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 건초염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888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 상병‘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되,‘우측 손목 건초염’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육류 식품 가공 및 납품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우측 손목 부위의 통증이 발생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8. 31.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에 우측 손목 부위의 통증이 발생하여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승인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12.)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초진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7. 17. - C.C : 1달 전, 3주 전부터 agg. thumb and 2nd finger paresthesia 식품 공장, 반복적인 일 + 한달반 전부터 저리기 시작 4th 손가락 근전도 검사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9. 6. ○○○, 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5. 3. 17. □□□, 손목및손의기타부분의타박상 - 2020. 7. 6.~2020. 7. 7. (2회) □□□, 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근골격환자로 우측 손목 통증을 주소로 타병원 경유 후 수술위해 본원 정형외과 내원하였으며 증상확인 및 통증조절 위해 방사선 사진 및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 상 상기병명 확인됨 - 우측 손목 부위의 통증으로 호전위해 입원하여 2021. 7. 26. 우측 개방적 횡수근인대 절개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부위 보호 위해 경과 관찰중 - 지속적인 통증 등의 불편감이 잔존하여 추후 증상호전을 위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후 경과여하에 따라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및 근전도 검사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작업환경의학과 소견 - 식육가공 회사에서 원육 커팅 작업을 수작업으로 4개월 정도 수행함 - 상기작업은 손목부담이 큰 작업으로 판단되며 근무기간이 짧은 편이나 올수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12.) 기준 만 23세(신장 181cm, 체중 96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을 행하는 주식회사○○○○○에 2021. 3. 23. 입사하여 약 4개월 간 식육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속사업장 입사 전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일용, 165,600원) 주식회사 ○○○○○ 외[국세청] - 서빙 - 2016. 11. 19.~2016. 12. 11. (일용 4일) ㈜□□□□ - 주방 조리 보조 - 2017. 11. 1.~2017. 11. 30. (1개월) ㈜○○○○○ - 주방 조리 보조 - 2019. 4. 3.~2019. 6. 29. (3개월) ◇◇◇◇◇ - 행사 상담 및 진행요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식육가공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숏커터기작업 - 작업내용 : 숏커터기를 이용하여 냉동 원육을 절단하는 작업으로, 냉동 원육을 일일이 포장을 벗겨서 작업대 위에 얹고 박스 포장 분리 후 낱개로 포장되어 있는 진공팩을 제거한 뒤 숏커터기 고기 고정바에 힘으로 강하게 밀어 넣어 고정바를 당겨서 원육을 기계에 장착한 뒤 품목마다 다른 크기(mm)에 맞추어 제단하고 레일에 제단 되어 나온 육류품을 정리하여 포장다이로 넘기는 작업 - 작업량 : 돈두롤(=꼬들대패), 대패 등 10-20가지 종류의 원육을 1일 평균 400-500kg 이상 작업 - 작업자세 : 선 자세, 서서 앞으로 허리를 숙이는 자세, 중량물을 쥐고 강하게 옆으로 치는 자세로 작업함 나) 포장작업 - 작업내용 : 가공이 완료된 원육을 포장하는 작업으로, 전자저울에 품목명과 품목에 맞는 kg 단위를 맞춰 작업된 원육을 포장함 - 작업량 : 1일 평균 500kg 포장(1-5kg 포장품) - 작업자세 : 주로 서서 작업하고, 허리를 숙여 포장이 완료된 제품들을 보관하는 창고용 보관통에 넣어 정리함 다) 중국집 유슬고기, 짜장고기 작업 - 작업내용 : 얼어있는 후지(돈육)를 숏커터기로 5.5mm와 8mm로 썰어서 나오면, 사람이 직접 칼을 이용하여 정사각형 큐브 모양과 긴 직사각형 모양으로 써는 작업 - 작업량 : 1일 평균 30kg, 많을 경우 50kg 이상 라) 원육 정리 및 작업 정리 - 작업내용 : 작업이 완료된 원육을 정리하거나 작업에 필요한 원육을 들어 나르거나 납품받은 물품을 정리하는 작업 - 작업량 : 많게는 30-50kg정도의 물품을 정리하고 10kg정도 되는 물품을 들고 나르는 반복된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은 2021. 6. 22. 경 현재의 신 공장으로 이전하기 전의 공장에서는 작업 공간이 좁아 20kg 가량의 박스를 직접 손으로 운반하였다고 주장함 2)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 (포장작업 20%, 숏커터기 작업 50%, 중국집 유슬고기, 짜장고기 작업 20%, 원육 정리 및 작업 정리 작업 10%) - 작업시간 : 일 평균 8시간 근무 - 취급중량물 : 원육(1-5kg, 10-50kg), 진공팩, 냉동창고 보관통, 투명스쿱, 투명 봉투, 칼, 가위, 도마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2021. 4. 27.~2021. 5. 17. (통원 21일) 엉덩이 및 대퇴의 상세불명 손상, 업무상사고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우측 손목 건초염’으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식육가공업체에서 4개월 동안 원육 커팅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육 커팅 작업 시 우측 손목 부위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우측 손목 건초염’으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의견으로 변경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되,‘우측 손목 건초염’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