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893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년 7월 5일 오후 5시경 수급자인 어르신 한 분을 송영(매일 차로 센터로 모시고 오고 댁으로 다시 모시다 드리는 일)하던 중에 갑자기 허리를 삐끗하는 상해를 입고 2021. 7. 6.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7. 2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무거운 생활 Box를 들고 이동하여 창고에 적재하거나 매장에 진열하는 업무와 요양보호사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청소를 하거나, 어르신케어를 하다가 허리에 부담이 와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없음이 확인된다. - 2017. 1. 2. ~ 2020. 2. 4. 7회 ○○○○○ : 상세불명의통증.요추부 ⇒ 외래진료기록부 상 2017. 1. 2. ~ 1. 20. 우. 팔꿈치와 좌. 종아리 물리치료, 2017. 4. 22. ~ 2020. 2. 4. 코드 착오. 팔꿈치와 하퇴부 물리치료 2) 2021. 7. 6. ○○○○ 진료기록지 - C/C 허리통증 - P/I 어제 일하다가 뜨금. 환자 부축을 하다가 뜨금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허리 통증을 주호소로 본원에 내원하여 요추부 정밀검사(CT, MRI, 2021. 7월 6일, 12일) 결과 상기병명 인지되어, 향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약물, 견인치료, 도수치료) 와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퇴행성 질환으로 사료되므로 작업력 조사를 요합니다. 3)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결과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의 소견이 확인되며, 2021년 10월 5일의 MRI 영상은 2021년 7월 12일의 영상보다 완화된 소견이고, 허리부위 관련 상병에 대하여 재해발생일 이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인의 요양보호 업무는 와상환자가 아닌 어느 정도 거동가능한 수급자를 돌보는 업무이고 근무기간이 1년 3개월로 길지 않으므로 누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과거 창고정리/매장진열과 요양보호업무를 합하여 총 3년 3개월의 허리부담 작업이력이 확인되며, 90kg 편마비 환자의 거상을 보조하다가 갑자기 발생된 허리통증이라는 재해정황 및 2021년 7월과 비교해서 동년 10월 MRI 영상소견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확인된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중량물취급과 요양보호업무로 허리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5.) 기준 만 46세(신장 160cm, 체중 53kg)의 여성으로, ○○○○○ ○○○○○에 2020. 4.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3개월 4일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5. 7. 1. ~ 2004. 8. 1.(약 9년 1개월) ○○(주)○○ - 2010. 11. 4. ~ 2011. 2. 1.(약 2개월 28일) □□□□□(주)제1사업장 - 2016. 7. 19. ~ 2016. 9. 1.(약 1개월 13일) ㈜△△ - 2017. 1. 10. ~ 2017. 8. 21.(약 7개월 11일) ㈜◇◇◇◇◇ 외식사업부 본점 - 2017. 12. 9. ~ 2019. 12. 9.(약 2년) 주식회사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신청인의 하루 일과 흐름도 - 08:20~09:20 차량운행 - 09:30~10:00 어르신 운종보조 케어 - 10:00~10:30 치매예방체조, 어르신 목욕 - 10:30~11:00 차 드리기 - 11:00~12:00 인지수업 - 12:00~13:00 점심 - 13:00~14:00 화장실 청소 및 워킹레일 보조 - 14:00~15:00 오후 신체 프로그램 - 15:00~15:30 간식 - 15:30~16:20 스트레칭 - 16:20 하원준비 2) 차량운행(승·하차포함) 송영서비스(동영상. 차량운행 송영서비스) : 2시간 26.7% ① 작업내용 : 어르신을 부축하여 차량에 탑승(승·하차 포함)시키고 차량을 운행하 여 어르신을 하원 하는 업무 ② 작업자세 : 허리 전방굴곡 45°이하, 허리 회전(비틀림) 및 측방굴곡 10°~ 30° 이하 전신운동, 정적인 자세 ③ 운행빈도(횟수) : 오전1회, 오후 1회 ④ 탑승인원 : 6~7명 3) 어르신 케어(동영상. 어르신 케어) : 2.5시간 33.3% ① 작업내용 : 어르신의 목욕케어, 물리치료케어(보조업무), 기저귀교체, 치매예방체 조, 인지 수업 등을 케어업무를 수행 ② 작업자세 : 허리 전방굴곡 45°이하, 허리 회전(비틀림) 및 측방굴곡 10°~ 20° 이하 ③ 작업량 : -기저귀 교체시간 및 교체 횟수 → 교체시간 2~3분/인, 교체횟수 2명/일 x 1회/일 =10분 이내 -목욕케어→ 2~3명/일(월~금요일), 케어시간 1시간~2시간/일-물리치료실 케어→*휴무일(물리치료사)때 1회/월 케어인원 2~3명 * 평상시 보조업무 수행함. ④ 어르신 몸무게 : 여성 50~60kg, 남자 60~70kg ⑤ 케어인원 : 어르신 7명/요양보호사→남자 3명, 여자 4명 ⑥ 어르신 인원 : 여자 24명, 남자 9명 ⑦ 요양보호사 : 5명 4) 청소 작업(동영상. 청소 작업) : 2시간 이내 26.7% ① 작업내용 : 청소도구를 사용하여 화장실, 샤워실,워커청소, 실내청소 업무 ② 작업자세 : 허리 전방굴곡 45°이하, 허리 회전(비틀림) 및 측방굴곡 10°~ 30° 이하 ③ 취급도구 : 빗자루, 세정제, 청소기, 걸레 ④ 작업빈도(횟수) : *매일청소→ 화장실, 샤워실,워커청소, 실내청소 *대청소 → 2회/주, 소요시간 30분 5) 이동 보조작업(동영상. 이동보조 작업) : 0.5시간 6.7% ① 작업내용 : 어르신들을 프로그램 진행, 목욕, 물리치료, 운동 등 할 때 어르신을 보조하여 동행하는 업무 ② 작업자세 : 허리 전방굴곡 20°이하 6) 일지작성 및 말동무업무(동영상. 일지작성 및 말동무): 0.5시간 6.7% ① 작업내용 : 책상에 앉아서 하루일지를 컴퓨터에 자료를 입력하거나, 어르신과 의 사 소통하는 업무 ② 작업자세 : 허리 전방굴곡 20°이하, 허리 측방굴곡 10°~ 20°이하, 정적인자세 다. 사업주 의견 : 신청인 재해 사실 인정 라.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매장관리업무와 요양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자세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부담은 확인되지 않고, 부담업무 기간 또한 길지 않아 신체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