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899
· 판정일: 2021-11-18
주문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 9. 1. ㈜○○○에 입사하여 금속 절단 및 쇼트 탈사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30.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4년 4개월간 금속 절단 및 탈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어깨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6.)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0. 12. 26.
- 좌측 견관절 통증, 3개월 전부터 팔 올릴 때 통증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4. 11. □□□ / 관절통,어깨부분
- 2020. 10. 14.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좌측 어깨 통증 및 관절가동범위 제한에 대한 물리치료 및 정형외과 시술 등 요함. 뇌경색 발병 6개월 이내로 항혈전제 복용 중단 요하는 수술적 치료 어려운 상태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MRI 검토상 신청상병 인지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단 위해 질판위 심의 상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약 14년 4개월 간 금속 탈사작업을 수행하였고 주로 헹거 기계에 부품 쌓는 작업 및 제품 운반 작업 등에서 어깨 힘주어 중량물 들기, 이동하기 등 어깨 부담작업으로 신청상병 관련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6.) 기준 만 59세(신장 173cm, 체중 71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06. 9.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4년 4개월간 금속 절단 및 쇼트 탈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4대보험 취득이력, 국민연금 가입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9. 11. 20.~1990. 6. 27. (약 7개월) ○○ / 선박엔진 수리
- 1990. 9. 21.~1991. 1. 15. (약 4개월) □□
- 1991. 1. 11.~1992. 5. 3. (약 1년 4개월) △△ / 선박엔진 수리
- 1999. 12. 7.~2001. 12. 31. (약 2년 1개월) □□□□주식회사
- 2002. 1. 1.~2002. 2. 27. (약 2개월) △△△△ / 선박엔진 수리
- 2006. 2. 1.~2006. 8. 31. (약 7개월) ○○(주) / 현장 작업반장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행거 작업, 쇼트 작업, 제품 운반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행거 작업
가) 작업 내용
- 제품 운반(상·하차) 작업
- 제품을 행거 거치대로 옮긴 후 행거기계 내부에 장입 후 기계를 가동하는 작업
- 완료된 행거기계의 거치대를 리모컨으로 이동시키는 작업
- 행거 기계 상단에 고무커버 씌우기 위해 오르내리는 작업
- 기계 가동 중 주변 바닥의 쇼트볼 청소, 다음 작업을 위한 몰드 준비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중량물이 담긴 헹거를 잡고 미는 자세
- 행거 기계에 오르내리는 작업
- 제품을 행거 거치대로 옮기는 작업
- 행거 기계 상단에 고무커버 씌우기 위해 오르내리는 작업
- 좌측 손으로 이동중인 행거 거치대를 흔들리지 않게 힘을 주어 잡는 작업
- 제품을 거치대에서 카트로 옮기는 작업
다) 작업 빈도 및 작업 비중
- 작업 빈도 : 기계 가동시간 기준 하루 약 7회, 1회당 약 50~60분
- 작업 비중 : 1일 4시간(40%)
2) 쇼트 작업
가) 작업 내용
- 제품이 담긴 박스를 쇼트기에 밀어 제품을 넣는 작업
- 크레인을 이용하여 제품이 담긴 박스를 운반하는 작업(바쁘거나 중량이 많이 나가지 않는 경우 수작업)
- 순환되는 고무롤을 통해 하차되는 제품을 박스에 담는 작업
- 기계 가동 중 주변 바닥의 쇼트볼 청소, 다음 작업을 위한 몰드 준비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양손을 내밀어 박스를 미는 자세,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쓸어내리는 자세
- 쇼트기에 박스를 밀어 제품을 넣는 작업, 고무롤을 통해 하차되는 제품을 박스에 담는 작업, 제품이 담긴 박스를 옮기는 작업
다) 작업 빈도 및 작업 비중
- 작업 빈도 : 기계 가동시간 기준 하루 약 6~7회, 1회당 약 30~40분
- 작업 비중 : 1일 2시간 30분(25%)
3) 제품 운반 작업
가) 작업 내용
- 행거 거치대에 팔을 60도 이상으로 들어 카트에 제품 싣기
- 행거 거치대에 있는 제품 내리기
- 쇼트 작업 후 제품이 담긴 박스 옮기기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서거나 허리를 굽혀 제품을 양손으로 드는 자세, 허리를 굽혀 제품을 내려놓는 자세, 60도 이상 팔을 반복적으로 높게 드는 자세
- 행거 거치대에 제품 싣고 내리는 작업, 쇼트 작업시 카트에 제품이 담긴 박스를 옮기는 작업, 쇼트기에 제품이 담긴 박스를 밀어 붓는 작업
다) 작업 빈도 및 작업 비중
- 작업 빈도 : 행거 및 쇼트 작업시 중량물 운반, 1일 평균 약 200~300회(제품의 부피에 따라 운반횟수 유동적)
- 작업 비중 : 1일 3시간 30분(35%)
라) 운반 제품 무게
- 통상 10~25kg (최대 35kg 이상)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신청 상병은 연령에 따른 퇴행성 질환이기도 하며, 업무 외적 활동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작업시 어깨 부위에 부담이 집중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력과 신청상병이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음
- 어깨 관련 통증을 호소하거나 공정 이동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
2) 산재(불)승인 이력
가) 2000. 8. 5.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 상병 : 좌측 혈슬관절증, 좌측 슬관절 외상성 활액막 중심증
- 요양 기간 : 2000. 8. 7.~2000. 9. 17.
나) 2021. 2. 6. 업무상 질병 불승인
- 불승인 상병 : 상세불명의 뇌경색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약 14년 4개월간 금속 절단 및 쇼트 탈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어깨에 힘을 주며 중량물을 들거나 이동하는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 부위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