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896 · 판정일: 2021-12-01

주문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연괴를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주조공정 중 제품 외형검사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제품을 긁는 작업으로 인하여 팔꿈치 통증이 발생하여 ○○○에 내원하여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9. 1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정련, 합금, 주조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팔꿈치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측 주관절부 통증으로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 초음파 검사 결과상 상병 진단하에 2021. 7. 12. 우측 - PRP(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술), 2021. 9. 7. 수술적 가료(우측 - 단요수근 신전건 파열부 절제술 및 공통 신전건 봉합술) 시행 후 가료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업무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연괴 제조업체에서 검사업무, 연괴 제조 업무를 약 10년간 수행함. 주로 수작업으로 삽으로 이물질 제거작업, 긁기, 기름제거 작업을 하면서 주관절에 굽힘, 당기기, 힘을 가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7.) 기준 만 46세 남성(신장 175cm/체중 76㎏/오른손잡이)으로, 연괴 제조업체인 ㈜○○에 2011. 11. 2.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9년 7개월간 연괴 제조, 제품 검사작업 등을 수행한 것을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 및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소속사업장 입사 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 - 2011. 11. 2.~2012. 9. 30.(11개월) / 합금반, 연괴제조 작업 - 2012. 10. 1.~2020. 10. 30.(8년 1개월) / QC, 수입검사, 완제품 검사, 출고 검사 - 2020. 11. 1.~2021. 5. 17.(약 7개월) / 합금반, 연괴제조 작업 2) 소속사업장 입사 전 근무경력 - 1997.12.10.~1998.2.15. ㈜□□□□□ / 변기제조 - 2001.11.16.~2001.12.31. ㈜△△ - 2002.12.1.~2003.1.19. ㈜◇◇◇◇◇ / ♧♧♧♧ 윤전기 운전 - 2003.5.14.~2003.9.29. ○○ / ○○ 건설장비 사업부 총무부 - 2004.4.16.~2004.6.10. ☆☆☆☆☆ / 총무 - 2005.4.12.~2005.4.30. ㈜♤♤♤♤ / ♧♧, 인터넷설치 - 2005.5.1.~2005.10.31. ㈜♡♡♡♡ / 인터넷설치 - 2006.1.3.~2006.2.14. ♧♧♧ / 족장설치 - 2006.2.15.~2008.2.14. ○○○○(주) / 신호수 - 2008.10.20.~2008.12.19. ○○○○○(주) / 경비 - 2009.11.26.~2009.11.30. ㈜♧♧♧ / 커피제조 - 2010.7.19.~2011.11.1. ○○○○○(주)○○ / 소각로 장치 오퍼레이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연괴 제조 및 제품 검사작업 작업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QC, 수입검사, 완제품 검사, 출고 검사[2012.10.1.~2020.10.30.(8년 1개월)]: 실험실 내 제품 성분분석 - 수입검사 : 회사로 들어오는 원자재 중 조연의 절단, 가공 분석 업무 - 제품검사 : 합금반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의 주조 중 검사와 완제품의 절단, 가공 분석 업무 및 용련반에서 나오는 슬러지의 파쇄, 압축 검사. - 신청인은 절단 작업내용 및 작업량에 대하여 원형 톱날을 이용하여 하루 평균 12개 정도이며, 수입검사가 많은 날은 5개 이상 추가되며 분석을 위해 시료 채취 시 그라인더로 연괴를 자르는 작업 수행 시 진동 발생한다고 주장함. - 출하업무는 성적성 작성, 수량 중량 확인, 고객사 응대 업무 2) 합금반, 연괴 제조[2011.11.2.~2012.9.30.(11개월)/2020.11.1.~2021. 5. 17.(약 7개월)- 총 1년 6개월],6명/1조 가) 정련, 합금(전체작업의 40%) - 용련반에서 나온 첫 물을 포크레인으로 찌꺼기(구리, 주석 등) 제거, 긴 삽을 이용하여 찌거기 제거, 부족한 부분은 약품을 삽을 이용하여 투입 나) 주조(전체작업의 40%) - 제품 찌꺼기를 불순물 제거용 도구(국자 모양)으로 제거 - 제품 이물질 제거: 체인컨베이어 위에 낙하되는 납괴 양쪽을 이물질 제거용 끌기로 불순물(외형) 정리 및 기름 제거 - 적중기 작업(6개씩 7단 1Set. 페인트 락카를 이용한 도색작업) - 제품 밴딩작업: 연괴가 적재되면 밴딩기로 PET밴드 포장 - 제품 이송(호이스트)작업: 밴딩이 완료된 제품을 호이스트로 이동시키는 작업 다) 정리정돈(전체작업의 20%) - 정련, 합금이 끝나면 주조 작업. 주조 작업 중 정련작업 수행. 주조작업은 1공정이 3시간 소요. 주간조에는 주조를 2번 수행 야간조에는 주조 1회 나머지 시간에 정련작업 - 삽으로 찌꺼기 제거 시 또는 약품 투입시 팔꿈치의 굽힘 및 중량물 취급이 반복적이며, 찌꺼기 제거 시 삽에 붙어 삽을 바닥에 내리쳐서 제거 - 외형정리 작업 시 왼손으로는 제품 기름제거, 오른손으로는 이물질 제거용 끌기로 외형정리 반복 작업 수행 - 취급도구: 이물질 제거용 끌기, 불순물 제거용 도구, 삽(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연괴 주조 업체에서 연괴 주조작업 및 품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삽을 이용하여 이물질 제거 및 약품 투입, 끌개를 이용한 제품 외형 불순물 정리 작업 등을 반복 수행하면서 주관절 부위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좌측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