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 요추 제4-5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892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년부터 2015년 2월까지 약 13년간 건설현장에서 거푸집 해체 및 적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5년 4월부터 철탑에 올라가 금구류 설치 및 전선교체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허리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17. 10. 13.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활선공 등으로 장기간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로 작업을 함에 따라 부담이 누적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11-12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2-10-12~2015-08-21 M5456 요통,요추부/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05-12~2017-05-13 M5456 요통, 요추부-□□
- 2017-05-26~2017-10-12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7-09-08~2017-09-12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고활선작업으로 금구류장착/전선작업 시 허리 굴곡/비틀림/꺾임의 반복동작, 허리를 젖히거나 쪼그린 자세, 허리 굽혀 팔을 뻗거나, 중량물(6~20kg*23회, 34~60 kg*16회)밀기당기기 등의 인력작업, 형틀 해체 작업 시 허리굴곡/꺾임의 동시작용, 어깨 위 손 올리거나 허리 굽혀 팔 뻗기, 중량물 취급 (14.6~19kg*350~600회) 등 허리부위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 다학제 회의 결과, 2017년10월13일 MRI영상소견상 신청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이 확인되며, 허리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4년 11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그 외 2011년 9월 늑골골절(업무상 사고), 2013년 무지신전건파열(업무상사고) 및 2018년 8월 요추제3~4번 추간판탈출증(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이력이 있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활선전공/형틀해체작업 등 5년 이상 강도 높은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신체조건
- 재해일 기준 만 43세(신장 166cm/체중 77㎏/오른손잡이), 남성
2) 근무경력
- 신청인은 2002년부터 2015년 2월까지 약 13년간 건설현장에서 거푸집 해체 및 적재 작업, 2015년 4월부터 2019년까지 철탑에 올라가 금구류 설치 및 전선교체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5년 이후 2017년 10월(재해발생일)까지 활선전공 1년 8개월과, 2006년9월 이후 2015년 12월까지 형틀해체작업 3년 7개월의 직업이력이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현 업무내용
가)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7:00~18:00, 1일 10시간 근무, 주 5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60분)
2015.04부터 철탑재료 금구류 30~40kg을 질통 또는 지게에 지고 이동 30분~3시간 운반을 하였고, 2016.04부터 철탑에서 금구류 장착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였다고 주장하여 아래와 같이 공정 업무를 분류하여 분석하였음.
나) 금구류 장착 작업(동영상. 금구류 장착 작업) : 2시간 20%
① 작업내용 : 안전벨트와 작업 공구류를 몸에 착용 후 철탑 상부에 올라가서 금고류 를 전선과 암 사이에 탈·부착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자세(선 자세 5%, 전선에 매달린 자세 10%, 허리를 젖힌 자세 40%, 쪼그려 앉은 자세 45%), 허리 전방 굴곡 45°이하, 허리 측방 굴곡 및 회전 10°~30°이하, 허리 신전 10°이하, 정적인 자세
③ 작업량 : 12개 장착/탑→ 5탑/일 60개
④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안전벨트(공구포함 10kg), 견삭기(1.5~5kg), 뺀지, 몽키, 드라이버
⑤ 작업빈도(횟수) : 30~40일/년
⑥ 작업 소요시간 : 12개 장착/탑→ 1시간 이내
다) 전선교체 작업(동영상. 전선교체 작업) : 6시간 60%
① 작업내용 : 철탑에 올라가 외줄 전선을 타고 팔다리를 이용하여 전진하면서 전선 과 전선 사이 고정물 절단작업 후 고정물을 해체하고 전선을 교체 하는 작업
② 작업자세(전선에 걸터앉은 자세 50%, 전선에 매달린 자세 50%), 허리 전방 굴곡 45°이하, 허리 회전 10°~30°이하, 정적인 자세
③ 작업량 : 5~7탑/작업 시, 전선 가닥수 4가닥 40%, 2가닥 40%, 1가닥 20%
④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안전벨트(공구포함 10kg), 견삭기(1.5~5kg), 뺀지, 몽키, 드라이버
⑤ 작업빈도(횟수) : 3~4개월/년
라) 신 전선 설치 작업(동영상. 신 전선 설치 작업) : 1시간 10%
① 작업내용 : 14m, 50m, 80m, 219m에 5kg 안전벨트를 허리에 착용하고 올라가 철탑 에 안전고리를 걸은 후 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자세(뒤로 젖힌 자세 50%, 또는 쪼그려 앉은 자세 30%, 비튼 자세 10%, 선 자세 10%허리), 전방 굴곡 45°이하, 허리 회전 10°~30°이하, 허리신전 10°이하, 정적인 자세
③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안전벨트(공구포함 10kg), 견삭기(1.5~5kg), 뺀지, 몽키, 드라이버
④ 작업빈도(횟수) : 1회/년
마) 자재운반 작업(동영상. 자재운반 작업) : 1시간 10%
① 작업내용 :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구간은 인력으로 자재 또는 공구를 들거나 어깨에 메거나 하여 운반
② 작업자세 : 허리 전방 굴곡 20°이하, 무리한 힘
③ 작업량 : 154 애자 6kg 3개, 345kg 애자 18kg 2개
154 금구류 12kg 2~3개, 345 금구류 34~40kg 1개
앵글 20kg 15개, 앵글 60kg/2인 15개
◆누적 중량물 무게 : 18kg + 36kg + 14~36kg + 34~40kg + 300kg+
450kg(60kg/2인 x 15개)= 852~880kg
※일일 평균무게 : 300kg이상
④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애자 6~18kg, 금구류 12~40kg, 앵글 20~60kg
⑤ 운반 및 작업빈도(횟수) : 15회/일, 40~50일/년
⑥ 이동거리 : 50~100m(80%) 15회/일, 1km~4km(20%) 1회/일
2) 과거 업무내용(2002년부터 거푸집 해체공~2015.02 까지 13년간 주장)
가)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7:00~17:00, 1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60분), 휴식시간 09:00~09:30, 15:00~15:30
나) 유로폼 해체작업 : 8시간 100%
① 작업내용 : 벽면에 설치된 유로폼을 손에 망치를 쥐고 유로폼에 부착된 핀을 때려서 제거 하거나, 쇠지레(빠루)를 틈 사이에 끼워 지렛대의 원리로 해체 하게 되고 쇠지레를 밀거나 당기거나 또는 어깨위로 팔을 뻗어서 부착되어 있는 유로폼을 뜯어냄.
② 작업자세 : 허리 전방굴곡 및 측방굴곡 20°이하, 무리한 힘
③ 해체시간 : 30초 이내/개당
④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 14.6, 19kg, 신우 0.5kg, 빠루 3.25kg, 망치 0.55kg
- 누적 들기 무게 : 14.6~19 x 350~600장= 5,110~11,400kg
⑤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350~600장
⑥ 들기 횟수 : 350~600회/일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의견 없음.
2) 신청인의 산재 승인 이력
- 2011.09.24. 우측 제8번 늑골골절, 요추부 염좌, 흉벽좌상, 97일 요양,
- 2013.11.08. 좌 무지 신전건 부분파열, 144일 요양, 장해 14급10호
- 2018.08.27.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판정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여러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약 3년 7개월, 활선전공으로 약 1년 8개월 근무한 것으로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고, 업무 수행 시 허리의 굴곡, 비틀림 및 꺾임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의 요추 부담 요인에 장기적으로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