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제3수지 굴곡건의 힘줄염/좌측 제4수지 굴곡건의 힘줄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2904 · 판정일: 2021-11-18

주문

신청 상병“좌측 제3수지 굴곡건의 힘줄염, 좌측 제4수지 굴곡건의 힘줄염”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으로 2021.2.25.부터 ○○○ 파견근무로 설거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가락에 부담이 되어 마비가 발생하였으며, 2021.7.8.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다량의 설거지를 자주 수행하면서 손가락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11.05.~2015.02.05. 총29회, ○○,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21.04.10. ○○○○, 상세불명의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 2021.04.22.~2021.04.26. ○○, 수근(관절)의염좌및긴장 - 2021.05.07.~2021.05.18. 총10회, □□□, 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1.05.29.~2021.06.05. 총 6회, △△,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21.06.05. ○○○, 손목및손의기타부분의타박상 2) 의무기록 -(2021.7.8., ○○) c/c Lt hand pain for 3m, 일 많이 하고 통증으로 내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좌측 손의 동통 및 운동제한을 주소로 본원으로 내원하여 초음파 및 이학적소견상 상기상병 소견보여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시행중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고용형식 및 전반적 직업력, 근무시간, 신청상병 부위의 신체부담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관계 -소속사업장 : ○○○○○, ○○○ 파견 근무 -어린이집규모: 원생 65명, 선생님 12명, 보조원 2명 등 총 79명 -근무기간 : 2021.2.25.~2021.7.13. -업무: 설거지 - 근무형태: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 11:00~14:00, 1일 3시간 근무, 주 18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15분) 나. 과거 근무이력 - 2020.5.14.~2020.12.18. ○○○○○, 어린이집 설거지 ※ 어린이집 규모: 원생 11명, 선생님 2명, 보조원 2명 등 총 15명 - 2019.11.01.~2020.3.1. ○○○○○, 공원청소 - 2000.7.8.~2003.12.4. △△△△, 사업주, 카페 운영 다.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작업내용 : 원생 65명, 선생님 12명, 보조원 2명 등 총 79명분의 간식 및 점심때 발생하는 식기 및 조리시 사용한 식기를 모두 설거지를 하고 물기 제거 후 건조기에 투입하는 작업 2) 작업자세 : 손목 부위 부자연스러운 자세 3) 소요시간(일) : 간식 식판(1시간, 11:00~ 12:00), 점심식판(1시간30분, 12:30~14:00), 조리도구 (30분, 12:00~12:30)) 4) 작업량 : 총 121.6Kg 5) 세척물 중량 : 간식식판(100g), 점심식판(200g), 국그릇(100g), 물컵(50g), 밥솥(800g), 사각반찬통(300g), 양푼이(600g), 수저(30g), 각종 조리도구(평균150g) 6) 반복 동작 : 분 당 4회 이상 반복작업 있음 7) 접촉스트레스 : 겹쳐진 식기를 분리시 손가락으로 분리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는 인정한다는 의견임 2) 과거 산재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 소속으로 상기어린이집에서 설거지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신청 상병“좌측 제3수지 굴곡건의 힘줄염, 좌측 제4수지 굴곡건의 힘줄염”은 상병상태 인지된다는 소견이나, 조사 자료 검토 결과, 신청인의 업무 시간은 1일 3시간이며, 종사기간도 짧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또한 신청 상병은 업무와는 무관하게 비직업적 요인으로 발병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바, 신청 상병은 개인질환이 연령증가에 따라 자연경과적 퇴행성의 변화로 진행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