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골 추간판 전위(L5-S1)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897 · 판정일: 2021-11-12

주문

신청 상병‘요추골 추간판 전위(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 9. 3. ○○○○에 입사하여 약 10년간 MCT 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담 작업으로 인해 허리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9. 16.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무거운 부품을 다루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22.)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7. 22. - C.C : 허리 통증, 좌하지 통증 - P.I : 1주 전부터 통증 생겼다 / 허리 숙이기 힘들다 2) 건강보험수진내역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6. 23. (1회) ○○○○ : 요천추(관절, 인대)의염좌및긴장 - 2014. 6. 24.~2014. 7. 4. (6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4. 7. 5.~2014. 7. 24. (2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 7. 7.~2018. 8. 1. (4회) ○○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5. 6. 29. (1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 11. 4.~2021. 7. 14. (4회) □□ : 경추통(경부), 요통(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좌하지 통증 및 위약감으로 2021. 7. 23. 요추 5번-천추1번간 추간판 절제술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부 MRI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단순기계조작원 3년 11개월, MCT가공원 8년 11개월간 수행함 - 부품장착 및 분리작업 시 허리 굽힌 자세, 5.5~34kg 정도의 중량물을 들고 이동하는 작업을 반복함 -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22.) 기준 만 44세(신장 174cm, 체중 62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12. 9. 3. 입사하여 약 8년 11개월간 MCT 가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8. 9. 1.~2009. 6. 30. (약 10개월) ㈜□□ : 단순기계 조작 - 2009. 7. 1.~2012. 8. 6. (약 3년 1개월) ○○(주) : 단순기계 조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MCT 가공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부품 운반 및 투입 작업 가) 작업 내용 - 적재함에서 작업대로 서서 허리를 굽혀 부품(5.5.~68kg)을 MCT에 투입하는 업무를 수행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68kg : 적재함에서 작업대로 옮기기 위해 허리를 굽혀 부품을 들어서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MCT에 투입함 - 5.5.~34kg : 적재함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부품을 들어 작업대에 옮긴 후, 작업대에서 다시 양손으로 부품을 들어 MCT에 투입함 - 작업대 높이 : 80~100cm - 1일 중량물 : (68kg(40개) 또는 34kg(8개) 또는 5.5kg(20개)) * MCT 3대 2) MCT 부품 장착 및 분리 작업 가) 작업 내용 - 서서 도구(토크렌치, 스패너)를 사용하여 MCT에 부품을 장착 및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1일 중량물 : (68kg(40개) 또는 34kg(8개) 또는 5.5kg(20개)) * MCT 3대 * 2회(장착, 분리) 3) 부품 마감 처리 작업 가) 작업 내용 - 작업대에 서서 부품(5.5.~68kg)을 손으로 움직이면서 도구(숫돌, 에어건)를 사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작업대 높이 : 80~100cm - 1일 중량물 : 68kg(40개) 또는 34kg(8개) 또는 5.5kg(20개)) * MCT 3대 4) 적재 작업 가) 작업 내용 - 작업대에서 적재함으로 부품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68kg : 작업대에서 호이스트로 부품으로 옮김 - 5.5.~34kg : 작업대에서 양손으로 들어 적재함으로 옮김 - 작업대 높이 : 80~100cm - 1일 중량물 : (68kg(40개) 또는 34kg(8개) 또는 5.5kg(20개)) * MCT 3대 5) 기타 참고내용 - 1일 기준 MCT를 3대 동시 가동함(1일 작업내용 * 3대) - 농기계 부품 가공작업으로 종류(10종 이상) 및 무게(5.5~68kg)는 다양하며, 납품 일정에 따라 취급 부품이 달라짐 - MCT 부품 소재 가공시간은 부품의 종류(5.5.kg~68kg)에 따라 20분~1시간 30분 정도 소요됨(편차 심함) - 토, 일 중 특근 1일은 24시간 근무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2001년 교통사고(주행 중 부주의로 가드레일과 추돌, 우측 대퇴부 골절 진단받음)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골 추간판 전위(L5-S1)’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농업용기계 제조업체에서 약 8년 11개월간 MCT 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의 굴곡 및 비틀림 등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