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측)/외측 상과염(좌측)/외측 상과염(우측)/내측 상과염(좌측)/내측 상과염(우측)/요천추 척추증 제3-4요추/제3-4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천추 척추증 제4-5요추/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906 · 판정일: 2021-11-25

주문

신청 상병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측), 외측 상과염(좌측), 외측 상과염(우측), 내측 상과염(좌측), 내측 상과염(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천추 척추증 제3-4요추, 제3-4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천추 척추증 제4-5요추,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 7. 14.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생산 배합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 안 배합실에서 어묵 반죽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증이 발생하여 2021. 5. 17.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재료운반 및 반죽 업무 등을 반복하면서 신청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8.24.~2013.12.02.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3회) - 2012.08.24.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04.30.~2015.07.17. □□□□-S500 팔꿈치의 타박상(21회) - 2015.11.10.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01.29. ○○○○○-M771 외측 상과염 - 2018.12.30.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01.09. □□□-M4895 상세불명의 척추병증, 흉요추부 - 2019.06.11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19.07.31.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08.05.~2019.09.02. ○○-M4807 척추협착, 요천부(2회) - 2020.01.28~2020.01.29.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2회) - 2020.05.06.~2020.05.13. ♤♤♤-M5456 요통, 요추부, M79130 근근막통증후군, 아래팔(2회) - 2020.05.28~2020.06.29.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07.10. ◇◇-S6350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07.14. □□□-S6350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M7793 상세불명의 골부착부 병증, 아래팔 - 2020.08.07.~2020.08.18. □□□-M770 내측 상과염, S6350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2회) - 2020.09.15. ◇◇-S6350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10.07 □□□-S6350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M7793 상세불명의 골부착부 병증, 아래팔 - 2020.10.17.~2020.10.28. ☆-M770 내측 상과염, S5349 팔꿈치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3회) - 2021.02.01.~2021.05.06. △△-M771 외측 상과염, M770 내측 상과염(15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요추 추간판 탈출증, 내측 외측 상과염(좌우팔꿈치), 손목 삼각연골복합체파열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진료기록 검토상, 좌, 우 주과절의 내상과염 인정되며, 우측 손목 삼각섬유인대 복합체 손상 인정됨. 질병 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 (신경외과) 재해자의 2021년 6월 24일 요추부 MRI에서 제3-4, 4-5요추간 추간판의 탈수변성, 골극형성, 연골종판과 같은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미만성 추간판 팽윤 확인됨. 기존증에 합당한 소견으로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어묵 공장에서 총 15년 근무한 경력임. 배합 등에서 중량물 취급이 많고, 90도 굴곡자세도 있음. 삽으로 작업하면서 손목, 팔꿈치에 과도한 힘의 발생이 반복되는 등의 부담이 많으므로 신청 상병 모두 업무관련성이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6세(신장 171cm/체중 7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재료 운반 및 배합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사업장명: □□□□(주)△△ - 근무기간: 2014.07.14. ∼ 2021.07.10. - 주간고정근무, 주 5일제 - 근무시간: 1일 8시간 - 근무형태 : 평일(06시 00분 ∼ 15시 00분) - 식사시간 : 1시간(11:30~13:30 사이 유동적) 2) 과거 근무경력 가) 상용근로이력[4대 보험 가입 이력] - 2004.10.01.~2006.04.10. ◇◇◇◇ - 2006.09.01.~2008.02.06. ☆☆☆☆ - 배합 및 반죽 - 2008.04.01.~2008.10.23. ♤♤♤♤ - 배합 및 반죽 - 2008.12.29.~2014.03.01. ♡♡♡♡ - 배합 및 반죽 나) 일용근로이력[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해당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재료운반(소요시간 1회 15~20분, 일 9회) - 어묵 반죽에 필요한 재료 손수레에 옮겨 이동(10m) - 어육(10kg), 전분(25kg), 밀가루(20kg), 각종야채(20kg), 물(9kg) - 1회 이동시 어육 20개(1일 15~25회), 밀가루 8개(1일 15~20회), 전분 4개(1일 15~20회), 물 4~5개(1일 15~25회) ※ 어육은 1box = 10kg*2개씩 포장되어 있으며, 당일 배합작업 물량만큼만 이동함. 2) 배합(소요시간 1회 25~30분, 일 8회) - 어묵 반죽을 배합하기 위해 기계에 재료를 넣는 작업(1회 배합당 어육 180kg~220kg 투입함.) - 어육(10kg - 22개)->밀가루(2~3개)->전분(1개)->야채(당근 15kg, 대파 20kg)->물(4~5개) - 1회 배합 25~30분정도 소요되나, 어육이 배합(10~15분 소요)된 이후부터 재료 투입함. - 배합 중에도 삽(1kg)을 이용해서 반죽 모아주는 작업 해야함. - 배합이 완료되면 모노펌프로 배합 이동시키는데 삽을 이용하여 배합된 반죽을 모아주는 작업을 함. ※ 반죽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1배합에 300kg 반죽 생산됨. 3) 재료준비 및 청소 (소요시간 일 1회 1시간) - 배합작업이 끝나면 다음날 배합 때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는 작업 - 공동 작업으로 최소 1명에서 3명이 작업함. - 당면, 오징어 고추 버섯 등의 재료를 손으로 들어 손수레로 옮긴 후 카트기까지 이동함. - 옮긴 재료를 손으로 들어 올려 카트기에 투입함. - 투입된 재료를 양동이를 이용해 퍼서 통으로 옮김. - 통의 무게는 10kg 정도이며 15~20개 정도 손수레로 옮겨 닮은 후 냉장고로 이동함. ※ 사업주는 부재료 준비 작업은 매일 발생하지 않으나, 작업량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소 작업은 매일 발생함. 4) 기타사항 - 신청인은 작업비율이 재료 운반(40%)-배합(50%)-부재료 준비(10%)라고 주장하나 사업주는 재료 운반(20%)-배합(80%)-부재료 준비 및 청소작업(10%)로 주장하고 있으며, 부재료 준비 및 청소는 공정 이후 하는 작업으로 10% 가중된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신청인의 재해 사실 인정함.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측), 외측 상과염(좌측), 외측 상과염(우측), 내측 상과염(좌측), 내측 상과염(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식품제조업체에서 배합 및 반죽업무 등을 약 15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 수행 시 중량물 취급, 손목과 팔꿈치에 과도한 힘을 주는 동작 및 손목과 팔꿈치의 반복 사용 등의 손목 및 팔꿈치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요천추 척추증 제3-4요추, 요천추 척추증 제4-5요추’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제3-4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요추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측), 외측 상과염(좌측), 외측 상과염(우측), 내측 상과염(좌측), 내측 상과염(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천추 척추증 제3-4요추, 제3-4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천추 척추증 제4-5요추,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