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요추간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제4-5요추간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제5요추-제1천추간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제4-5요추간 척추협착/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협착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901 · 판정일: 2021-12-01

주문

신청 상병‘제5요추-제1천추간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제3-4요추간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제4-5요추간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제4-5요추간 척추협착,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협착’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년경부터 택배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통증이 발생하자 2021. 6. 14.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택배 업무를 하면서 중량물을 다수 취급하여 신청 상병 부위 부담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12. 11.~2018. 1. 12. (19회) ○○ /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척추협착,요추부 - 2015. 4. 2.~2015. 4. 9. (4회) ○○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 신청인의 2021. 5. 24. ○○ 진료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post neck pain, shoulder pain, Rt., Rt. LBP/buttocks to calf - P.I) 허리는 1주, 목은 좀 된 거 같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본원에서 상기병명으로 2021. 6. 4. 제3-4-5요추 및 제1천추 간 추간판 내 냉각 고주파 수핵성형술 시행한 환자로써,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 후 추후 재평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은 2009년부터 ○○○○에서 물품선별, 운전, 배송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허리통증을 심하게 느껴 요양 신청함.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2009년 1월 이후로 약 12년 4개월간 (이하 주소 생략) ○○○○에서 택배 업무에 종사한 근무경력 확인됨. 2013년 11월 이후로는 개인사업자 등록상황으로 파악됨. 이전 근무사업장에서는 허리 신체부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요추4-5-천추1번의 추간판탈출증 확인됨. [ 2021-09-24 본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요추4-5-천추1번의 추간판탈출증 관찰됩니다. ] 신청인은 하루 6.5시간의 배송업무와 5시간의 선별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파악됨. 택배물품을 들어서 바코드에 찍고 내려놓거나 탑차에 상차하여 적재하는 동작, 배송지에서 택배물품을 운반하여 전달하는 동작 등에서 허리의 굴곡, 측굴 등의 자세부담과 중량물 취급부담이 상당한 수준으로 파악됨. 1일 총 취급 물품박스의 수는 평균 245개로 산정되었음. 선별작업 및 배송작업에서의 허리부위 신체부담요인점수는 모두 6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파악됨. 전반적인 직업력 및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할 때 확인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24.) 기준 만 61세(신장 169cm, 체중 62㎏,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서 약 12년 4개월간 택배물품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통장 사본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20. 10. 12.~2021. 5. 24. ○○○○ ○○○ / 택배물품 배송 업무 (약 7개월) - 2013. 7. 1.~2020. 10. 11. ○○○○ ○○○ / 택배물품 배송 업무 (약 7년 3개월) - 2009. 1. 18.~2013. 6. 30. ○○○○ ○○○ / 택배물품 배송 업무 ( 약 4년 5개월) ※ 2001. 11. 19.~2011. 7. 31. ○○○○(주)는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선별 작업 - 작업내용: ○○○○ ○○○ 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내려오는 택배상품을 보고 해당 택배품만 스캔작업(바코드 작업) 후 들어서 바닥에 내려놓고 탑차에 다시 들어서 상차하거나, 빽짐(바코드 인식이 안 된 물품)인 경우 수거품을 들거나 손카트(이동카)에 실어 탑차에 상차하는 업무를 수행 - 작업비율: 선별 작업 (80%), 상차 작업 (20%) - 작업자세: 허리 굴곡 (70~90°), 비틀림 (10~20°), 반복동작 2회이상/분,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를 비트는 자세 - 소요시간(1회): 평균 28초 내외 (분류 10초, 적재 15초 내외, 정리 5초 내외) - 적재량(1일) 평균 245개→1,090kg 2kg×145개→290kg, 6kg×80개→480kg 15kg×18개→270kg, 25kg×2개→50kg - 반복 동작: 5~10회/분당 - 물체의 무게 5kg 이하 (의류, 건강보조, 신발, 화장지 등) 145개(약 59%) - 평균 2kg 5~10kg (의류, 건강보조 등) 80개(약 33%) - 평균 6kg 10~20kg (쌀, 물, 사료, 모래 등) 18개(약7%) - 평균 15kg 20kg 이상 (세탁기세제, 운동기구 등) 2개 (약 1%) - 평균 25kg - 쪼그리기: 15분 [총 상차시간 (1시간)의 25%] - 걷기: 735걸음 미만 (3걸음×245개) - 오르내리기: 5번 (차량에 물건 정리 위해) - 업무비중: 5시간, 약 37% 2) 배송 작업 - 작업내용: 담당구역에 도착하여 차량에서 양손으로 택배상품을 꺼내서 주문자가 지정한 장소에 주문자에게 전달하는 작업 - 작업비율: 하차 작업 (30%), 배송 작업 (70%) - 작업자세: 허리 굴곡 (60~70°), 비틀림 (10~20°), 꺾임 (10~20°), 반복동작 2회이상/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적재량(1일) 평균 245개→1,090kg 2kg×145개→290kg, 6kg×80개→480kg 15kg×18개→270kg, 25kg×2개→50kg - 반복 동작: 없음 - 물체의 무게 5kg 이하 (의류, 건강보조, 신발, 화장지 등) 145개(약 59%) - 평균 2kg 5~10kg (의류, 건강보조 등) 80개(약 33%) - 평균 6kg 10~20kg (쌀, 물, 사료, 모래 등) 18개(약7%) - 평균 15kg 20kg 이상 (세탁기세제, 운동기구 등) 2개 (약 1%) - 평균 25kg - 중량물의 높이: 0.7 (탑차바닥)~1.8m (신청인 손을 뻗어 물건을 잡을 수 있는 높이) - 업무비중: 6시간 30분, 48% 3) 택배 운전 - 작업내용: 1톤 탑차를 운전하여 택배물품 배송 장소로 이동하는 작업 - 작업자세: 의자에 앉아서 팔을 뻗는자세, 전신진동 - 정적자세: 1분 이상 유지 - 업무비중: 2시간, 15%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제5요추-제1천추간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 소속으로 택배물품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배송 및 선별업무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 및 신전, 중량물 취급, 반복동작 등 요추 부위 부담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제4-5요추간 척추협착,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협착’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 증가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퇴행성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제3-4요추간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제4-5요추간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 상병‘제5요추-제1천추간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제3-4요추간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제4-5요추간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제4-5요추간 척추협착,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협착’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