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상완 이두건 파열 및 아탈구/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부분층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895
· 판정일: 2021-11-1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상완 이두건 파열 및 아탈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부분층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 3. 7.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2021년 6월 경 어깨가 아파 2021. 7. 15.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8. 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25~45kg) 들어 옮기기, 사다리타기, 밀고 당기기 등 신체 부담을 주는 자세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2021.07.27. ○○ MRI 판독지
- SST.SSCT - psrtial thickness tear
R/O SLAP lesion
Suspicious thickening and signal change of axillary pouch r/o adhesive capsulitis
AC joint arthrosis and subacromial spur
SASD sursitis and biceps tendinitis => PO inj.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1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2.22.~2019.2.28. 관절통, 어깨부분(M2551)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상병 상태 타 병원 MRI 및 신체 검진에서 확인되고 환자의 나이 를 고려 할때 업무가 발생과 악화에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평가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 상 신청 상병 인지되나 퇴행성 병변으로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약 15년 근무하면서 크레인 신호수업무를 약 12년 정도 수행함. 최근 3년간 휴직으로 업무량이 적은 편이지만, 과거 작업내용상 샤클체결 해체, 탑재 확인작업 중에 양측 어깨를 거상한 자세로 15-45KG의 샤클을 밀고 당기는 작업, 망치질 등의 어깨부담업무를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15.) 기준 만 42세(신장 177cm/체중 8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5. 3. 7. ㈜○○○○[구 □□□□□(주)]에 입사하여 약 16년 4개월간(휴직기간 제외 시 12년 7개월)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10.03.17.~2010.06.12.(약 3개월) 산재휴직
- 2011.04.10.~2011.10.14.(약 6개월) 산재휴직
- 2016.10.01.~2017.10.01.(1년) 육아휴직
- 2018.11.05.~2019.08.24.(약 10개월) 산재휴직
- 2019.10.21.~2019.12.01.(약 1개월) 산재휴직(재요양)
- 2019.12.01.~2020.5.30.(6개월) 순환휴업
- 2020.06.01.~2020.07.31.(2개월) 쟁의
- 2021년 1월 ~ 2021년 5월(5개월) 순환휴직
- 2021.07.16.~ 산재휴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크레인 신호수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현장조사 확인 사항
- 블록당 샤클이 15~25개 정도이며 체결 및 해체 위치 따라서 사다리 타기(직각사다리)와 고소차 사용하며 사다리는 곡블럭이나, 고소차진입이 불가능할 때 사용[업무비율은 3:7(사다리:고소차)정도임]
- 지주파이프설치 및 탑재(확인)작업 시 수작업으로 보정 및 수정작업이 이루어지고 블록로더 회전 시 어깨거상 상태에서 2~3명이 와이어 및 샤클을 밀고 당기는 작업이 많음.
2) 담당업무에 관한 현장조사 확인 사항
- 2018년부터 업무량이 줄어 6개월씩 순환휴직(6개월 근무, 6개월 무급휴직)으로 근무 수행하여 업무 수행인원이 적었음
- 작업현장에 10명 이상이 한 팀으로 운영되며 인원변동은 거의 없음.
- 최근 3년간 근무이력을 확인하면 36개월 중 10개월 가량 실제 업무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장) 의견
- 재해 사실 불인정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10.03.09. 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명 : 요부 염좌(승인)
- 요양기간 : 2010.03.17.~2010.06.11.(입원 11일, 통원 84일)
나) 2011.04.10. 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명 :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승인)
- 요양기간 : 2011.04.10.~2011.10.13.(입원 37일, 통원 150일)
- 장해 제14급 판정(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요통)
다) 2018.11.05. 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명 : 제1 요추 압박 골절(승인), 좌측 제5 중족골 기저부 골절(승인)
- 요양기간 : 2018.11.05.~2019.08.23./재요양 2019.10.21.~2019.11.30.(입원 90일, 통원 220일)
- 장해 11급 판정(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요추1번)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상완 이두건 파열 및 아탈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부분층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05. 3. 7. ㈜○○○○[구 □□□□□(주)]에 입사하여 약 16년 4개월간(휴직기간 제외 시 12년 7개월)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작업내용에서 샤클 체결/해체, 탑재 확인 작업 중 양측 어깨를 거상한 자세로 15~45kg 의 샤클을 밀고 당기는 작업, 망치질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