 2021년 6월 14일 실시한 요추부 자기공명 영상촬영(L-SPINE MRI)상 상병명 확인되었으며, 환자 지속적으로 통증 호소하여, 통증 조절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통원으로 요추부 동통 감소 및 운동범위 회복 위해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 관찰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기간 경과 관찰 후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재해경위로 보아 외력에 의한 급성 손상이 명확하지 않으며 질병에 의한 파생된 상병으로 보여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수정작업 및 파이널 조립작업을 21년 8개월 정도 수행함 (전체 직력은 26년 4개월정도) 상기업무는 부분적으로 허리부담자세가 있으나 업무 전체로 보면 요추부담작업은 적다고 판단됨.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3.) 기준 만 51세(신장 172cm/체중 85㎏/왼손잡이)의 남성으로, 1995. 2. 20. 자동차제조업을 행하는 현 소속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트림조립, 화이날조립, OK수정작업을 약 26년 4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구체적 업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95.02.20.~1995.03.06.(1개월) 배치대기
- 1995.03.07.~1998.07.31.(3년 5개월) 의장3부 / 트림조립
- 1998.08.01.~1999.10.01.(1년 2개월) 경영상 인사배치대기(직무미확정)
- 1999.10.02.~2021.06.03.(21년 8개월) 의장3부 / △△△△△, 화이날조립, OK수정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OK수정, 화이날조립 작업내용
가) 작업공정
- OK 수정작업 및 화이날조립(31라인 (명단 다수 생략))) 해당 파트는 8개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32명이 ① 전장검사(5명), ② 중간수정(8명), ③ 화이날조립(엔진룸, 트렁크러기지)(8명), ④ 주유(1명), ⑤ 웨이스트 라인 몰딩(2명), ⑥ 도어단차(4명), ⑦ 바코드(1명), ⑧ 차량이송(3명)의 순서로 일단위 밀어내기로 순환하며, 신청인은 전장검사, 중간수정, 화이날조립(엔진룸, 트렁크러기지), 웨이스트 라인 몰딩, 도어단차, 차량 이송 작업을 수행함
- 8개의 공정이 일단위로 순환된다고 사업장에서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공정별 1일 단위로 순환하되, OK 수정작업(26일)→화이날조립(6일)→OK 정작업(26일)→화이날조립(6일) 반복하여 순환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됨
나) OK 수정작업
- [전장검사 작업]은 트림, 샤시, 화이날 공정 전체 작업의 의장 QC 지적된 불량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작업으로 차량 실내의 각종 등의 작동 여부 확인, 헤드램프, 브레이크 등 작동여부 확인 및 단차를 수정함. 운전석에 앉거나, 운전석에 앉아 브레이크를 밟아 고개를 돌려 뒤쪽 거울 확인, 서서 돌아다니는 등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불량 확인시 지적 사항에 체크하고 다른 동료근로자가 수정하나, 간단한 것은 직접 수정하기도 함
- [중간 수정 작업]은 [후드 단차 작업 공정], [트렁크 단차 작업 공정] 작업으로 이루어져있으며 [후드 단차 작업 공정]은 후드의 단차를 조정하는 작업이며, 작업 시 서서 왼손으로 후드를 들고 후드 스트라이크를 망치로 타격하여 조정하거나, 또는 양팔로 후드를 잡고 비틀거나 밀고 당겨서 단차를 조정함. [트렁크 단차 작업 공정]은 트렁크와 차체 사이의 단차를 조정하는 작업이며, 좌우 간격을 맞추기 위해 T/LID 스트라이크를 망치로 타격하거나, 또는 상체를 숙여 트렁크를 반대편으로 밀거나 비틀어 단차를 조정함. 후드 및 트렁드 단차 작업은 단차를 맞추기 위해 직접 비틀거나 밀어서 작업하므로 허리부위에 부담된다고 신청인 진술함
- [도어 단차 작업 공정]은 앞도어와 뒷도어의 단차를 수정하는 작업이며, 도어 스트라이크를 임펙트로 체결 후 망치로 쳐서 조정하거나, 또는, 도어를 비틀거나 밀어서 단차를 조정함. 도어 단차 작업시 도어를 직접 힘을 주어 당겨서 작업하므로 허리부위에 부담이 발생한다고 신청인 진술함
- [차량 이송 작업]은 생산차량을 시동을 걸어 TEST장으로 이송하거나, 불합격차량은 개선반 수정장소로 이송하고, 브레이크 작동불량 및 시동불량(문제 차량)차량은 견인장비를 이용하거나, 또는 직접 밀어서 이송함. 차량 이송 작업시 차량이송 작업 3명, 바코드 작업자 1명이 함께 총 4명이 작업하며, 2명이 차량을 직접 밀고 다른 2명은 다음 차량 작업을 위해 대기함. 사업장에서는 일 평균 3대 작업한다고 진술, 신청인 및 동료근로자는 하루 15대 이상 작업한다고 진술함
다) 화이날 조립
- [엔진룸 작업 공정]은 엔진위에 엔진커버를 씌우는 작업으로, 엔진커버를 홀에 맞춰 가조립을 하고 힘을 주어 눌러서 장착을 마무리하며, 차종에 따라 볼트 체결도 해야하므로 상체를 숙인상태에서 작업함. 해당 작업시 허리를 숙여 아래쪽으로 힘을 눌러 장착하므로 허리에 부담이 된다고 신청인 진술함
- [트렁크러기지 작업 공정]은 러기지 트레이를 트렁크에 넣고 OVM을 볼트 1점 체결하는 작업이며 상체를 숙여서 작업함. 허리를 숙이는 자세로 인해 부담이 된다고 신청인 진술함
- [웨이스트 라인몰딩 작업 공정]은 도어 옆면 하단부에 클립을 이용해 장작하는 작업이며,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여 힘을 주어 손을 망치처럼 이용해 끼워 장착함. 신청인이 속한 파트의 작업 특성상, 여러 차종((명단 다수 생략))이 섞여서 생산되므로 웨이스트 라인 몰딩의 작업은 (명단 다수 생략) 차종에만 해당되고, 2021.01.-2021.05. 동안 생산 비율은 ♧♧♧♧♧은 42.3%(36,312대), ♤♤♤♤♤는 57.7%(49,434대)인 것으로 사업장 제출 자료상으로 확인됨
2) 작업자세
- 선 자세, 허리를 숙이는 자세, 어깨를 위로 올린 자세, 팔을 뻗어 앞으로 숙이는 자세, 무릎을 굽힌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등
3)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
- 작업시간 : 일 평균 8시간 근무
- 취급중량물 : 후드(10-12kg), 트렁크, 임펙트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신청인의 작업에 대해 사업장에서는 신청인 혼자 해당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날 동일 작업을 하는 동료근로자가 있어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차량의 종류가 섞여서 생산되기 때문에 차량마다 해당 작업이 필요치 않을 경우에도 대기 시간이 발생함. 또한, 신청인은 2009년, 2010년, 2012년, 2017년, 2018년 동안 대의원을 지냈으며, 대의원 근무시 실제 작업자보다 업무 강도가 낮다는 의견을 제출함.
2) 산재 이력
가) 2004. 3. 18. 재해 (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명 : 요추부 염좌
- 요양기간 : 2004. 3. 19. ~ 2004. 10. 24. (통원 217일)
나) 2005. 12. 3. 재해 (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명 : 요부 염좌
- 요양기간 : 2005. 12. 3. ~ 2006. 7. 15. (입원 51일, 통원 174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2014.06.23. ○○에서 ‘만성골수성백혈병, BCR/ABL-양성’ 진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1-2번(파열성)’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2-3번’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2) 신청인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약 21년 이상 자동차 수정 작업 및 파이널 조립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내용 중에서 단차 맞춤 작업, 완성차를 미는 작업, 몰딩작업 등에서 허리 부위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중량물 취급이 없으며, 전체적인 작업 강도 및 작업 방법상 해당 부위 부담 정도가 낮아 누적된 신체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진료내역 및 일반적인 상병의 경과 등을 고려하였을 때 종합적으로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3) 신청 상병 ‘요추부 염좌 및 긴장’과 관련하여 해당 상병은 그 특성상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업무적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는 상병이 아니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