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905 · 판정일: 2021-11-1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건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3. 10. ○○○○○에 입사하여 재해일인 2021. 8. 4.까지 약 5개월 간 장애인용 목욕차량 운전 및 휠체어 이동 업무를 수행하였고, 목욕서비스 대상자의 이동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9. 2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장애인용 목욕차량 운전 및 휠체어 이동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8. 4. 목욕서비스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면서 우측 어깨부위에 통증이 발생되었으며, 장애인들의 이동보조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깨 근육의 순간적인 과도한 힘이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등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02.09.~2021.04.23. (3회) ○○○, 관절통 어깨부분 - 2021.03.02.~2021.07.03. (7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21.03.16.~2021.03.23. (2회)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21.06.08.2021.06.26. (4회)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견관절 통증으로 운동장애가 있으며 재활,물리, 운동치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MRI상 급성파열소견 안보이며, 진구성 또는 회전근개염 소견 확인되며 작업력 조사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장애인 목욕차량 운전, 휠체어 이동업무를 약 7개월 동안 수행함. 일일 7-8명의 장애인을 들거나 당기기 작업이 있으나 작업빈도나 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8. 4.) 기준 만 66세(신장 168cm/체중 72㎏/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21. 3. 10.부터 재해일까지 약 5개월 간 장애인용 목욕차량 운전 및 휠체어 이동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과거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 - 1984.12.01.~2007.06.11. (약 36년 1개월) □□□□□(주) / 제지 생산라인 업무 * (주)△△△△△ ○○, ○○○○○(주), ◇◇◇◇◇ ○○, ☆☆☆☆(주) 모두 같은 사업장임(상호만 변경됨) - 2008.12.18.~2008.12.27. (약 10일) ♤♤♤♤ /건설일용직 - 2011.12.19.~2012.03.05.(약 3개월) 개인사업자등록(♡♡♡) 운영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장애인용 목욕차량 운전 및 휠체어 이동 업무를 수행하였고,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이동보조 작업 : 총 40분 소요 (하루 7~8명의 대상자에 목욕 진행) - 목욕차량으로 이동 : 40분 (장애인집 → 목욕차량) - 이용자 세대를 방문하기 위해 오전 8시까지 목욕자량에 물을 채우고 이용자 세대로 이동 후 장애인을 목욕차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장애인 침대 버튼을 눌러 수급권자를 살짝 일으킨 후 1명은 수급권자의 허리를 잡고, 1명은 양종아리를 움켜잡아서 휠체어에 태움. 휠체어에 태운 채로 엘레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수급권자를 안아서 목욕차에 태운 후 요양보호사 2분이 전담하여 목욕진행하고, 목욕이 끝난 장애인을 다시 휄체어에 태워 거주지로 이동 시키는 업무수행 함. ① 담당 수급권자 : 1명 (요양보호사 : 2인 1조) ② 보조횟수(들어올리기, 내리기) : 7~8회/일(주 2일 근무) ③ 수급권자 무게 : 70kg~84kg ④ 운전 및 장애인 이동: 재해자 본인 1명으로 3인 1조로 활동함. ※ 장애인을 휄체어에 옮기기 위해 두 팔을 뻗은 자세에서 들거나 밀거나 당기거나 하는 동작, 장애인을 들 때 접촉압박,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인해서 어께에 무리가 된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작업과정에서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일부 확인되기는 하나, 신청인의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 업무강도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으로 인한 자연경과적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