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좌측 제4수지 방아쇠 수지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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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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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2894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 좌측 제4수지 방아쇠 수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7년 9월 ○○○○○(주)에 입사하여 30년 이상 배관조립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6년 6월부터 상과염(양측) 수술 및 치료를 받고 2019년 3월경 복직하여 근무중 손가락 통증으로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9. 1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배관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수공구를 사용하고 신체 부담을 주는 자세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2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1.14. 방아쇠손가락,손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 좌측 수지부 통증으로 본원내원한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초음파 검사 결과상 상기상병 진단하에 2021-09-13일 수술적 가료(A1활차 절개술) 시행후 가료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검토상 신청상병 인지되며 질병 판정 위원회의 상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30년이상 배관조립업무를 수행함. 주로 수작업으로 임팩트 등의 작업도구를 양손으로 잡고 작업하고 진동이 있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21.) 기준 만 60세(신장 172cm/체중 65㎏/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0.1.1. ○○○○○(주)에 입사하여 배관조립 업무 약 21년 7개월간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87.9.30.~1999.12.31.(12년 3개월) ○○/파이프밴딩조립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배관조립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파이프 밴딩 조립
- 작업자세 : 의자에 앉은자세, 선자세, 구부린자세, 사다리올라간 자세 등
- 설비/장비 : 드릴머신 그라인더, 유압절단기, 리프트카, 전기톱, 반자동 밴딩머신
- 도구 : 스패너, 밴딩기, 커터기, 전동임팩트 등 체결공구
- CNC밴딩보급으로 수동 밴딩은 과거에비해 줄었으나, 일부 수동밴딩기를 사용함
- 파이프 체결 시 설치작업을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 하며 반복작업 진행
2)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정도 확인
- 총 업무내용 중 90%이상 수작업으로 업무수행하며 13명의 팀원 당 1개씩 진동공구(임펙터)를 받아서 사용하는 등 업무수행 중 진동공구(임펙터)의 사용이 잦음.
- 좁고 협소한 공간에 들어가서 업무를 수행하며 몸의 균형이 맞지 않아 손에 더욱 힘을 주며 업무를 수행함.
- 연장근무는 52시간제도 도입 등을 통해 최근(2019년 하반기)이후 줄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00.8.10. (업무상 사고 승인, 장해 10급)
- 승인상병 : 제12흉추 압박골절(40%) 흉추신경손상
- 불승인상병 : 제4-5요추증(퇴행성)
- 요양기간 : 2000.8.10.~2001.12.24. (입원:199일, 통원:303일)
나) 재해일자 : 2018.3.27. (업무상 질병 승인, 장해 14급)
- 승인상병 :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좌관절 내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 요양기간 : 2018.3.27.~2019.2.28.(입원:20일, 통원:314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취미 및 운동 : 등산 - 주 1회 정도 둘레길 걷기 등 트레킹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 좌측 제4수지 방아쇠 수지’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배관조립 업무 수행하였고, 작업중 수작업으로 임팩트 등 작업도구를 사용하는 반복 작업으로 손가락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고,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