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천추부 추간판탈출증[5/1]/요추부 추간판탈출증[4/5]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887
· 판정일: 2021-11-25
주문
신청 상병 ‘요천추부 추간판탈출증[5/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부 추간판탈출증[4/5]’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조선소 용접 업무 수행해오던 중 허리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07. 13.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용접업무의 특성상 구부리거나 웅크린 상태에서 작업했고, 한 번 작업을 시작하면 1~2시간 동안 고정된 자세에서 작업하고, 오버헤드 작업이나 가오징 작업을 할 때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갔으며, 이러한 용접업무를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왔기에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06.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07. 30.~2012. 07. 31. 요추의염좌및긴장 / ○○○○○ (2회)
- 2013. 01. 28.~2013. 02. 20. 요통,요추부, 요통,요천부, 요추의염좌및긴장 / ○○○○○ 외 (9회)
- 2015. 01. 05.~2015. 10. 07.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요추의염좌및긴장, / ○ 외 (14회)
- 2016. 10. 06. 요통,요추부 / ○○○○○
- 2017. 03. 22.~2017. 03. 25. 요추의염좌및긴장 / ○○ (4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현재 요추부 심한 통증과 저린감을 동반한 방사통, 부분강직 등으로 증상호전 위해 적극적인 보존적(약물 및 물리치료)치료와 안정, 경과관찰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06. 30. 엠알에서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5/천추1번간은 인지됨.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95년부터 조선업종 용접작업을 수행함. 협소공간 작업, 불안정한 자세, 하중물 운반작업 등 허리부위 부담작업이 동반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06. 30.) 기준 만 48세(신장 177cm/체중 80㎏/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약 17년 5개월간 용접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5. 11. 22.~1996. 05. 14. ○○(주) (약 6개월)
- 1997. 01. 06.~1997. 02. 27. ○○ (약 2개월)
- 1997. 05. 12.~1997. 08. 28. ○○ (약 4개월)
- 1998. 04. 01.~2000. 03. 02. ㈜○○ (약 1년 11개월)
- 2004. 07. 13.~2005. 10. 01. ○○ (약 1년 3개월)
- 2005. 10. 01.~2007. 09. 01. □□ (약 1년 11개월)
- 2007. 11. 01.~2008. 05. 31. △△ (약 7개월)
- 2008. 12. 02.~2009. 02. 10. □□ (약 2개월)
- 2010. 05. 02.~2011. 07. 31. △△ (약 1년 3개월)
- 2011. 10. 14.~2012. 04. 01. ◇◇ (약 6개월)
- 2012. 04. 01.~2012. 05. 01. ☆☆ (약 1개월)
- 2012. 05. 07.~2012. 10. 01. ㈜□□ (약 5개월)
- 2012. 10. 16.~2012. 10. 28. ㈜□□ (약 1개월)
- 2012. 11. 06.~2013. 05. 27. ㈜△△ (약 7개월)
- 2013. 06. 14.~2013. 08. 23. ◇◇ (약 2개월)
- 2013. 09. 21.~2013. 11. 01. ㈜□□ (약 1개월)
- 2013. 11. 19.~2014. 04. 01. 주식회사☆☆ (약 4개월)
- 2014. 04. 03.~2014. 06. 18. ㈜♤♤ (약 3개월)
- 2014. 06. 25.~2016. 04. 01. ㈜○○○○○ (약 1년 9개월)
- 2016. 04. 01.~2016. 05. 01. ♧♧♧♧♧ (약 1개월)
- 2016. 05. 01.~2016. 06. 01. ㈜○○○○○ (약 1개월)
- 2016. 06. 01.~2018. 04. 01. ♧♧♧♧♧ (약 1년 10개월)
- 2018. 04. 01.~2019. 11. 01. ㈜○○○○○ (약 1년 7개월)
- 2019. 11. 01.~2021. 06. 30. ○○ (약 1년 8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소 용접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조선소 용접 업무
가) 해당 부서의 전체 작업 과정
- 부재투입 → 마킹취부 → 용접(자동) → 수동용접 → 사상 → 검사 및 청소 → 출고 → 작업종료
※ 해당부서의 전체작업과정 중 재해자가 담당한 업무내용은 수동용접이며, 과거 용접업무 중 자동업무는 약 3~4개월 정도 수행하였고, 대부분 수동용접업무를 함
※ 자동용접과 수동용접의 차이는 자동용접은 평평한 곳에서 자동용접기를 조작(기계 스위치를 껐다 켰다하여 작동)하여 용접, 주로 선 자세에서의 작업 및 자동용접기(약 10~15kg)를 들고 이동이고, 수동용접은 손으로 피다기와 와이어를 들고 구석진 곳 등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며, 쪼그려 앉은 자세, 구부린 자세, 오버헤드 자세, 선 자세 등 모든 자세가 발생함
나) 재해자의 작업별 신체부담 정도
(1) 선체의 하부를 작업하는 경우에는 흔히 오버헤드 작업이라 하여 허리가 뒤로 꺾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 가오징 작업의 경우 용접면의 불량이 확인되면 철판을 깎아내고 다시 용접해야해 작업의 시간과 강도는 더욱 커짐
(2) 용접(가오징 작업 포함) 작업(업무)수행비율 100%
(3) 작업 자세: 구부린 자세,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고 물구나무 선 자세, 오버헤드(몸을 뒤로 젖힌 자세)
(4) 작업설비/도구: 용접면, 용접장갑, 보안면, 피더기, 치핑함마, 용접 건, 가오징 토치, 가오징 건, 와이어, 에어건
(5) 중량물 또는 도구를 옮기는 작업: 치핑함마를 이용하여 용접 슬래그를 제거 할 때
(6) 평균 중량물 또는 도구의 무게: 22.5kg
(7) 작업시 물체를 어깨 위에서 들고 내리는 작업: 와이어 등을 옮길 때 1일 4~5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천추부 추간판탈출증[5/1]’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인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조선소 용접 업무 수행하였고, 선박 내 협소한 공간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며 허리의 굴곡, 신전, 중량물 취급 등 허리 부담 요인 확인되며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4/5]’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요천추부 추간판탈출증[5/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4/5]’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