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외측 상과염(테니스 엘보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898 · 판정일: 2021-11-1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외측 상과염(테니스 엘보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 7. 20. ㈜○○○○○에서 용접업무를 시작하여 진단일까지 용접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1. 8. 26.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8. 2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7년 7월 14일 ○○에 입사하여,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블록 용접 작업 위해(피더기) 용접기 이동 및 용접 작업 시 평블록 이외에 경사진 블록에서 다리에 힘을 주서 작업하거나 누운 자세에서 용접토치, 가우징토지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으며, 높은 곳의 경우 일자형 사다리, 승강대 작업 등 불안정한 작업자세로 작업을 반복적인 용접자세로 작업하다 보니 팔꿈치 무리가 와서 통증이 지속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1. 19.∼2012. 6. 22. 사지의통증(아래팔) / ○○ (통원7회) - 2018. 9. 19. 요골상완골(관절)의염좌및긴장, 팔꿈치의타박상 / ○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8. 27. ○○ 외래경과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dsme 일하시는 분으로 타원에서 tennis elbow에 대해서 진단받고 본원 내원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DSME 용접하는 환자로 타의료기관 테니스 엘보우 진단 받고 본원 내원 하였습니다. 상기 환자 우측 상완골 외측 상과염 소견과 손목 및 전완부 통증 호소로 상기 진단 소견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용접작업을 13년 6개월동안 수행함. 팔꿈치 굽힘, 손목의 신전, 진동공구의 반복사용으로 업무관련성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47세 남성(175cm, 80kg, 오른손잡이)으로, 소속 사업장에 2017. 7. 14.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4년 1개월간 용접 업무 수행하였으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6. 9. 19.∼2017. 6. 1. □□ 주식회사 / 용접 (약 8개월) - 2016. 5. 17.∼2016. 9. 1. ○○ / 용접 (약 3개월) - 2012. 4. 25.∼2016. 5. 17. ○○○○○ / 용접 (약 4년1개월) - 2012. 3. 19.∼2012. 3. 31. △△(주) / 용접 (약 12일) - 2009. 6. 18.∼2012. 3. 1. (주)◇◇ / 용접 (약 2년8개월) - 2007. 7. 20.∼2009. 3. 4. (주)○○○○○ / 용접 (약 1년7개월) - 2003. 1. 1.∼2003. 12. 31. ○○○○○ / 조리사 (약 1년) - 2000. 9. 1.∼2001. 2. 14. ◇◇◇◇◇ / 사업주 (약 5개월) - 1999. 4. 5.∼1999. 6. 19. ☆☆☆☆(주)♡♡♡♡♡ / 조리사 (약 2개월) - 1998. 10. 1.∼1999. 2. 17. ♤♤♤♤♤ / 조리사 (약 5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기간 - 2007. 7. 20.∼2021. 8. 26. (약 13년 6개월) 2) 작업내용 - CO2용접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에서는 선각 대조립 오토케리지 미적용 구간 수동 CO2용접을 수행. 3) 작업자세 - 용접 케이블 및 와이어 운반 및 선각 대조립 용접을 실시하면서 쪼그려 앉은 상태로 아래보기, 서서 수직보기, 서서 위보기, 사다리나 승강대에 올라간 자세로 용접실시하며, CO2용접 후 슬래그 제거 에어코킹작업(0.5~1시간)시 진동 작업 있고, 선각 대조작업 특성상 협소 장소에서 작업수행. 4) 도구/설비 - CO2용접기(2kg), CO2용접 피더기(10kg), 에어코킹(3kg), 가우징 토치, 베이비 그라인더, 가우징, 치핑기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상기인은 당사 내 물량팀(♧♧)에 근무를 하기 위해 2017년 7월 14일 안전교육(DSME) 실시 후 2017년 7월 15일부터 2020년 1월 16일까지 물량팀에 근무 후 물량팀 해체로 인해 2020년 1월 17일부로 당사 상용직으로 전환(근로계약)하였으며, 2021년 9월 1일까지 근무 후 퇴직하였으나, 재해발생일 전인 2021. 6. 30.부터 2021. 8. 10.일까지는 당사 물량감소로 인하여 장기유급훈련휴가교육(하계휴가포함) 실시(이론교육)하였으며, 교육 후 2021년 08월 11일부터 2021. 8. 25.까지 근무 중(근무일 10일중 조퇴 2회, 연차 1회사용) 상기인 신청 상병 발생 정도의 업무량이 과도하지 않았으며 장기유급훈련휴가교육(평일 08시부터 15시)중 또는 하계휴가기간 동안의 동선이 의심되어서 재해사실을 불인정함. 2) 산재요양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외측 상과염(테니스 엘보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조선소 용접 업무를 약 13년 6개월간 수행하였고, 작업 시 팔꿈치 굽힘, 손목의 신전, 공구의 진동 등으로 인해 팔꿈치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업무 수행기간, 작업 작세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