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 협착증/요추 4-5 전방전위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902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 상병 ‘요추 4-5 협착증, 요추 4-5 전방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 외 다수 사업장에서 파이프인발 업무 수행해왔고, 허리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06. 09. 최초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회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며 신체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05. 0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11. 12.~2012. 12. 10. 좌골신경통,요추부 / ○○○○ (9회) - 2013. 02. 22.~2013. 12. 20.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의부위, 요통,요추부 / ○○○○ 외 (34회) - 2014. 01. 07.~2014. 06. 28. 요통,요추부 / □□□ 외 (5회) - 2015. 05. 09.~2015. 07. 18. 요통,요추부, 척추협착,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 △△△△△ 외 (11회) - 2016. 08. 01.~2016. 08. 05.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척추협착,요추부 / □□□□ (2회) - 2018. 02. 19.~2018. 09. 19.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척추협착,요추부, 요통,요추부 / □□□□ 외 (6회) - 2020. 09. 21.~2020. 12. 19. 척추협착,요천부, 요통,요추부 / △△△ 외 (7회) - 2021. 01. 02.~2021. 04. 24. 요통,요추부 / ○○○○ 외 (13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Lspine MRI L34 mild spinal stenosis L45 severe spinal stenosis & mild spondylolisthesis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 ◇◇ 신경외과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비직업적 발병요인이 확인됨: 상기 질환은 퇴행성 병변으로 봄이 타당함. - 국내외 지침을 일부 충족하나 상병을 유발할 수준이라 보기 어려움.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05. 08.) 기준 만 74세(신장 168cm/체중 7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현 소속사업장 외 다수 사업장에서 파이프인발 업무 약 18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1. 04. 06.~1996. 08. 14. ㈜○○○○ / 파이프인발 (약 5년 4개월) - 1997. 02. 19.~1997. 04. 08. ㈜○○○○ / 파이프인발 (약 2개월) - 1997. 05. 01.~1999. 11. 1. ○○ / 파이프인발 (약 2년 6개월) - 1999. 11. 01.~2002. 09. 25. ㈜○○○○ / 파이프인발 (약 2년 11개월) - 2003. 02. 10.~2003. 03. 31. □□□□ / 파이프인발 (약 2개월) - 2003. 04. 01.~2004. 09. 01. ○○○○○ / 파이프인발 (약 1년 5개월) - 2005. 09. 02.~2007. 10. 01. ◇◇◇◇◇ / 사상 (약 2년 1개월) - 2011. 05. 23.~2011. 07. 01. □□ / 파이프인발 (약 1개월) - 2014. 03. 10.~2014. 05. 01. □□ / 파이프인발 (약 2개월) - 2014. 11. 10.~2015. 02. 10. ☆☆☆☆☆ / 파이프인발 (약 3개월) - 2015. 02. 24.~2015. 02. 25. ♤♤♤♤ / 파이프인발 (일용근로일수 2일) - 2015. 03. 01.~2018. 04. 30. ♤♤♤♤ / 파이프인발 (약 3년 2개월) - 2019. 07. 08.~2021. 05. 08. ㈜♡♡♡♡♡ / 파이프인발 (약 1년 10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파이프인발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파이프인발 가) 신체부담작업 내용 (1) 작업내용: 파이프를 주문에 맞게 일정한 모양의 구멍으로 금속을 눌러 짜서 뽑아내어, 자른 면이 그 구멍과 같고 길이가 긴 제품으로 만들어 내는 작업 (2) 작업 자세 - 규격 파이프를 인력으로 기계에 밀어 넣는 작업과 인발된 파이프를 바닥에 떨어트리는 작업 시 허리의 굴곡과 좌우 회전 및 꺾임 등의 자세가 발생함 - 허리·고관절 부위 앞으로 굽히기(전방 굴곡, 15°~30°), 좌우 (10°~15°), 좌우 꺾임(10°~15°)이 발생함 - (신청인 주장 취급 중량) 1일 누적 취급 중량 최소 약 3,845kg(4인치, SCH40 m당 16.02kg × 6m × 40개)에서 최대 5,631kg (4인치, SCH60 m당 18.77kg × 6m × 50개) - (사업주 주장 취급 중량) 1일 누적 취급 중량 최소 약 222kg(2인치 SCH40 m당 0.37kg × 6m × 100개)에서 최대 4,476kg (2인치 SCH80 m당 7.46kg × 6m × 100개) (3) 사용도구: 인발 기구, 규격 파이프 등 (4) 1일 업무흐름도: 파이프 인발 작업(1일 작업 기준 8시간 내외)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1995. 09. 20. 좌 제4,5늑골골절, 좌 견갑부 좌상, 요부염좌 나) 재해일자 2004. 02. 11. 중증압궤손상 및 분절불완전단화상 제5수지 우측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4-5 협착증, 요추 4-5 전방전위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 외 다수 사업장에서 파이프인발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전방굴곡자세가 다소 있으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며,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한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