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충격증후군/우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좌 견관절 충격증후군/좌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903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 상병‘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 1. 20. ○○○○○에 입사한 후 아파트 공무, 영선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양 견관절 및 슬관절 부위의 통증이 발생하여 2021. 4. 27.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20.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아파트 공무, 영선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27.)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외래경과기록지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4. 27. - both shoulder pain, 최근 심해짐 - MRI , 경추부, 양 견관절, 양 슬관절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5. 20.∼2013. 6. 4. (2회)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3. 6. 1. ○○○, 관절통, 아래다리 - 2014. 8. 21.∼2014. 10. 21. (3회) ○○○, 어깨의 충격증후군, 어깨의 석 회성 힘줄염 - 2017. 5. 20.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9. 4. 3. □□□□,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MRI 상 병증 확인되어 보존적 가료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중 우측, 좌측 견관절 병변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손상은 인지되나, 좌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은 인지되지 아니함 -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근골격계질병 재해조사시트의 신체부담 요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컨대 어깨와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추정함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7.) 기준 만 56세(신장 168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2015. 1. 20.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6년 3개월간 아파트 공무, 영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속사업장 입사 전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1. 2. 1~1991. 12. 15. (약 10개월) (주)□□ / 아파트 공무, 영선 - 1997. 4. 11.~1997. 7. 1. (약 3개월) ○○ / 아파트 공무, 영선 - 2004. 12. 1.~2004. 12. 31. (27일) ㈜○○○○ / 아파트 공무, 영선 - 2005. 1. 3.~2005. 3. 31. (75일) ㈜○○○○ / 아파트 공무, 영선 - 2005. 4. 1.~2012. 3. 31. (약 7년) ○○○○○ / 아파트 공무, 영선 - 2012. 4. 1.~2012. 6. 29. (약 3개월) ◇◇◇◇◇(주)☆☆☆☆☆ / 아파트 공무, 영선 - 2012. 10. 1.~2014. 11. 10. (약 2년 1개월) (주)○○○○○ / 아파트 공무, 영선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아파트 공무 및 영선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신청인 제출 자료 - 작업내용 : 천정 배관 및 보도 A/S, 천정 수리, 전기 및 배관 수리, 조경, 소독 - 작업도구 : 용접기 15kg, 사다리 10-25kg, 벽돌 5-20kg, 소독 20kg, 전기톱 15kg,몽키 등 5-10kg, 쇠파이프, 플라스틱 파이프, 조경가위, 배관, 시멘트, 리어카 등 - 작업량 : 수시로 - 작업시간 : 2~3시간 나) 사업주 제출 자료 - 작업내용 : 세대나 공용부 수도꼭지 교체, 엘리베이터 내부와 승강장 방역 - 작업도구 : 스패너 2kg, 분무기 10kg - 작업량 : 1회/월, 1~2회/주(방역) - 작업시간 : 1회/20분 2)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가) 신청인 제출 자료 - 아파트 배관, 전기작업 시 양팔을 드는 자세로 작업, 사다리위에서 양팔을 위로 뻗어서 목을 뒤로 제낀 자세로 작업함 - 기계, 전기, 조경작업, 단지 내 보도블럭 교체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로 작업함 - 조경작업 시 전정톱, 양손 가위 등으로 사다리 위에서 양손을 뻗어서 작업함 - 지하주차장 청소작업 시 분무기 등에 지고 목은 아래로 보면서 양팔을 사용하여 작업함 - 방역소독작업 시 분무기 등에 지고 양손을 저어면서 목을 아래로 숙이고 작업함 - 천정 텍스 교체작업 시 목을 뒤로 제끼고 양팔을 위로 뻗고 작업함 나) 사업장 제출 자료 - 세대나 공용부 수도꼭지 교체 및 엘리베이트 내부와 승강장 방역 등의 작업 시 서거나 앉아서 작업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은 아파트관리소 공무 및 영선업무를 17년 4개월 동안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은 민원의 요청에 따라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계절적으로 수행하는 조경 업무 등 작업 시 어깨 거상작업 및 쪼그려 앉는 자세가 확인되나 강도 및 빈도가 높지 않아 신체부담으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고 석회성건염으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좌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업무내용에서 어깨와 무릎부위의 신체 부담작업 빈도가 간헐적이고 신체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