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 파열/우측 견관절부 극하근 부분 파열/우측 견관절부 극하근 석회성 건염/우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 파열/우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석회성 건염/좌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 파열/좌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 파열/좌측 견관절부 상완이두근 부분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908 · 판정일: 2021-11-2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극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부 극하근 석회성 건염, 우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석회성 건염, 좌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상완이두근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0-2015) 가공소조립부에서 용접 작업, 2019.01.01. ○○○○○에서 용접기 수리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9. 1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신체부담업무 수행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2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9.16.~2021.06.12.(13회) ○○○, 근육긴장,어깨부분,어깨관절의염과및긴장 - 2021.05.14.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21.07.05. △△△, 회전근개증후군 - 2021.07.27.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1.07.28.~2021.07.30.(3회)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열상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측 견관절부의 통증 및 운동제한으로 약물가료, 물리치료를 시행중인 상태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0년부터 조선업종 용접업무 약 35년 및 수리업무(용접기)를 3년 6개월 수행함. 용접업무는 어깨부위 부담작업이므로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28.) 기준 만 65세(신장 163cm/체중 60㎏/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9.1.1. ○○○○○에 입사하여 용접기 수리 업무 약 2년 7개월간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80.4.23.~2015.12.31.(약 35년 8개월) ○○(주)/소조립부, 수동용접 - 2017.5.26.~2019.1.1.(약 1년 7개월) ○○/ 용접기수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기 수리 및 수동용접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기 수리 (2017.05.26.~2021.02.01.) 가)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고장난 용접기계를 분해, 부품교환, 조립하는 작업 - 작업가방을 어깨에 메고 현장으로 이동 후 용접기 수리 하고 다시 복귀 나) 전반적인 작업자세 - 어깨위로 팔 뻗은 자세, 누운 자세, 앉은 자세, 선 자세 다)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1일 10~15개 정도 수리 - 작업가방(15KG), 전동드릴, 드라이버, 커팅기, 납땝기, 몽키스패너, 망치, 임팩트 2) 수동 용접 (1980.04.23.~2015.12.31.) 가)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소조 블록 용접작업 - 소조 블록 그라인더 작업 나) 전반적인 작업자세 - 어깨위로 팔 뻗은 자세, 누운 자세, 앉은 자세, 선 자세 다)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90년도 작업 시 1달에 300시간 이상 연장근무 실시 - co2용접기 (18.5kg), 그라인더 (1.5kg) 등 용접작업 공구 사용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부 극하근 석회성 건염, 우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석회성 건염’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극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상완이두근 부분파열’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용접기 수리 업무 약 2년 7개월 수행하였고, 과거 용접 업무 객관적 직력 약 35년 8개월 확인되며, 작업 수행중 협소한 공간에서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고, 어깨 거상자세로 작업 수행하여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극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상완이두근 부분파열’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극하근 석회성 건염, 우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석회성 건염’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극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부 극하근 석회성 건염, 우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석회성 건염, 좌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상완이두근 부분파열’은 불인정한다.